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주택관리사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중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동주택 관리방법 부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사업주체의 초기 관리, 주택관리업자 선정, 자치관리기구 구성,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관리·구분관리, 혼합주택단지 관리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단답형 주관식에서는 과반수, 10분의 1, 3분의 2, 30일, 1개월, 3개월, 6개월, 500세대, 1천 500세대 같은 숫자 기준이 반복 출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1. 자료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 📝 정리 범위: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 🎯 학습 유형: 핵심정리 + 단답형 주관식 대비
- 📌 주요 키워드: 자치관리,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 자치관리기구, 공동관리, 구분관리, 혼합주택단지
2.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기본 구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자치관리: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
-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
즉,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크게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구분됩니다.
3.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처음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일정한 제안 절차와 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 가능
-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 가능
- 최종적으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결정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4. 사업주체의 초기 직접관리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 초기의 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 직접관리 기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 전까지
- 입주예정자와 체결하는 계약: 관리계약
- 관리계약에 따라 징수 가능: 관리비예치금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 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입주자 등은 사업주체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5. 위탁관리와 주택관리업자 선정
위탁관리 방식을 선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 위탁관리 시 선정 대상: 주택관리업자
- 선정 방식: 전자입찰방식
- 선정 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 관련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조건 등 계약 관련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자치관리 방식을 선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일정 기간 안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 자치관리기구 구성 기한: 6개월 이내
- 자치관리기구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 감독 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7. 의무관리대상 전환 및 제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도 엄격한 동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 의무관리대상 전환 동의 요건: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
- 의무관리대상 제외 동의 요건: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
- 전환신고 또는 제외신고 기한: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된 공동주택은 관리규약 제정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를 선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8. 관리업무의 인계
사업주체 또는 관리인은 관리업무 인계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안에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 관리업무 인계 기한: 1개월 이내
- 기존 관리 종료일까지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관리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인계 시 참관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
관리업무 인계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한 상태에서 인계인수서에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합니다.
9.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공동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접한 단지와 함께 관리하거나, 일정 단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공동관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함께 관리하는 것
- 구분관리: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공동관리 서면동의 단위: 단지별
- 구분관리 서면동의 단위: 구분관리 단위별
- 동의 비율: 입주자 등 과반수
- 공동관리 총세대수 기준: 원칙적으로 1천 500세대 이하
- 구분관리 최소 단위: 5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는 공동관리 총세대수 기준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10. 공동주택관리기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기구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구성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기구 설치 목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시 구성 단위: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기 자체검사자격을 갖춘 사람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비상용 급수펌프, 절연저항계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11.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의 겸직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원칙적으로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술인력 상호 간의 겸직은 예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겸직 불가
- 기술인력 상호 간 겸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시 예외 가능
12.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방법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입니다.
혼합주택단지에서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중요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공동 결정
-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동 결정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공동 결정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면적 기준에 따라 결정권자가 달라집니다.
- 관리방법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 합의 불성립: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
-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원칙적으로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
- 안전관리 사항에서 3분의 2 이상 관리자가 없고 2회의 협의에도 합의가 안 된 경우: 2분의 1 초과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
분양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으로 배치되는 등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각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13. 예시로 이해하기
임대주택 공급면적이 전체의 55%이고 분양주택 공급면적이 45%인 혼합주택단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단지에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면적의 55%를 관리하는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4. 숫자 및 기간 암기표
- 10분의 1 이상: 입주자 등의 관리방법 직접 제안 요건, 관리인의 신고 해태 시 입주자 등 연서 신고 요건
- 과반수: 관리방법 결정·변경의 최종 찬성 요건, 공동관리·구분관리 동의 요건, 관리사무소장 선임 요건
- 3분의 2 이상: 의무관리대상 전환 및 제외 서면동의 요건
- 30일 이내: 관리방법 신고, 관리사무소장 결원 시 재선임, 전환신고 및 제외신고 기한
- 1개월 이내: 관리업무 인계 기한
- 3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기한, 전환 단지 관리방법 결정 기한
- 6개월 이내: 자치관리기구 구성, 전환 단지 주택관리업자 선정 또는 자치관리기구 구성 기한
- 500세대 이상: 구분관리 최소 세대 단위
- 1천 500세대 이하: 공동관리 총세대수 원칙적 제한
15. 단답형 주관식 핵심 키워드
- 관리방법: 자치관리, 위탁관리
-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
- 입주자 등 직접 제안: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 사업주체 직접관리 기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 전까지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기한: 3개월 이내
- 관리방법 신고 기한: 30일 이내
-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식: 전자입찰방식
- 자치관리기구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 자치관리기구 구성 기한: 6개월 이내
- 의무관리대상 전환 및 제외: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
- 공동관리: 인접 단지와 함께 관리
- 구분관리: 500세대 이상 단위로 나누어 관리
- 공동관리 총세대수: 원칙적으로 1천 500세대 이하
16. 단답형 주관식 예상문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겨 관리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관리방법은?
✅ 정답: 자치관리, 위탁관리
📝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한 경우 필요한 찬성 요건은?
✅ 정답: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
📝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이 제안하여야 하는가?
✅ 정답: 10분의 1 이상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얼마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는가?
✅ 정답: 과반수
📝 입주자 등은 사업주체의 관리 요구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가?
✅ 정답: 3개월 이내
📝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결정일부터 몇 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정답: 30일 이내
📝 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자는 누구인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해야 하는 자는?
✅ 정답: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어떤 입찰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 정답: 전자입찰방식
📝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몇 개월 이내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는가?
✅ 정답: 6개월 이내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 정답: 관리사무소장
📝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얼마의 찬성으로 선임하는가?
✅ 정답: 과반수
📝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며칠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하는가?
✅ 정답: 30일 이내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있는가?
✅ 정답: 겸할 수 없다.
📝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은?
✅ 정답: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
📝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는가?
✅ 정답: 10분의 1 이상
📝 사업주체 또는 관리인은 관리업무 인계 사유가 발생하면 몇 개월 이내에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는가?
✅ 정답: 1개월 이내
📝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함께 관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정답: 공동관리
📝 공동주택을 몇 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는가?
✅ 정답: 500세대 이상
📝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정답: 구분관리
📝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의 서면동의 비율은?
✅ 정답: 입주자 등 과반수
📝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원칙적으로 몇 세대 이하이어야 하는가?
✅ 정답: 1천 500세대 이하
📝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구성하여야 하는 기구는?
✅ 정답: 공동주택관리기구
📝 혼합주택단지에서 관리방법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합의가 안 되면 공급면적 얼마를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하는가?
✅ 정답: 2분의 1 초과
📝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은 원칙적으로 공급면적 얼마 이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하는가?
✅ 정답: 3분의 2 이상
17. 빈칸형 예상문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 )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정답: 주택관리업자
📝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 )가 찬성하여야 한다.
✅ 정답: 과반수
📝 전체 입주자 등의 ( )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정답: 10분의 1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 )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 정답: 과반수
📝 입주자 등은 사업주체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정답: 3개월
📝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결정일부터 ( )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30일
📝 위탁관리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 )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정답: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 ) 방식으로 한다.
✅ 정답: 전자입찰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주택의 ( )이다.
✅ 정답: 관리사무소장
📝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 )을 받는다.
✅ 정답: 감독
📝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정답: 과반수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 ) 수 없다.
✅ 정답: 겸할
📝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 등의 ( ) 이상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 정답: 3분의 2
📝 관리인이 전환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등의 ( )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정답: 10분의 1
📝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 )라 한다.
✅ 정답: 구분관리
📝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함께 관리하는 것을 ( )라 한다.
✅ 정답: 공동관리
📝 공동관리의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 등 ( )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답: 과반수
📝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는 원칙적으로 ( )세대 이하이어야 한다.
✅ 정답: 1천 500
📝 혼합주택단지에서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과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 ) 결정하여야 한다.
✅ 정답: 공동으로
18. 최종 정리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제안으로 시작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고, 이후 입주자 등은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치관리기구 구성 기한은 6개월 이내이고, 관리사무소장 결원 시 재선임 기한은 30일 이내입니다.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서는 1천 500세대 이하, 500세대 이상, 과반수 서면동의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핵심 결론: 공동주택 관리방법은 자치관리·위탁관리의 기본 구조와 10분의 1, 과반수, 3분의 2, 30일, 3개월, 6개월 기준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9. 관련 영상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핵심정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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