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2025년 31번 기출문제 해설|소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기출문제 31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의 주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 여부와 하자 관련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중 소위원회는 비교적 간단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1천만원 미만 소액 사건, 분과위원회가 소위원회 의결로 결정한 사건,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 그리고 전유부분 단순 하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 📚 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 연도 및 번호: 2025년 31번
  • 🏷️ 주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 핵심 키워드: 하자심사, 분쟁조정, 소위원회, 1천만원 미만, 분과위원회 결정, 조정안 수락, 전유부분, 공용부분

2. 기출문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ㄷ.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

ㄹ.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 중 조경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 정답

정답: ③ ㄱ, ㄴ, ㄷ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은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합니다.

반면 ㄹ은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라고 되어 있어 소위원회의 단순 사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정답 해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일정한 사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는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도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사건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 중 일정한 하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공용부분 조경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한 ㄹ은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ㄱ, ㄴ, ㄷ이고, 정답은 ③번입니다.

📌 핵심 판단

ㄱ 1천만원 미만 소액 사건
→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O

ㄴ 분과위원회가 소위원회 의결로 결정한 사건
→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O

ㄷ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 조정안 수락 합의
→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O

ㄹ 공용부분 조경공사 하자
→ 전유부분 단순 하자가 아님
→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X

정답
→ ③ ㄱ, ㄴ, ㄷ

5. 보기별 해설

ㄱ.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이 내용은 옳습니다.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합니다.

ㄱ 판단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 소위원회 심의·의결 가능

따라서
→ 옳은 지문

ㄴ.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이 내용은 옳습니다.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즉, 분과위원회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소위원회 처리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됩니다.

ㄴ 판단

분과위원회가 소위원회 의결 대상으로 결정
→ 소위원회 심의·의결 가능

따라서
→ 옳은 지문

ㄷ.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

이 내용은 옳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소위원회의 조정안 수락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ㄷ 판단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 수락 합의
→ 소위원회 심의·의결 가능

따라서
→ 옳은 지문

ㄹ.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공용부분의 조경공사 하자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대통령령상 단순한 사건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 중 일정한 하자입니다.

그런데 ㄹ은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경공사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부분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 전유부분의 단순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ㄹ은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ㄹ 판단

소위원회 단순 사건
→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전유부분 하자

ㄹ의 표현
→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
→ 조경공사 하자

따라서
→ 틀린 지문

6. 핵심 법리 정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와 하자 관련 분쟁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사건을 전체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은 일정한 소액 사건, 비교적 단순한 사건,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사건 등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단순 사건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공용부분 하자까지 넓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정리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1.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2.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3.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

8. 대통령령상 단순한 사건의 의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은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사건은 아무 하자나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 중 마감공사 또는 하나의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사건을 말합니다.

단순한 사건 핵심

대상
→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

성격
→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하자

범위
→ 마감공사에서 발생한 하자
→ 하나의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

주의
→ 공용부분 하자는 단순 사건으로 보기 어려움

9. 보기별 비교 정리

보기내용소위원회 심의·의결 여부판단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해당포함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의결로 결정한 사건해당포함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 조정안 수락 합의해당포함
공용부분 조경공사 하자해당하지 않음제외

10.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1천만원 미만 세대 내부 하자 사건

아파트 세대 내부 도배공사 하자로 500만원의 보수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액 사건이라면 소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예시 2|당사자 쌍방이 조정안 수락에 합의한 사건

하자보수 책임에 관한 분쟁이 있었지만,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미리 합의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예시 3|공용부분 조경 하자 사건

단지 내 공용부분인 조경시설, 수목, 조경 구조물에 하자가 발생한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전유부분의 단순 하자가 아니라 공용부분 하자이므로, ㄹ과 같은 표현은 소위원회 단순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예시 비교

500만원 도배 하자 사건
→ 1천만원 미만 소액 사건
→ 소위원회 처리 가능

쌍방이 조정안 수락 합의
→ 소위원회 처리 가능

공용부분 조경 하자
→ 전유부분 단순 하자 아님
→ 소위원회 단순 사건 아님

11. 오답 주의 포인트

이 문제는 ㄹ의 표현이 핵심 함정입니다.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소위원회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상 단순한 사건은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 중 마감공사 또는 하나의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ㄹ은 제외해야 합니다.

⚠️ 오답 주의

소위원회 대상
→ 1천만원 미만 소액 사건
→ 분과위원회가 소위원회 의결로 결정한 사건
→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 수락 합의한 사건
→ 전유부분 단순 하자 사건

주의할 표현
→ 공용부분
→ 조경공사


→ 공용부분 하자라고 되어 있음
→ 제외

정답
→ ㄱ, ㄴ, ㄷ

12. 핵심 요약정리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는 일정한 사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은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입니다.
  •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도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입니다.
  •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도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입니다.
  • 대통령령상 단순한 사건은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 중 일정한 하자입니다.
  • 공용부분 조경공사 하자는 전유부분 단순 하자가 아니므로 ㄹ은 제외됩니다.
  • 따라서 정답은 ③번입니다.

13. 암기 공식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암기 공식

소위원회 가능
→ 1천만원 미만 소액 사건
→ 분과위원회가 소위원회 의결로 결정한 사건
→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 수락에 합의한 사건
→ 전유부분 단순 하자 사건

소위원회 단순 사건 아님
→ 공용부분 하자
→ 조경공사 하자

정답 공식
→ ㄱ, ㄴ, ㄷ만 포함
→ ㄹ은 공용부분이라 제외

14. 단답형 복습문제

📝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은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인가?
✅ 정답: 해당한다.

📝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인가?
✅ 정답: 해당한다.

📝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은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인가?
✅ 정답: 해당한다.

📝 대통령령상 단순한 사건은 전유부분 하자와 공용부분 하자를 모두 포함하는가?
✅ 정답: 아니다. 전유부분 하자에 한정된다.

📝 이 문제의 정답 조합은 무엇인가?
✅ 정답: ㄱ, ㄴ, ㄷ

15. 빈칸형 복습문제

📝 소위원회는 ( )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정답: 1천

📝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다.
✅ 정답: 분과

📝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 )하기로 합의한 사건은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다.
✅ 정답: 수락

📝 대통령령상 단순한 사건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 )부분에 관한 하자 중 일정한 하자이다.
✅ 정답: 전유

📝 공용부분 조경공사 하자는 소위원회 단순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기 ( )은 제외된다.
✅ 정답: ㄹ

16.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문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묻는 조합형 문제입니다.

소위원회는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단순 사건은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 중 일정한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공용부분 조경공사를 언급한 ㄹ은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옳은 항목은 ㄱ, ㄴ, ㄷ이고, 정답은 ③번입니다.

✅ 핵심 결론: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ㄱ, ㄴ, ㄷ이고, 공용부분 조경공사를 언급한 ㄹ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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