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주택관리사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중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보수 부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하자보수 파트는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청구권자, 하자의 범위, 담보책임기간, 손해배상책임, 하자보수 절차, 담보책임 종료확인,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금 반환비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됩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15일 이내, 20일 이상, 30일 전까지, 30일 이내, 5분의 1 이상, 100분의 3, 15%·40%·25%·20%, 60일·90일·150일·180일 같은 숫자와 절차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자료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 📝 정리 범위: 하자보수
- 🎯 학습 유형: 핵심정리 + 단답형 주관식 대비
- 📌 주요 키워드: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청구, 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종료확인서,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2. 하자보수 담보책임자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자를 사업주체 등이라고 합니다.
-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담보책임을 집니다.
-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도 담보책임을 집니다.
-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한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집니다.
-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도 하자보수 담보책임을 집니다.
3. 공공임대주택의 하자보수 담보책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는 분양전환 전까지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담보책임을 집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주체도 담보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담보책임 상대방은 분양전환 전까지의 임차인입니다.
- 다만 손해배상책임은 제외됩니다.
4. 하자보수 청구권자
하자보수는 법에서 정한 청구권자가 사업주체 등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 임차인
-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5. 하자보수 불응 시 시정명령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청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청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 시정명령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6. 하자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는 크게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됩니다.
✅ 내력구조부별 하자
–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균열, 침하 등의 결함
✅ 시설공사별 하자
– 공사상 잘못으로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
– 균열, 처짐, 비틀림, 파손, 누수, 누출, 탈락, 작동불량 등
7.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따라 기산점이 다릅니다.
-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전유부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합니다.
- 임시사용승인일, 분할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일,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험에서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 2년
– 마감공사
✅ 3년
– 옥외급수공사
– 위생공사
– 목공사
– 조경공사
–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 단열공사
– 난방공사
– 냉방공사
– 환기공사
– 가스공사
– 창호공사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
✅ 5년
– 대지조성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골공사
– 지붕공사
– 조적공사
– 방수공사
✅ 10년
– 내력구조부별 하자
– 기초공사
– 지정공사 등 지반공사
9. 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과 손해배상책임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이 전제됩니다.
- 사업주체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전 임차인에 대한 담보책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제외됩니다.
10. 구조안전상 중대한 하자와 안전진단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안전진단 의뢰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구조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 안전진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11. 하자보수 이행 절차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경우 법정 기한 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해야 합니다.
- 또는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2.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하자보수 청구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따라 구분됩니다.
- 전유부분의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전유부분은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담보책임 종료 통지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담보책임 종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 통지기한은 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 전까지입니다.
- 통지방식은 서면입니다.
- 통지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입니다.
14. 전유부분 담보책임 종료조치
전유부분의 담보책임 종료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입주자에게 하자보수 청구를 안내해야 합니다.
- 전유부분 담보책임 만료일까지 하자보수를 신청하도록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 단지 내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15. 보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보수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보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기한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이의제기 방식은 서면입니다.
16.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하자보수가 완료된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유부분은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작성합니다.
-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공동으로 작성합니다.
- 관리단이 있는 경우 관리인이 공동 작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 절차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에는 게시와 의결 절차가 필요합니다.
- 단지 내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종료확인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18.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 원칙적으로 산정금액의 100분의 3을 예치해야 합니다.
-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100분의 3입니다.
19.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면제
일정한 공공 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
20. 하자보수보증금 명의 및 보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는 단계에 따라 변경됩니다.
- 최초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는 사용검사권자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인계받은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해야 합니다.
21.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보증금 산정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대상입니다.
-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을 반영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에서 세대 비율을 적용합니다.
22.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미리 하자보수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23.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및 계좌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받은 경우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기한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계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과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합니다.
24.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통보 및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후 사용명세를 통보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 사업주체에게 사용명세를 통보해야 합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5. 하자보수보증금 반환비율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검사일부터 기간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환합니다.
✅ 사용검사일부터 2년 경과
– 100분의 15 반환
✅ 사용검사일부터 3년 경과
– 100분의 40 반환
✅ 사용검사일부터 5년 경과
– 100분의 25 반환
✅ 사용검사일부터 10년 경과
– 100분의 20 반환
✅ 암기 순서
– 2년 15% → 3년 40% → 5년 25% → 10년 20%
26.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 하자 여부 판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담당합니다.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분쟁의 재정을 담당합니다.
27.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답변서 제출
신청내용을 통지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8.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처리기간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은 법정 처리기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 원칙: 60일 이내
– 공용부분: 90일 이내
✅ 분쟁재정
– 원칙: 150일 이내
– 공용부분: 180일 이내
✅ 처리기간 연장
– 한 차례만 30일 이내 연장 가능
29.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하자 여부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한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이의신청 시 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의견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30. 재심의와 판정 변경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재심의에서 당초 판정을 변경하려면 일정한 찬성이 필요합니다.
-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합니다.
- 당초 판정을 변경하려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1. 재정문서의 효력
재정문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재정문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32. 설계도서 등의 보관 및 이력관리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 설계도서 등은 관리주체가 보관합니다.
- 공용부분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실적은 시설별로 이력관리해야 합니다.
- 이력관리 서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공사사진은 주요 공사사진입니다.
33. 예시로 이해하기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마감공사의 담보책임기간 2년 만료가 다가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만료 30일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서면으로 담보책임 종료통지를 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단지 내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공용부분 하자보수가 완료된 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종료확인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일부 공용시설의 보수를 지체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4. 핵심 숫자 및 기간 암기표
✅ 100분의 3
– 하자보수보증금 원칙적 예치 비율
– 리모델링 총사업비 기준 보증금 비율
✅ 15일 이내
–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사업주체가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 통보해야 하는 기한
✅ 20일 이상
– 전유부분 담보책임 종료조치 공고 기간
–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 의결 전 게시 기간
✅ 30일 전까지
– 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종료통지 기한
✅ 30일 이내
– 보수결과 불복 이의제기 기한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기한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통보 및 신고 기한
–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 5분의 1 이상
–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 의결을 막을 수 있는 전체 입주자 서면 반대 요건
✅ 60일, 90일, 150일, 180일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
– 공용부분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90일
– 분쟁재정: 150일
– 공용부분 분쟁재정: 180일
✅ 15%, 40%, 25%, 20%
– 하자보수보증금 반환비율
– 2년 15%, 3년 40%, 5년 25%, 10년 20%
35. 단답형 주관식 핵심 키워드
- 하자보수 담보책임자: 사업주체 등
- 공공임대주택 담보책임 상대방: 임차인
- 하자보수 청구권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임차인, 임차인대표회의
- 시정명령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하자의 분류: 내력구조부별 하자, 시설공사별 하자
- 전유부분 기산점: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 공용부분 기산점: 사용검사일
- 마감공사 담보책임기간: 2년
- 창호공사 담보책임기간: 3년
- 방수공사 담보책임기간: 5년
- 내력구조부별 하자 담보책임기간: 10년
- 하자보수 청구 후 처리기한: 15일 이내
- 담보책임 종료통지: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
- 종료조치 게시기간: 20일 이상
- 보수결과 이의제기: 30일 이내 서면
- 공용부분 종료확인 반대요건: 전체 입주자 5분의 1 이상 서면 반대
- 하자보수보증금 비율: 100분의 3
- 보증금 지급기한: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 보증금 반환비율: 2년 15%, 3년 40%, 5년 25%, 10년 20%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처: 국토교통부
- 답변서 제출기한: 10일 이내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처리기간: 60일, 공용부분 90일
- 분쟁재정 처리기간: 150일, 공용부분 180일
- 처리기간 연장: 한 차례 30일 이내
- 재심의 판정 변경: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재정문서 효력: 재판상 화해
36. 단답형 주관식 예상문제
📝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자를 무엇이라 하는가?
✅ 정답: 사업주체 등
📝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도 하자보수책임자가 되는가?
✅ 정답: 된다.
📝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도 하자보수책임자가 되는가?
✅ 정답: 된다.
📝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는 분양전환 전까지 누구에게 하자보수 담보책임을 지는가?
✅ 정답: 임차인
📝 입주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 정답: 청구할 수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 정답: 청구할 수 있다.
📝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대행할 수 있는가?
✅ 정답: 대행할 수 있다.
📝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청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자는?
✅ 정답: 시장·군수·구청장
📝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는 어떤 하자에 해당하는가?
✅ 정답: 내력구조부별 하자
📝 공사상 잘못으로 누수, 누출, 탈락, 작동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는 어떤 하자에 해당하는가?
✅ 정답: 시설공사별 하자
📝 시설공사별 하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무엇에 지장을 초래해야 하는가?
✅ 정답: 미관상
📝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 정답: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 공공임대주택 전유부분은 누구에게 인도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산하는가?
✅ 정답: 임차인
📝 공용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 정답: 사용검사일
📝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몇 년인가?
✅ 정답: 10년
📝 마감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몇 년인가?
✅ 정답: 2년
📝 창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몇 년인가?
✅ 정답: 3년
📝 방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몇 년인가?
✅ 정답: 5년
📝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몇 년인가?
✅ 정답: 10년
📝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 정답: 손해배상책임
📝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 정답: 시장·군수·구청장
📝 안전진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
✅ 정답: 사업주체
📝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 안전진단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정답: 그 원인 제공자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는가?
✅ 정답: 15일 이내
📝 전유부분의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 정답: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 공용부분의 하자보수 청구권자 중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 정답: 관리주체
📝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그 이유를 어떻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 정답: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 정답: 하자보수를 청구한 자
📝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종료통지를 하여야 하는가?
✅ 정답: 30일 전까지
📝 담보책임 종료통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 정답: 서면
📝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권리가 없어지는가?
✅ 정답: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전유부분 담보책임 종료조치에서 게시판에는 몇 일 이상 게시하여야 하는가?
✅ 정답: 20일 이상
📝 보수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 정답: 30일 이내
📝 이의제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 정답: 서면
📝 전유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사업주체와 누가 공동으로 작성하는가?
✅ 정답: 입주자
📝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체와 누가 공동으로 작성하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가?
✅ 정답: 작성할 수 없다.
📝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 절차에서 게시판에는 며칠 이상 게시하여야 하는가?
✅ 정답: 20일 이상
📝 전체 입주자의 얼마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담보책임 종료확인 의결을 할 수 없는가?
✅ 정답: 5분의 1 이상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엇을 예치하여야 하는가?
✅ 정답: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하는가?
✅ 정답: 공용부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가?
✅ 정답: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는 누구로 하여야 하는가?
✅ 정답: 사용검사권자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누구로 변경하여야 하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대표회의는 인계받은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누구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하는가?
✅ 정답: 관리주체
📝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산정금액의 얼마인가?
✅ 정답: 100분의 3
📝 리모델링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총사업비의 얼마인가?
✅ 정답: 100분의 3
📝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무엇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가?
✅ 정답: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
📝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떤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가?
✅ 정답: 하자보수와 관련된 용도
📝 하자보수보증금은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 정답: 사용할 수 있다.
📝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청구일부터 며칠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 정답: 30일 이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계좌에는 누구의 인감과 누구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하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과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가?
✅ 정답: 선정해서는 안 된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 정답: 30일 이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은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정답: 시장·군수·구청장
📝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의 얼마를 반환하는가?
✅ 정답: 100분의 15
📝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의 얼마를 반환하는가?
✅ 정답: 100분의 40
📝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의 얼마를 반환하는가?
✅ 정답: 100분의 25
📝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의 얼마를 반환하는가?
✅ 정답: 100분의 20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 두는가?
✅ 정답: 국토교통부
📝 하자 여부 판정은 어느 위원회의 업무인가?
✅ 정답: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분쟁의 무엇을 담당하는가?
✅ 정답: 조정 및 재정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은 원칙적으로 몇 일 이내 완료하여야 하는가?
✅ 정답: 60일
📝 공용부분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은 몇 일 이내 완료하여야 하는가?
✅ 정답: 90일
📝 분쟁재정은 원칙적으로 몇 일 이내 완료하여야 하는가?
✅ 정답: 150일
📝 공용부분의 분쟁재정은 몇 일 이내 완료하여야 하는가?
✅ 정답: 180일
📝 조정 등의 절차 연장은 한 차례만 몇 일 이내로 가능한가?
✅ 정답: 30일 이내
📝 신청내용을 통지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몇 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정답: 10일 이내
📝 하자 여부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 정답: 30일 이내
📝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무엇을 첨부하여야 하는가?
✅ 정답: 의견서
📝 재심의에서 당초 판정을 변경하려면 출석위원 얼마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가?
✅ 정답: 3분의 2 이상
📝 재정문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엇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가?
✅ 정답: 재판상 화해
📝 재정문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몇 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가?
✅ 정답: 60일 이내
📝 관리주체는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엇을 보관하여야 하는가?
✅ 정답: 설계도서 등
📝 공용부분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실적은 무엇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는가?
✅ 정답: 시설별
📝 이력관리 서류는 어떤 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하는가?
✅ 정답: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서류 중 공사사진은 어떤 공사사진인가?
✅ 정답: 주요 공사사진
37. 빈칸형 예상문제
📝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자는 공동주택을 공급한 ( )이다.
✅ 정답: 사업주체
📝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한 ( )도 하자보수책임자가 된다.
✅ 정답: 시공자
📝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도 하자보수에 대한 ( )을 진다.
✅ 정답: 담보책임
📝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책임기간 ( )에 하여야 한다.
✅ 정답: 내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15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 정답: 하자보수를 청구한 자
📝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만료 ( )일 전까지 종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정답: 30
📝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절차에서 의견청취를 위해 게시판에는 ( )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정답: 20
📝 보수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 )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30
📝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에서 전체 입주자의 ( )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종료확인 의결을 할 수 없다.
✅ 정답: 5분의 1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 )을 예치하여야 한다.
✅ 정답: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산정금액의 ( )이다.
✅ 정답: 100분의 3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는 ( )로 하여야 한다.
✅ 정답: 사용검사권자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 )로 변경하여야 한다.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청구일부터 ( )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정답: 30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계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과 ( )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다.
✅ 정답: 관리사무소장
📝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 ).
✅ 정답: 안 된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은 사용 후 30일 이내에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 정답: 시장·군수·구청장
📝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의 ( )을 반환한다.
✅ 정답: 100분의 15
📝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의 ( )을 반환한다.
✅ 정답: 100분의 40
📝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의 ( )을 반환한다.
✅ 정답: 100분의 25
📝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의 ( )을 반환한다.
✅ 정답: 100분의 20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 )에 둔다.
✅ 정답: 국토교통부
📝 신청내용을 통지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10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은 원칙적으로 ( )일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 정답: 60
📝 공용부분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은 ( )일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 정답: 90
📝 분쟁재정은 원칙적으로 ( )일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 정답: 150
📝 공용부분의 분쟁재정은 ( )일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 정답: 180
📝 조정 등의 절차 연장은 한 차례만 ( )일 이내로 가능하다.
✅ 정답: 30
📝 하자 여부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 )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답: 30
📝 재심의에서 당초 판정을 변경하려면 출석위원 ( )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정답: 3분의 2
📝 재정문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 )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정답: 재판상 화해
📝 재정문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 )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정답: 60
📝 공용부분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실적은 ( )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한다.
✅ 정답: 시설
📝 이력관리 서류는 ( )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 정답: 공동주택관리정보
38. 최종 정리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자는 사업주체 등이며, 주택법상 사업주체, 분양 목적 건축주, 증축·개축·대수선 시공자, 리모델링 시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하자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됩니다.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일부터 담보책임기간을 기산합니다.
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은 마감공사 2년, 창호·전기·소방시설공사 등 3년, 방수·철근콘크리트·지붕공사 등 5년, 내력구조부 및 지반공사 10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 또는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담보책임 종료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종료통지를 해야 하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종료절차에서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 의결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산정금액의 100분의 3이며, 보증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반환비율은 2년 15%, 3년 40%, 5년 25%, 10년 20%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며,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은 원칙적으로 60일, 공용부분은 90일, 분쟁재정은 150일, 공용부분은 180일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 핵심 결론: 하자보수 파트는 담보책임자와 청구권자, 공사별 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 처리기한, 종료확인 절차, 하자보수보증금 반환비율, 분쟁조정위원회 처리기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9. 관련 영상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보수 핵심정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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