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21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입니다.
특히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 설치검사, 정기검사 검사주기,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21번
- 🏷️ 주제: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 🎯 핵심 키워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정기검사, 검사기간, 안전관리자 변경, 설치검사,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2. 기출문제
📝 21.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승강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재산피해의 경우 사고당 2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정답
✅ 정답: ①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4. 정답이 ①번인 이유
승강기는 설치 후에도 계속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검사 도래일이 6월 30일이라면, 그 전후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 검사기간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 30일 이내
후 30일 이내
즉, 전후 각각 30일 이내
따라서 ①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5. 오답 선지 분석
①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①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② 승강기 안전관리자 변경 통보 ❌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기한은 15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또한 통보 대상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 ② 오답 포인트
15일 이내 X
30일 이내 O
시장·군수·구청장 X
행정안전부장관 O
따라서 ②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③ 설치인가가 아니라 설치검사 ❌
승강기를 설치한 후에는 법령상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핵심 절차는 설치인가가 아니라 설치검사입니다.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③ 오답 포인트
설치인가 X
설치검사 O
따라서 ③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④ 정기검사 주기의 차등 적용 ❌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승강기의 종류, 사용 연수, 사고 또는 고장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정기검사 주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보되, 일정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6개월 또는 2년 등으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④ 오답 포인트
승강기별 검사주기 차등 적용 가능
종류, 사용 연수, 사고·고장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⑤ 책임보험 재산피해 보상한도액 ❌
승강기 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피해의 경우 보상한도액은 사고당 2천만원 이상이 아니라 1천만원 이상입니다.
❌ ⑤ 오답 포인트
재산피해 보상한도액
사고당 2천만원 이상 X
사고당 1천만원 이상 O
따라서 ⑤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승강기 안전관리의 의미
승강기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에서 다수인이 이용하는 주요 설비입니다.
따라서 설치 단계부터 운행 중 정기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책임보험 가입 등 법정 안전관리 체계가 적용됩니다.
2️⃣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정기검사는 검사주기 도래일에 맞추어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검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입니다.
3️⃣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 통보
선임 또는 변경
→ 30일 이내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7. 설치검사와 정기검사
1️⃣ 설치검사
승강기를 설치한 후에는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설치인가, 설치승인처럼 그럴듯한 표현이 오답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용어인 설치검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2️⃣ 정기검사
승강기는 설치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승강기의 종류와 사용 연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승강기에 대해 동일한 검사주기만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 정기검사 핵심
검사기간
→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검사주기
→ 승강기 종류·사용 연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승강기 관리주체는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한도액은 사고당 1천만원 이상입니다.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맞지만, 선지 ⑤번은 보상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잘못 제시했습니다.
✅ 승강기 책임보험
재산피해 보상한도액
→ 사고당 1천만원 이상
지급보험금액
→ 실손해액 초과 불가
9. 숫자 기준 정리표
✅ 승강기 안전관리 숫자 기준
정기검사 검사기간
→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
→ 30일 이내
책임보험 재산피해 보상한도액
→ 사고당 1천만원 이상
10. 관련 조문 정리
📚 관련 조문 핵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 승강기의 설치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3항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시 30일 이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 승강기의 안전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4호
→ 책임보험 재산피해 보상한도액 사고당 1천만원 이상
11. 예시로 이해하기
1️⃣ 정기검사 도래일이 6월 30일인 경우
어떤 승강기의 정기검사 도래일이 6월 30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정기검사는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번처럼 전후 각각 30일 이내라고 한 설명은 옳습니다.
2️⃣ 승강기 안전관리자 변경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승강기 설치 완료
승강기 설치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설치인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상 필요한 절차는 설치검사입니다.
4️⃣ 책임보험 재산피해
승강기 사고로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재산피해 보상한도액은 사고당 1천만원 이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12. 암기 포인트
✅ 정기검사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시 30일 이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 설치 후 절차
설치인가 X
설치검사 O
✅ 검사주기
승강기 종류·사용 연수 등에 따라 차등 가능
✅ 책임보험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이상
13. 오답 주의 포인트
-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입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변경 통보 기한은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변경 통보 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 승강기 설치 후 필요한 절차는 설치인가가 아니라 설치검사입니다.
- 정기검사 검사주기는 승강기의 종류와 사용 연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 재산피해 보상한도액은 사고당 2천만원 이상이 아니라 1천만원 이상입니다.
14.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입니다.
-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 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 승강기 설치 후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설치인가라는 표현은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해당 지문에서는 오답입니다.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승강기의 종류, 사용 연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책임보험의 재산피해 보상한도액은 사고당 1천만원 이상입니다.
15. 단답형 복습문제
📝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며칠 이내인가?
✅ 정답: 30일 이내
📝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몇 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가?
✅ 정답: 30일 이내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 대상은 누구인가?
✅ 정답: 행정안전부장관
📝 승강기 설치 후 필요한 절차는 설치인가인가, 설치검사인가?
✅ 정답: 설치검사
📝 정기검사 검사주기는 승강기의 종류와 사용 연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가?
✅ 정답: 적용될 수 있다.
📝 승강기 책임보험 재산피해 보상한도액은 사고당 얼마 이상인가?
✅ 정답: 1천만원 이상
📝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인가?
✅ 정답: ①번
16. 빈칸형 복습문제
📝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 )일 이내이다.
✅ 정답: 30
📝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 )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 정답: 30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 대상은 행정( )부장관이다.
✅ 정답: 안전
📝 승강기 설치 후 받아야 하는 것은 설치인가가 아니라 설치( )이다.
✅ 정답: 검사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 )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정답: 연수
📝 책임보험 재산피해 보상한도액은 사고당 ( )천만원 이상이다.
✅ 정답: 1
17.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 승강기 안전관리 문제 판단 순서
1.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이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인지 확인한다.
2.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 기한이 30일 이내인지 확인한다.
3. 안전관리자 통보 대상이 행정안전부장관인지 확인한다.
4. 설치 완료 후 절차가 설치인가가 아니라 설치검사인지 확인한다.
5. 정기검사 검사주기가 승강기 종류와 사용 연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6. 책임보험 재산피해 보상한도액이 사고당 1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한다.
18.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문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입니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승강기 설치 완료 후 필요한 절차는 설치인가가 아니라 설치검사입니다.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승강기의 종류, 사용 연수, 사고·고장 이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책임보험의 재산피해 보상한도액은 사고당 1천만원 이상입니다.
✅ 핵심 결론: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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