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업무 일반 핵심정리|회계감사·사업자선정·관리비리신고센터

이 글은 주택관리사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중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업무 일반 부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관리업무 일반은 관리주체의 업무, 회계관리,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산서 제출, 회계감사, 감사인 선정, 사업자 선정,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감사청구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와 관련됩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1개월 전, 2개월 이내, 5년 보관, 9개월 이내 회계감사, 300세대 기준, 10분의 1, 10분의 2, 60일·10일·30일과 같은 숫자와 행정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자료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 📝 정리 범위: 관리업무 일반
  • 🎯 학습 유형: 핵심정리 + 단답형 주관식 대비
  • 📌 주요 키워드: 관리주체, 회계관리, 회계감사, 감사인 선정, 사업자 선정, 주민공동시설,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감사청구, 관리비리 신고센터

2. 관리주체의 기본 관리의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 법령과 명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합니다.
  •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답형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공용부분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3. 관리주체의 주요 업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징수, 회계관리, 의결사항 집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쓰레기 수거
  •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공개·홍보
  • 하자보수청구의 대행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기한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입니다.
  • 제출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승인을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

5. 인계받은 관리주체의 예산안 특례

새로 공동주택을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인계 후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의 예산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리주체가 새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안 수립 의무가 발생합니다.
  •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의 예산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 다만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제출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입니다.
  • 제출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회계서류 및 증빙서류 보관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관리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

작성·보관 방법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거나 보관 가능

8. 장부 및 서류 열람·복사

입주자 등이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 또는 자기 비용 복사를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열람 또는 복사 요구권자는 입주자 등입니다.
  • 응해야 하는 주체는 관리주체입니다.
  • 복사는 자기 비용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내부검토·의사결정 과정 정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9. 단지 내 필수 공개사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단지 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 관리비 등 부과명세
  • 관리비 등 연체내용
  • 관리규약
  • 장기수선계획 현황
  • 안전관리계획 현황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 공개 제외 정보

관리비 등 부과명세와 연체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합니다.

  • 세대별 사용명세는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 연체자의 동·호수는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 동별 게시판에는 정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1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 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회계감사 기한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입니다.
  • 회계감사는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감사 대상은 재무제표입니다.

12. 회계감사 대상 재무제표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재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주석

13. 회계감사 생략 요건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 회계감사를 생략하기 위한 동의 요건이 다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가 있으면 생략 가능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가 있으면 생략 가능

핵심 구분
– 300세대 이상: 3분의 2 이상
– 300세대 미만: 과반수

14.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은 정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합니다.
  • 회계감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회계처리기준 = 국토교통부장관, 회계감사기준 = 한국공인회계사회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15. 감사보고서 제출 및 회계감사 결과 공개

회계감사 후에는 감사인과 관리주체에게 각각 보고 및 공개 의무가 발생합니다.

  •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감사인은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16.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합니다.

  • 감사인 선정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 추천을 요구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 추천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17. 회계감사 방해 금지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감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자료 열람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습니다.
  • 자료 등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습니다.
  •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습니다.
  •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습니다.
  •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18.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주체 구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업자 선정은 업무의 종류에 따라 선정 주체와 집행 주체가 달라집니다.

관리주체가 선정 및 집행
–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용역
– 수선·유지 용역 및 공사
– 주민공동시설 위탁
– 잡수입 취득 관련 사항
– 보험계약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 및 집행
–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사업주체가 지급한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는 보수공사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 관리주체가 집행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19. 사업자 선정 방식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및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해야 합니다.
  • 사업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전자입찰방식으로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 기존 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입주자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존 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 요건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입니다.
  •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의 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입니다.

21. 계약서 공개

사업자 선정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 공개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 공개 장소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입니다.
  • 개인정보 등 공개하기 곤란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22.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입주자 등이 위탁운영을 요청하려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해야 합니다.

23. 인근 공동주택단지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일정 요건 아래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에게 이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4.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임대계약 특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 대상 시설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 사업주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25.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 지원
  • 층간소음 측정비용 일부 지원
  • 근로자 환경개선 시설비 일부 지원

또한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 및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습니다.

26.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 상담
  •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교육
  • 관리규약 제정·개정 지원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 안전관리계획 관련 지원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을 수 있음

27.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28.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2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대상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업무에는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 사항이 포함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 관리주체의 업무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자치기구의 구성 및 운영
  •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 시설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업무
  • 행위허가 및 신고 관련 업무

30. 입주자 등의 감사청구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감사요청 사유는 관리규약 위반 등입니다.
  • 감사청구 요건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 감사요청은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요청이 없어도 직권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1. 감사결과 공개

감사결과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일정한 기한 내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기한
–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기간
– 7일 이상 공개

공개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32.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설치·운영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 신고센터는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합니다.
  • 조사 및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33. 관리비리 신고센터 조사 및 통보 기한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조사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정 기한 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조사 및 조치 완료기한
–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과 통보기한
– 조사 및 조치 완료일부터 1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연장 가능 기간
– 60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4. 예시로 이해하기

400세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재무제표에 대한 정기 회계감사를 준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므로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단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므로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려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확보되어 감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습니다.

35. 핵심 숫자 및 기간 암기표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 기한

3개월 미만
– 인계받은 관리주체의 최초 예산안 생략 가능 기간 요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제출 기한

5년간 보관
– 관리비 등 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 기간
–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보관 기간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회계감사 기한

매년 1회 이상
– 회계감사 실시 주기

300세대 이상
– 회계감사 생략 시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

300세대 미만
– 회계감사 생략 시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

1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 회계감사 결과 보고 기한
– 회계감사 결과 지자체 제출 및 시스템 공개 기한
– 계약서 공개 기한

10분의 1 이상
– 감사인 추천 요구 요건
–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요청 요건

과반수
– 기존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요구 요건
– 일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동의 요건
– 건설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동의 요건
– 어린이집 등 임대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 동의 요건

10분의 2 이상
– 입주자 등의 지방자치단체장 감사청구 동의 요건

10일 이내 및 7일 이상
– 감사결과 공개기한 및 공개기간

60일 이내, 10일 이내, 30일 이내
– 관리비리 신고센터 조사 완료기한, 결과 통보기한, 연장 가능 기간

36. 단답형 주관식 핵심 키워드

  • 관리주체 관리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 관리주체 사용 가능 부분: 공용부분
  • 장기계획 관련 금전: 장기수선충당금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기한: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주체: 입주자대표회의
  •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제출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기간: 5년간
  • 회계감사 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 회계감사 횟수: 매년 1회 이상
  • 300세대 이상 회계감사 생략 요건: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
  • 300세대 미만 회계감사 생략 요건: 과반수 서면동의
  • 회계처리기준 고시자: 국토교통부장관
  • 회계감사기준 제정자: 한국공인회계사회
  • 회계감사기준 승인자: 국토교통부장관
  • 감사인 선정 주체: 입주자대표회의
  • 감사인 추천 요구 요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연서
  • 청소·경비·소독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주체: 관리주체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공사 선정 및 집행 주체: 입주자대표회의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 선정 주체: 입주자대표회의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 집행 주체: 관리주체
  • 사업자 선정 원칙: 경쟁입찰 및 전자입찰방식
  • 계약서 공개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지정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 감사청구 요건: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2 이상 동의
  • 감사결과 공개: 10일 이내, 7일 이상
  •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운영권자: 국토교통부장관

37. 단답형 주관식 예상문제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무엇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가?
✅ 정답: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어느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가?
✅ 정답: 공용부분

📝 관리주체가 징수·적립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장기계획 관련 금전은?
✅ 정답: 장기수선충당금

📝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정답: 집행하여야 한다.

📝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몇 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 정답: 1개월 전까지

📝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누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 최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몇 개월 미만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는가?
✅ 정답: 3개월 미만

📝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 정답: 2개월 이내

📝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 정답: 5년간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는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 정답: 5년간

📝 관리주체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어떤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가?
✅ 정답: 정보처리시스템

📝 입주자 등이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 또는 자기 비용 복사를 요구하면 누가 응하여야 하는가?
✅ 정답: 관리주체

📝 관리비 등 부과명세와 연체내용은 어디에 공개하거나 누구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는가?
✅ 정답: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또는 입주자 등

📝 동별 게시판에는 정보의 주요 내용을 어떻게 공개할 수 있는가?
✅ 정답: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가?
✅ 정답: 9개월 이내

📝 회계감사는 매년 몇 회 이상 받아야 하는가?
✅ 정답: 1회 이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회계감사를 생략하려면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 서면동의가 필요한가?
✅ 정답: 3분의 2 이상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회계감사를 생략하려면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 서면동의가 필요한가?
✅ 정답: 과반수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누가 정하여 고시하는가?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회계감사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 정답: 한국공인회계사회

📝 회계감사기준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정답: 1개월 이내

📝 관리주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는가?
✅ 정답: 1개월 이내

📝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정답: 1개월 이내

📝 회계감사 결과는 어떤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가?
✅ 정답: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누가 선정하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는가?
✅ 정답: 10분의 1 이상

📝 관리주체는 감사인에게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할 수 있는가?
✅ 정답: 할 수 없다.

📝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 용역의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주체는?
✅ 정답: 관리주체

📝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의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주체는?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는?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집행 주체는?
✅ 정답: 관리주체

📝 사업자를 선정할 때 원칙적으로 어떤 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하는가?
✅ 정답: 전자입찰방식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어떤 입찰로 하여야 하는가?
✅ 정답: 경쟁입찰

📝 기존 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한가?
✅ 정답: 과반수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 참관하게 해야 하는가?
✅ 정답: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는가?
✅ 정답: 1개월 이내

📝 계약서는 어디에 공개하여야 하는가?
✅ 정답: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 주민공동시설을 위탁운영할 때 일반 공동주택은 누구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정답: 입주자 등

📝 건설임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은 누구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정답: 임차인

📝 입주자 등이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을 요청하려면 얼마 이상이 요청하여야 하는가?
✅ 정답: 10분의 1 이상

📝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에게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 정답: 운영할 수 없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 입주예정자 얼마의 서면동의가 필요한가?
✅ 정답: 과반수

📝 사업주체가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설 3가지는?
✅ 정답: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사업주체는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시 어디에 공고하여야 하는가?
✅ 정답: 인터넷 홈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가?
✅ 정답: 지원할 수 있다.

📝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어떤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가?
✅ 정답: 주택도시기금

📝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 자는?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는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을 지원할 수 있는가?
✅ 정답: 지원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 정답: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 정답: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역센터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가?
✅ 정답: 지원할 수 있다.

📝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정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자는?
✅ 정답: 지방자치단체의 장

📝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무엇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가?
✅ 정답: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대상 업무에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업무가 포함되는가?
✅ 정답: 포함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대상 업무에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이 포함되는가?
✅ 정답: 포함된다.

📝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가?
✅ 정답: 10분의 2 이상

📝 감사요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 정답: 서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요청이 없어도 직권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가?
✅ 정답: 실시할 수 있다.

📝 감사결과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는가?
✅ 정답: 10일 이내

📝 감사결과 등은 몇 일 이상 공개하여야 하는가?
✅ 정답: 7일 이상

📝 감사결과 등은 어디에 공개하여야 하는가?
✅ 정답: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는?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는가?
✅ 정답: 60일 이내

📝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완료일부터 며칠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 정답: 10일 이내

📝 60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한 차례만 며칠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가?
✅ 정답: 30일 이내

38. 빈칸형 예상문제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정답: 명령

📝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 정답: 공용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 )관리를 수행한다.
✅ 정답: 안전

📝 관리주체는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 )을 수행한다.
✅ 정답: 납부대행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 )를 수행한다.
✅ 정답: 관리

📝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 )하여야 한다.
✅ 정답: 집행

📝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 )하여야 한다.
✅ 정답: 집행

📝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 )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1

📝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 최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의 기간이 ( )개월 미만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 정답: 3

📝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 )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2

📝 관리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 )년간 보관한다.
✅ 정답: 5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는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 )년간 보관한다.
✅ 정답: 5

📝 장부 및 증빙서류는 (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 정답: 정보처리

📝 입주자 등이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 또는 자기 비용 복사를 요구하면 ( )가 응하여야 한다.
✅ 정답: 관리주체

📝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 부과명세와 연체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정답: 동별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 )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정답: 9

📝 회계감사는 매년 ( )회 이상 받아야 한다.
✅ 정답: 1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회계감사를 생략하려면 입주자 등의 ( ) 이상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 정답: 3분의 2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회계감사를 생략하려면 입주자 등의 ( )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 정답: 과반수

📝 회계처리기준은 ( )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회계감사기준은 ( )가 정한다.
✅ 정답: 한국공인회계사회

📝 회계감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 )을 받아야 한다.
✅ 정답: 승인

📝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 )개월 이내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1

📝 관리주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 )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정답: 1

📝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회계감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정답: 공동주택관리정보

📝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 )가 선정한다.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 등의 ( )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 정답: 10분의 1

📝 사업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 )방식으로 한다.
✅ 정답: 전자입찰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 )입찰로 하여야 한다.
✅ 정답: 경쟁

📝 기존 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요구는 전체 입주자 등의 ( )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 정답: 과반수

📝 계약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 )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정답: 1

📝 계약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정답: 동별

📝 주민공동시설을 위탁운영할 때 일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 (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답: 과반수

📝 건설임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은 임차인 (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답: 과반수

📝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을 입주자 등이 요청하려면 입주자 등 ( ) 이상의 요청이 필요하다.
✅ 정답: 10분의 1

📝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에게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 )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 정답: 영리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 입주예정자 ( )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 정답: 과반수

📝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대상 시설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 )이다.
✅ 정답: 공동육아나눔터

📝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 자는?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 정답: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자는?
✅ 정답: 지방자치단체의 장

📝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 )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정답: 증표

📝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의 ( )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정답: 10분의 2

📝 감사요청은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 )으로 하여야 한다.
✅ 정답: 서면

📝 감사결과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 )일 이내 공개하여야 한다.
✅ 정답: 10

📝 감사결과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 )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정답: 7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는?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신고센터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 )일 이내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정답: 60

📝 신고센터 조사 및 조치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완료일부터 ( )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10

📝 60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한 차례만 ( )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정답: 30

39. 최종 정리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하며,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관리비 징수,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집행 등을 수행합니다.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비 등 거래행위 장부와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300세대 이상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300세대 미만은 과반수 서면동의가 있으면 해당 연도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및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며, 계약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10일 이내7일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 핵심 결론: 관리업무 일반 파트는 관리주체의 업무, 회계감사 생략 요건, 사업자 선정 주체, 감사청구 요건,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조사 기한을 숫자와 행정 주체별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0. 관련 영상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업무 일반 핵심정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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