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주택관리사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중 공동주택관리법의 시설관리 부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설관리 파트는 안전관리계획,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안전점검,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설계도서 보관, 행위제한, 관리주체 동의 사항과 관련됩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반기마다 안전점검, 16층 이상, 30년 경과, 300세대 이상,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 검토, 1년 경과 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와 같은 숫자와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자료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 📝 정리 범위: 시설관리
- 🎯 학습 유형: 핵심정리 + 단답형 주관식 대비
- 📌 주요 키워드: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점검,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설계도서, 행위제한, 관리주체 동의
2. 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입니다.
- 관리주체가 수립해야 합니다.
-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단답형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
안전관리계획은 공동주택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수립됩니다.
- 고압가스시설
- 액화석유가스시설
- 도시가스시설
-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 발전시설 및 변전시설
- 위험물 저장시설
- 소방시설
- 승강기 및 인양기
- 연탄가스배출기
- 주차장
- 석축·옹벽·담장·맨홀·정화조·하수도
- 난간
- 비상저수시설
- 펌프실·전기실·기계실
- 경로당·놀이터 시설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다만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안전관리계획의 필수 내용
안전관리계획에는 시설별 책임점검사항과 안전관리기준, 진단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진단사항
- 점검 및 진단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 위해 우려 시설에 대한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공동주택의 경비업무 종사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자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경비업무 종사자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 시설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도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 방범교육의 주요 내용은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입니다.
- 방범교육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인정받은 법인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은 관할 소방서장 또는 인정받은 법인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6.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시간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횟수에 따라 진행됩니다.
✅ 교육 횟수
– 연 2회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횟수
✅ 교육 시간
– 매회별 4시간
✅ 교육 갈음
– 소방안전교육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자는 소방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 가능
7. 안전점검 실시 주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안전점검의 목적은 기능유지, 안전성 확보, 입주민 보호입니다.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안전점검 주기는 반기마다입니다.
시험에서는 안전점검 주기 = 반기마다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8.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해야 하는 경우
일정한 공동주택은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해야 합니다.
✅ 16층 이상 공동주택
–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안전점검 실시 필요
✅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안전점검 실시 필요
✅ 15층 이하 공동주택 중 안전등급 C·D·E등급
–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안전점검 실시 필요
9.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 결과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해당 건축물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10.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검대상 구조·설비
- 취약의 정도
-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 조치할 사항
11.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예산 확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예산 확보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입니다.
- 확보 대상은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 예산은 매년 확보해야 합니다.
12. 위해 우려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 안전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합니다.
- 점검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관계 행정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13.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지원 목적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 지원 업무에는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이 포함됩니다.
- 지원 업무에는 안전점검이 포함됩니다.
14. 장기수선계획의 의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장기적인 수선계획입니다.
- 장기수선계획은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요 시설의 수선과 교체를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제도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의 기준이 됩니다.
15.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입니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주상복합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16.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인계
장기수선계획은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합니다.
-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검사권자는 장기수선계획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17.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합니다.
- 검토 주기는 3년마다입니다.
-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은 관리주체가 작성합니다.
-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합니다.
18. 3년 전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요 시설 신설 등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조정합니다.
- 다만 필요한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시험에서는 3년 전 조기 조정 =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로 암기하면 됩니다.
19. 장기수선계획 관련 교육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실시 가능자는 시·도지사입니다.
- 교육 대상자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 교육 내용은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대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하기 위한 금전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반환해야 합니다.
21.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합니다.
-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적립합니다.
22.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관리주체가 작성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23.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외적 사용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 조정 비용
- 하자진단 비용
- 감정 비용
- 하자보수 청구 비용
시험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예외 사용 =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24.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요구자는 사용자입니다.
- 발급 주체는 관리주체입니다.
- 발급 대상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입니다.
- 발급 시기는 지체 없이입니다.
25. 설계도서 등의 보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 인계받은 설계도서
- 장비명세
-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 감리보고서
- 공용부분 시설물 교체 관련 서류·도면·사진
- 공용부분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서류·도면·사진
- 공용부분 시설물 하자보수 이력 관련 서류·도면·사진
26. 공용부분 시설 이력관리
공용부분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실적은 시설별로 이력관리해야 합니다.
- 이력관리는 시설별로 해야 합니다.
- 이력 명세를 관리해야 합니다.
- 주요 도면을 관리해야 합니다.
- 주요 공사사진을 관리해야 합니다.
- 이력관리 서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27. 허가 또는 신고 대상 행위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 공동주택을 파손·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 공동주택을 용도폐지하는 행위
- 공동주택을 재축하는 행위
-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행위
다만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증축·개축·대수선 행위에서 제외됩니다.
28.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일정한 경미한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창틀·문틀의 교체
-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 택배보관함 교체
- 우편함 교체
29. 허가·신고 확인 및 사용검사
공동주택 관련 공사를 할 때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여부 확인과 사용검사가 필요합니다.
-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 또는 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0. 지하층의 주민공동시설 활용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일정한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대피시설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31.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입주자 등이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내부 구조물 또는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을 사육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의 RFID 태그를 부착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가축 사육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32. 예시로 이해하기
승강기가 설치된 20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 안전점검과 시설 관리를 진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이므로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을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실시하게 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구조나 설비의 안전도가 낮아 재해 우려가 있는 취약 상황이 발견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실을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약 정도와 위해 내용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공용부분 배관 교체 공사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원칙적인 3년 주기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3. 핵심 숫자 및 기간 암기표
✅ 매회별 4시간
–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의 회당 교육시간
✅ 반기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주기
✅ 16층 이상
–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안전점검 실시 필요
✅ 30년 경과
–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안전점검 실시 필요
✅ C·D·E등급
– 15층 이하 공동주택 중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안전점검 실시가 필요한 안전등급
✅ 매월 1회 이상
– 위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받은 공동주택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점검 주기
✅ 300세대 이상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기준
✅ 3년마다
–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주기
✅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 3년 전 장기수선계획 조정 요건
✅ 1년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작 시점
✅ 매달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주기
✅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 장기수선충당금 예외적 사용 요건
34. 단답형 주관식 핵심 키워드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안전관리계획
- 시설물별 지정 대상: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계획 대상 제외: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
- 지하주차장 관련 포함사항: 침수 예방 및 대응
- 방범교육 위임·위탁 대상: 관할 경찰서장 또는 인정받은 법인
- 소방 안전교육 위임·위탁 대상: 관할 소방서장 또는 인정받은 법인
-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시간: 매회별 4시간
- 안전점검 주기: 반기마다
- 전문 안전점검 기준: 16층 이상, 30년 경과, C·D·E등급
- 위해 우려 시 통보 대상: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 위해 우려 시 점검 주기: 매월 1회 이상
-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용부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 장기수선계획 제출 대상: 사용검사권자
- 장기수선계획 인계 대상: 관리주체
- 장기수선계획 검토 주기: 3년마다
-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자: 관리주체
- 장기수선계획 조정 의결자: 입주자대표회의
- 3년 전 조정 요건: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대상: 소유자
- 미분양 세대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자: 사업주체
-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관리규약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년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주기: 매달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원칙: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자: 관리주체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의결자: 입주자대표회의
- 이력관리 시스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행위허가·신고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관리주체 동의 예외: 장애인 보조견
35. 단답형 주관식 예상문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엇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 정답: 안전관리계획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누구를 지정하여야 하는가?
✅ 정답: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 연탄가스배출기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에 포함되는가?
✅ 정답: 포함된다. 단,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 안전관리계획에는 지하주차장의 무엇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가?
✅ 정답: 침수 예방 및 대응
📝 안전관리계획에는 위해 우려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무엇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가?
✅ 정답: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정답: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 방범교육은 누구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가?
✅ 정답: 관할 경찰서장 또는 인정받은 법인
📝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은 누구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가?
✅ 정답: 관할 소방서장 또는 인정받은 법인
📝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매회별 몇 시간인가?
✅ 정답: 4시간
📝 방범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 정답: 경비책임자
📝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 정답: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 방범교육의 교육내용은?
✅ 정답: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얼마마다 실시하여야 하는가?
✅ 정답: 반기마다
📝 몇 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하는가?
✅ 정답: 16층 이상
📝 사용검사일부터 몇 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하는가?
✅ 정답: 30년
📝 15층 이하 공동주택 중 어떤 안전등급에 해당하면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하는가?
✅ 정답: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
📝 안전점검 결과 위해 발생 우려가 있으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단,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4가지는?
✅ 정답: 점검대상 구조·설비, 취약의 정도,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조치할 사항
📝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의 이용제한 또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 정답: 보수 등 필요한 조치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마다 확보하여야 하는가?
✅ 정답: 매년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월 몇 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가?
✅ 정답: 매월 1회 이상
📝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조치 중 공동주택단지별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 정답: 점검책임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조치 중 관계 행정기관과 구성해야 하는 체계는?
✅ 정답: 비상연락체계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누가 지원할 수 있는가?
✅ 정답: 지방자치단체의 장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무엇이 포함되는가?
✅ 정답: 안전점검
📝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가?
✅ 정답: 공용부분
📝 몇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인가?
✅ 정답: 300세대 이상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인가?
✅ 정답: 해당한다.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어떤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인가?
✅ 정답: 지역난방방식
📝 장기수선계획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누구에게 제출하는가?
✅ 정답: 사용검사권자
📝 사용검사권자는 장기수선계획을 누구에게 인계하여야 하는가?
✅ 정답: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몇 년마다 검토하여야 하는가?
✅ 정답: 3년마다
📝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은 누가 작성하는가?
✅ 정답: 관리주체
📝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누가 의결하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면 전체 입주자 얼마의 서면동의가 필요한가?
✅ 정답: 과반수
📝 장기수선계획 조정 전 관리사무소장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 정답: 시·도지사
📝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로부터 징수하는가?
✅ 정답: 해당 주택의 소유자
📝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는가?
✅ 정답: 사업주체
📝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에 따라 적립하는가?
✅ 정답: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정답: 관리규약
📝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몇 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하는가?
✅ 정답: 1년
📝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마다 적립하는가?
✅ 정답: 매달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정답: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무엇에 따르는가?
✅ 정답: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외적 용도로 사용하려면 입주자 얼마의 서면동의가 필요한가?
✅ 정답: 과반수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누가 작성하는가?
✅ 정답: 관리주체
📝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누가 반환하여야 하는가?
✅ 정답: 공동주택의 소유자
📝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무엇을 발급하여야 하는가?
✅ 정답: 확인서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언제 발급하여야 하는가?
✅ 정답: 지체 없이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엇을 보관하여야 하는가?
✅ 정답: 설계도서 등
📝 설계도서 보관 대상에 안전점검 결과보고서가 포함되는가?
✅ 정답: 포함된다.
📝 설계도서 보관 대상에 감리보고서가 포함되는가?
✅ 정답: 포함된다.
📝 공용부분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실적은 무엇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는가?
✅ 정답: 시설별
📝 이력관리 서류는 어떤 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하는가?
✅ 정답: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서류 중 공사사진은 어떤 공사사진인가?
✅ 정답: 주요 공사사진
📝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려면 누구의 허가를 받거나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정답: 시장·군수·구청장
📝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가?
✅ 정답: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다.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증축·개축·대수선 행위에 포함되는가?
✅ 정답: 제외된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가?
✅ 정답: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다.
📝 창틀·문틀의 교체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인가?
✅ 정답: 제외된다.
📝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는 경미한 행위인가?
✅ 정답: 경미한 행위이다.
📝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정답: 제외된다.
📝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언제 확인하여야 하는가?
✅ 정답: 사전에
📝 허가 또는 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누구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 정답: 시장·군수·구청장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취소할 수 있는가?
✅ 정답: 취소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어떤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가?
✅ 정답: 주민공동시설
📝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어떤 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는가?
✅ 정답: 대피시설
📝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정답: 관리주체
📝 가축을 사육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가?
✅ 정답: 필요하다.
📝 장애인 보조견은 관리주체 동의 대상 가축 사육 제한에서 제외되는가?
✅ 정답: 제외된다.
📝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 정답: 관리주체
36. 빈칸형 예상문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 )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정답: 안전관리계획
📝 관리주체는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 )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정답: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 중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되는 시설은?
✅ 정답: 연탄가스배출기
📝 안전관리계획에는 지하주차장의 ( )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정답: 침수
📝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범교육 및 ( )을 받아야 한다.
✅ 정답: 안전교육
📝 방범교육은 관할 ( )서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정답: 경찰
📝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은 관할 ( )서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정답: 소방
📝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매회별 ( )시간이다.
✅ 정답: 4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답: 반기
📝 ( )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정답: 16
📝 사용검사일부터 ( )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정답: 30
📝 15층 이하 공동주택 중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 )등급이면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정답: E
📝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 임대주택의 경우 위해 우려 사실을 누구에게 통보하는가?
✅ 정답: 임대사업자
📝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은 점검대상 구조·설비, 취약의 정도,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및 ( )이다.
✅ 정답: 조치할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받은 공동주택을 매월 ( )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정답: 1
📝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 )부분에 대하여 수립한다.
✅ 정답: 공용
📝 (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이다.
✅ 정답: 300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가?
✅ 정답: 해당한다.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이다.
✅ 정답: 지역
📝 장기수선계획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사용검사권자
📝 사용검사권자는 장기수선계획을 공동주택의 (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정답: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 )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 정답: 3
📝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은 누가 작성하는가?
✅ 정답: 관리주체
📝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누가 의결하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면 전체 입주자 ( )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 정답: 과반수
📝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누구로부터 징수하는가?
✅ 정답: 소유자
📝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는가?
✅ 정답: 사업주체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정답: 관리규약
📝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 )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
✅ 정답: 1
📝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마다 적립하는가?
✅ 정답: 매달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정답: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무엇에 따르는가?
✅ 정답: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외적 용도로 사용하려면 입주자 ( )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 정답: 과반수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누가 작성하는가?
✅ 정답: 관리주체
📝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누가 반환하여야 하는가?
✅ 정답: 소유자
📝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무엇을 발급하여야 하는가?
✅ 정답: 확인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엇을 보관하여야 하는가?
✅ 정답: 설계도서 등
📝 공용부분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실적은 무엇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는가?
✅ 정답: 시설별
📝 이력관리 서류는 어떤 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하는가?
✅ 정답: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공동주택을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려면 누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가?
✅ 정답: 시장·군수·구청장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가?
✅ 정답: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다.
📝 창틀·문틀의 교체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인가?
✅ 정답: 제외된다.
📝 공동주택의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언제 확인하여야 하는가?
✅ 정답: 사전에
📝 허가 또는 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누구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 정답: 시장·군수·구청장
📝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어떤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가?
✅ 정답: 주민공동시설
📝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때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해야 하는 자는?
✅ 정답: 관리주체
📝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을 부착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정답: 관리주체
📝 가축 사육 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은?
✅ 정답: 장애인 보조견
37. 최종 정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연 2회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횟수로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매회별 4시간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16층 이상, 사용검사일부터 30년 경과, 15층 이하 중 C·D·E등급 공동주택은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해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며,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등이 수립대상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하며, 3년이 지나기 전 조정하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미분양 세대는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공동주택을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증축·개축·대수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 핵심 결론: 시설관리 파트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반기별 안전점검, 전문 안전점검 대상,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행위허가·신고 대상과 관리주체 동의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8. 관련 영상
공동주택관리법 시설관리 핵심정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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