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기출문제 26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의 주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입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기존에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이 일정 절차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기한 3개월, 주택관리업자 선정기한 6개월, 전환 신고 수리 통지기한 10일, 전환 신고서 제출기한 30일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 📚 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 연도 및 번호: 2025년 26번
- 🏷️ 주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 🎯 핵심 키워드: 의무관리대상 전환,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전환 신고, 수리 통지, 3개월, 6개월, 10일, 30일
2. 기출문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등은 신고를 할 수 없다.
②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정답
✅ 정답: ③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4. 정답 해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일정 기한 안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 기한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③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후 위탁관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 핵심 판단
위탁관리 결정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선정기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정답
→ ③
5. 선택지별 해설
① 관리인이 전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등은 신고할 수 없다는 설명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전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주자등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등은 신고를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①번 판단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 가능
따라서
→ 틀린 지문
② 관리규약 제정 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선택지에서는 이를 6개월이라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번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기한
→ 관리규약 제정 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선택지
→ 6개월 이내라고 함
따라서
→ 틀린 지문
③ 위탁관리 결정 시 주택관리업자를 6개월 이내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
이 설명은 옳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③번이 정답입니다.
③번 판단
위탁관리 결정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선정기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따라서
→ 옳은 지문
→ 정답
④ 전환 신고 수리 여부를 7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선택지에서는 이를 7일 이내라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참고로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 신고의 통지기한은 7일 이내로 구별해야 합니다.
④번 판단
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 수리 통지
→ 10일 이내
선택지
→ 7일 이내라고 함
비교
→ 관리방법 결정·변경 신고 통지기한은 7일 이내
따라서
→ 틀린 지문
⑤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전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택지에서는 이를 10일 이내라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⑤번 판단
전환 신고서 제출기한
→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선택지
→ 10일 이내라고 함
따라서
→ 틀린 지문
6. 핵심 법리 정리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기존에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던 공동주택이 입주자등의 동의와 신고 절차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환 이후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요구되는 관리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며, 위탁관리를 결정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7. 의무관리대상 전환 절차 핵심 흐름
✅ 의무관리대상 전환 절차 핵심 흐름
입주자등 동의
→ 전환 신고
→ 신고 수리
→ 관리규약 제정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위탁관리 결정 시 주택관리업자 선정
8. 기한 정리
이 문제는 날짜와 기간을 바꾸어 출제한 함정형 문제입니다.
따라서 각 절차별 기한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 기한 정리
전환 신고서 제출기한
→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전환 신고 수리 여부 통지기한
→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기한
→ 관리규약 제정 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관리업자 선정기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관리방법 결정·변경 신고 수리 여부 통지기한
→ 7일 이내
9. 신고 주체 정리
원칙적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는 관리인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등이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환 신고 주체
원칙
→ 관리인이 신고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 가능
오답 포인트
→ 입주자등은 신고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림
10.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비의무관리대상이었던 아파트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후 관리규약 제정 신고가 수리되면, 입주자등은 그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시 2|위탁관리 결정과 주택관리업자 선정
전환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직접관리하지 않고 위탁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예시 3|전환 신고 처리기한
전환 신고서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예시 핵심
관리규약 제정 신고 수리
→ 3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
→ 6개월 이내 주택관리업자 선정
전환 신고 접수
→ 10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11. 오답 주의 포인트
이 문제는 기한 숫자를 바꾸어 출제한 전형적인 함정 문제입니다.
특히 3개월, 6개월, 10일, 30일, 7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고,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전환 신고 수리 통지는 7일이 아니라 10일이며, 전환 신고서 제출은 1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 오답 주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3개월 O
→ 6개월 X
주택관리업자 선정
→ 6개월 O
→ 3개월 X
전환 신고 수리 통지
→ 10일 O
→ 7일 X
전환 신고서 제출
→ 30일 O
→ 10일 X
관리방법 결정·변경 신고 통지
→ 7일 O
12. 핵심 요약정리
-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전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합니다.
-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 전환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정답은 ③번입니다.
13. 암기 공식
✅ 의무관리대상 전환 암기 공식
전환 신고서 제출
→ 동의일부터 30일 이내
전환 신고 수리 통지
→ 신고일부터 10일 이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관리규약 제정 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관리업자 선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연서 신고 가능
14. 단답형 복습문제
📝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정 신고 수리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하는가?
✅ 정답: 3개월 이내
📝 위탁관리를 결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선정해야 하는가?
✅ 정답: 6개월 이내
📝 전환 신고 수리 여부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가?
✅ 정답: 10일 이내
📝 전환 신고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가?
✅ 정답: 30일 이내
📝 관리인이 전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등 몇 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는가?
✅ 정답: 10분의 1 이상
15. 빈칸형 복습문제
📝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 정답: 3
📝 위탁관리를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 정답: 6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 정답: 10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정답: 30
📝 관리인이 전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등의 ( )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정답: 10
16.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절차와 기한을 묻는 문제입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등이 위탁관리를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전환 신고 수리 여부 통지기한은 10일 이내, 전환 신고서 제출기한은 동의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③번입니다.
✅ 핵심 결론: 의무관리대상 전환 후 위탁관리를 결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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