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기출문제 25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의 주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 및 신고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행위가 허가·신고 대상은 아니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문제는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가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 📚 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 연도 및 번호: 2025년 25번
- 🏷️ 주제: 행위허가 및 신고
- 🎯 핵심 키워드: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 행위신고, 용도 외 사용, 용도폐지, 증축, 개축, 대수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경미한 행위, 배관설비 교체
2. 기출문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②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③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④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단,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⑤ 「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3. 정답
✅ 정답: ②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4. 정답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공동주택의 안전, 구조, 용도, 관리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용도폐지를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입니다.
📌 핵심 판단
허가·신고 대상
→ 용도 외 사용
→ 용도폐지
→ 증축·개축·대수선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허가·신고 대상 아님
→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 경미한 행위
정답
→ ②
5. 선택지별 해설
①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동주택의 관리 질서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① 용도 외 사용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O
→ 정답 아님
②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 교체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묻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에 해당합니다.
②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 경미한 행위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아님
→ 정답 O
③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공동주택의 용도폐지는 공동주택의 기능과 관리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용도폐지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③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O
→ 정답 아님
④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외관, 이용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별도 체계에 따라 규율되므로 여기서는 제외됩니다.
④ 증축·개축·대수선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O
→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제외
→ 정답 아님
⑤ 「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는 기존 공동주택의 내부 구조와 사용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세대 수, 사용관계, 안전, 관리비 부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O
→ 정답 아님
6. 핵심 법리 정리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 및 신고 제도는 공동주택의 임의 변경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관리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입주자가 함께 사용하는 주거공간이므로, 특정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임의로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면 다른 입주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은 일정한 행위에 대해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리상 필요하고 공동주택의 안전이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일정한 행위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행위허가·신고 대상 정리
-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용도폐지
- 「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용도 변경 관련 행위
✅ 행위허가·신고 대상 암기
용도 외 사용
용도폐지
증축·개축·대수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공통점
→ 공동주택의 용도·구조·관리 질서에 영향을 주는 행위
8. 경미한 행위 정리
경미한 행위는 공동주택의 안전성이나 관리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에서 출제된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경미한 행위 핵심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 경미한 행위
→ 행위허가·신고 대상 아님
시험 포인트
→ 배관설비 교체가 나오면 정답 후보로 강하게 의심
9.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대형 평형 아파트의 소유자가 내부 공간을 분할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설치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사용 형태, 출입, 안전, 관리비 부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시 2|급·배수관 교체 공사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공용 급수관 또는 배수관이 오래되어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체 공사는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상 경미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지문처럼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행위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예시 비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 구조·사용관계에 영향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 경미한 행위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아님
10. 오답 주의 포인트
이 문제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묻는 부정형 문제입니다.
따라서 각 선택지가 허가·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①, ③, ④, ⑤는 모두 공동주택의 용도, 구조, 관리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이므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②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오답 주의
문제 표현
→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허가·신고 대상
→ 용도 외 사용
→ 용도폐지
→ 증축·개축·대수선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허가·신고 대상 아님
→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정답
→ ②
11. 핵심 요약정리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일정한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공동주택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 공동주택의 용도폐지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도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정답은 ②번입니다.
12. 암기 공식
✅ 행위허가·신고 암기 공식
허가·신고 대상
→ 용도 외 사용
→ 용도폐지
→ 증축·개축·대수선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허가·신고 대상 아님
→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 경미한 행위
정답 공식
→ 배관설비 교체 = 경미한 행위 = 허가·신고 대상 아님
13. 단답형 복습문제
📝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가?
✅ 정답: 대상이다.
📝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가?
✅ 정답: 대상이 아니다.
📝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 정답: 경미한 행위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가?
✅ 정답: 대상이다.
📝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인가?
✅ 정답: ②번
14. 빈칸형 복습문제
📝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 ( )이다.
✅ 정답: 대상
📝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한 행위에 해당한다.
✅ 정답: 경미
📝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공동주택의 ( )폐지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
✅ 정답: 용도
📝 공동주택을 증축·개축·( )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
✅ 정답: 대수선
📝 「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 )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
✅ 정답: 설치
15.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25번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증축·개축·대수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②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입니다.
✅ 핵심 결론: 배관설비 교체는 경미한 행위이므로 행위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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