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주택관리사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중 공동주택관리법의 보칙 부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칙 파트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과 제외 대상, 위원회 구성, 조정절차, 조정안 수락의 효력, 주택관리사단체 설립, 청문,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와 관련됩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500세대 이상, 15명 이내, 10명 이내, 6년 이상·3명 이상, 10년 이상·5년 이상, 3일 전·5일 전, 30일 이내, 5분의 1 이상과 같은 숫자와 위원회별 관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자료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 📝 정리 범위: 보칙
- 🎯 학습 유형: 핵심정리 + 단답형 주관식 대비
- 📌 주요 키워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관할, 위원 구성, 조정절차, 주택관리사단체, 청문, 공무원 의제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각각 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 국토교통부에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 시·군·구에는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모든 공동주택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정대상 제외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
✅ 핵심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관련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대상이 아님
– 하자 관련 분쟁은 별도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영역으로 구분
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여러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5.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정한 분쟁을 직접 심의·조정합니다.
- 둘 이상의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 관할 구역의 분쟁
-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6.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군·구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
- 해당 시·군·구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을 담당합니다.
- 다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대상 분쟁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7.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 정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 임명·위촉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법조경력자 요건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명 이상 포함
✅ 주택관리사 위원 자격
–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8.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 정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 위촉·임명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위원장 지명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 2년
✅ 주택관리사 위원 자격
–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9.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 비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 기준과 주택관리사 경력 요건이 다릅니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설치: 국토교통부
– 위원 정수: 15명 이내
– 임명·위촉: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관리사 소장 경력: 10년 이상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설치: 시·군·구
– 위원 정수: 10명 이내
– 위촉·임명: 시장·군수·구청장
– 주택관리사 소장 경력: 5년 이상
10. 회의 소집 통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회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 통지 내용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입니다.
- 통지 방식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입니다.
11.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출석 요청
위원회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출석을 요청해야 합니다.
- 출석 요청 기한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입니다.
- 출석 요청 방식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입니다.
12. 중앙분쟁조정시스템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 구축·운영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입니다.
- 분쟁조정 절차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13. 사건의 분리·병합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분쟁 처리를 위한 절차입니다.
14. 조정절차의 개시 및 완료기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 조정절차 개시
– 조정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개시
✅ 조정절차 완료기한
–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 기간 연장
–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 가능
– 연장 시 사유와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
15. 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수락 여부를 정해진 기한 안에 통보해야 합니다.
- 수락 여부 통보기한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통보 방식은 서면입니다.
-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16. 조정서의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서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 30일 이내 의사표시가 없어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17. 조정 거부 및 처리 중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조정을 거부하거나 처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절차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의 처리를 중지해야 합니다.
18.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위탁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사무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19.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제척 규정이 적용됩니다.
- 기피 규정이 적용됩니다.
- 회피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한 장치입니다.
20.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의 효력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당사자가 수락하면 일정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조정결과를 수락하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합니다.
21. 주택관리사단체의 설립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연구와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 문제 연구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행정 문제 연구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연구
- 주택관리사 등의 업무 효율적 수행
22. 협회의 법적 성격과 성립
주택관리사단체인 협회는 법인입니다.
- 협회는 법인입니다.
- 협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23. 협회 설립 요건
협회를 설립하려면 일정한 발기인 요건과 인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 발기인 요건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
✅ 설립 절차
– 정관 마련
– 창립총회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 설립등기
✅ 변경 시
– 변경 시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필요
24. 협회 지도·감독
주택관리사단체인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 협회 설립 인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 협회 변경 인가권자도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 협회 지도·감독권자도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25. 청문 실시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 청문 실시 대상
1. 행위허가의 취소
2.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3.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 핵심
– 취소·등록말소처럼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 필요
26.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형법상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사람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위 사람들은 뇌물죄 등 형법상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27. 예시로 이해하기
총 600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한 내부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해당하므로 분쟁 당사자들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원칙적으로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의 등록말소 또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 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28. 핵심 숫자 및 기간 암기표
✅ 500세대 이상
–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직접 심의·조정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 분쟁 기준
✅ 15명 이내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수
✅ 10명 이내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수
✅ 6년 이상 및 3명 이상
– 중앙위원회 법조경력자 재직 기간 및 필수 포함 인원
✅ 10년 이상
– 주택관리사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관리사무소장 근무경력
✅ 5년 이상
– 주택관리사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관리사무소장 근무경력
✅ 2년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소집 및 안건을 통지해야 하는 기한
✅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청해야 하는 기한
✅ 30일 이내
– 조정절차 원칙적 완료기한
– 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기한
✅ 5분의 1 이상
– 주택관리사단체 설립 발기인 요건
29. 단답형 주관식 핵심 키워드
- 국토교통부 설치 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시·군·구 설치 위원회: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조정대상 제외: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관련 분쟁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할: 둘 이상의 시·군·구 관할 분쟁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할: 지방분쟁조정위원회 미설치 지역 분쟁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할: 쌍방 합의 신청 분쟁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분쟁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수: 15명 이내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수: 10명 이내
- 중앙위원회 위원 임명·위촉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지방위원회 위원 위촉·임명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중앙위원회 법조경력자 요건: 6년 이상 재직자 3명 이상
- 중앙위원회 주택관리사 경력: 소장 10년 이상
- 지방위원회 주택관리사 경력: 소장 5년 이상
- 지방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 2년
- 회의 소집 통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 당사자 출석 요청: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 조정절차 개시: 지체 없이
- 조정절차 완료: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 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 30일 이내
- 무응답 시 효과: 수락한 것으로 봄
- 조정서 효력: 재판상 화해
- 협회 성격: 법인
- 협회 성립: 설립등기
- 협회 발기인 요건: 관리사무소장 배치자 5분의 1 이상
- 협회 설립 인가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협회 지도·감독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청문 대상: 행위허가 취소,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주택관리사 등 자격취소
30. 단답형 주관식 예상문제
📝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는?
✅ 정답: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는?
✅ 정답: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쟁은?
✅ 정답: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인가?
✅ 정답: 해당한다.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조정사항인가?
✅ 정답: 해당한다.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심의·조정사항인가?
✅ 정답: 해당한다.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인가?
✅ 정답: 해당한다.
📝 둘 이상의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은 어느 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가?
✅ 정답: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어느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
✅ 정답: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몇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가?
✅ 정답: 500세대 이상
📝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은 어느 위원회 관할인가?
✅ 정답: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어느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가?
✅ 정답: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
📝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대상 분쟁도 조정할 수 있는가?
✅ 정답: 조정할 수 없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몇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가?
✅ 정답: 15명 이내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누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가?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몇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가?
✅ 정답: 3명 이상
📝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가?
✅ 정답: 10년 이상
📝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몇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가?
✅ 정답: 10명 이내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누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가?
✅ 정답: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지명하는가?
✅ 정답: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인가?
✅ 정답: 2년
📝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가?
✅ 정답: 5년 이상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소집 시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는가?
✅ 정답: 3일 전까지
📝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출석시키려면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는가?
✅ 정답: 5일 전까지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는가?
✅ 정답: 할 수 있다.
📝 중앙분쟁조정시스템은 누가 구축·운영할 수 있는가?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언제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가?
✅ 정답: 지체 없이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는가?
✅ 정답: 3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정절차를 30일 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 정답: 연장할 수 있다.
📝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유와 기한을 어떤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는가?
✅ 정답: 서면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며칠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는가?
✅ 정답: 30일 이내
📝 조정안 제시 후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보는가?
✅ 정답: 수락한 것으로 본다.
📝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서의 내용은 무엇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가?
✅ 정답: 재판상 화해
📝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가?
✅ 정답: 거부할 수 있다.
📝 조정절차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정답: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는 누가 위탁할 수 있는가?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적용되는가?
✅ 정답: 적용된다.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 정답: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정답: 해당 시·군·구의 조례
📝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연구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어떤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가?
✅ 정답: 주택관리사단체
📝 협회는 법인인가?
✅ 정답: 법인이다.
📝 협회는 무엇을 함으로써 성립하는가?
✅ 정답: 설립등기
📝 협회를 설립하려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얼마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야 하는가?
✅ 정답: 5분의 1 이상
📝 협회 설립은 누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가?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협회를 지도·감독하는 자는?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협회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어떤 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가?
✅ 정답: 민법
📝 행위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는가?
✅ 정답: 하여야 한다.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처분을 하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 정답: 청문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이 필요한가?
✅ 정답: 필요하다.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가?
✅ 정답: 공무원으로 본다.
📝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가?
✅ 정답: 공무원으로 본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가?
✅ 정답: 공무원으로 본다.
31. 빈칸형 예상문제
📝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는?
✅ 정답: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는?
✅ 정답: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포함되는가?
✅ 정답: 포함되지 않는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인가?
✅ 정답: 해당한다.
📝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은 심의·조정사항인가?
✅ 정답: 해당한다.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조정사항인가?
✅ 정답: 해당한다.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심의·조정사항인가?
✅ 정답: 해당한다.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은 심의·조정사항인가?
✅ 정답: 해당한다.
📝 둘 이상의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은 어느 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가?
✅ 정답: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의 관할 분쟁은 어느 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가?
✅ 정답: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하는 분쟁은 어느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
✅ 정답: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몇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인가?
✅ 정답: 500세대 이상
📝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은 어느 위원회 관할인가?
✅ 정답: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어느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가?
✅ 정답: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몇 명 이내로 구성하는가?
✅ 정답: 15명 이내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누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가?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몇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가?
✅ 정답: 3명 이상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몇 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가?
✅ 정답: 10년 이상
📝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몇 명 이내로 구성하는가?
✅ 정답: 10명 이내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누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가?
✅ 정답: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사람은 누가 지명하는가?
✅ 정답: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인가?
✅ 정답: 2년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몇 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가?
✅ 정답: 5년 이상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소집 시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는가?
✅ 정답: 3일 전까지
📝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출석시키려면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요청하여야 하는가?
✅ 정답: 5일 전까지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는가?
✅ 정답: 할 수 있다.
📝 중앙분쟁조정시스템은 누가 구축·운영할 수 있는가?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언제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가?
✅ 정답: 지체 없이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는가?
✅ 정답: 30일 이내
📝 조정절차를 30일 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 정답: 연장할 수 있다.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며칠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는가?
✅ 정답: 30일 이내
📝 조정안 제시 후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보는가?
✅ 정답: 수락한 것으로 본다.
📝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 조정서의 내용은 무엇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가?
✅ 정답: 재판상 화해
📝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된 조정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거부할 수 있는가?
✅ 정답: 거부할 수 있다.
📝 조정절차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정답: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 정답: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정답: 해당 시·군·구의 조례
📝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연구와 업무수행을 위하여 어떤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가?
✅ 정답: 주택관리사단체
📝 협회는 법인인가?
✅ 정답: 법인이다.
📝 협회는 무엇을 함으로써 성립하는가?
✅ 정답: 설립등기
📝 협회를 설립하려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얼마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야 하는가?
✅ 정답: 5분의 1 이상
📝 협회 설립은 누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가?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협회를 지도·감독하는 자는?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협회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떤 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가?
✅ 정답: 민법
32. 최종 정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는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둘 이상의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분쟁, 쌍방 합의로 신청한 분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분쟁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주택관리사 위원은 중앙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경력 10년 이상, 지방의 경우 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하고, 원칙적으로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연구와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법인으로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설립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취소,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핵심 결론: 보칙 파트는 중앙·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관할, 위원 정수와 자격요건, 조정절차의 30일 기준, 협회 설립요건, 청문 대상 3가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3. 관련 영상
공동주택관리법 보칙 핵심정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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