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23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감사의 대의원 겸임 금지, 대의원회 소집청구 시 소집기한, 임원 공백 시 시장·군수등의 총회 소집, 조합장의 거주 의무 기간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23번
- 🏷️ 주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
- 🎯 핵심 키워드: 도시정비법, 조합임원, 조합장, 감사, 대의원회, 결격사유, 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 소집
2. 기출문제
📝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조합의 감사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③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조합임원의 사임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3. 정답
✅ 정답: ⑤ 조합의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4. 정답이 ⑤번인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장은 일정 기간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입니다.
또한 해당 정비구역에서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거주가 아니라 영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⑤ 오답 포인트
조합장의 거주 의무 기간
선임일부터 준공인가까지 X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O
따라서 ⑤번은 조합장의 거주 의무 기간을 잘못 설명한 지문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5. 오답 선지 분석
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①번은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 면제일부터 2년 미경과라는 결격사유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 조합임원 결격사유 예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일부터 2년 미경과
→ 조합임원 불가
② 감사의 대의원 겸임 금지 ⭕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감사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②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③ 대의원회 소집청구 시 14일 이내 소집 ⭕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이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따라서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 대의원회 소집청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 있음
→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 소집
④ 조합임원 공백 시 총회 소집 ⭕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일정 기간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 운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④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⑤ 조합장의 거주 의무 기간 ❌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⑤번은 이를 준공인가를 받을 때까지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는 관리처분계획인가보다 뒤의 단계이므로, 시험에서는 이 기간을 바꿔 출제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조합임원의 의미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조합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포함되며,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조합장의 거주 의무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핵심 의사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므로 해당 정비구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 조합장 거주 의무
조합장
→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영업을 하는 자
→ 해당 정비구역에서 영업
3️⃣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준공인가 구별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준공인가를 바꾸어 제시한 것입니다.
조합장의 거주 의무는 정비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준공인가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입니다.
7. 조합임원 결격사유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와 재산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출제되었습니다.
✅ 결격사유 숫자 암기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조합임원 불가
8. 감사와 대의원 겸임 제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 중 일부를 대행하거나 조합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다만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므로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의원 겸임 제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 대의원 불가
감사
→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 대의원 불가
9. 대의원회 소집과 임원 공백
1️⃣ 대의원회 소집청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2️⃣ 조합임원 공백 시 총회 소집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되었음에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새로 선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조합 운영 공백 방지 기준
조합임원 사임·해임·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 미선임
→ 시장·군수등이 임원 선출 총회 소집 가능
10. 숫자 기준 정리표
✅ 조합임원 숫자 기준
금고 이상 실형 결격사유
→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2년 미경과
대의원회 소집청구
→ 해당일부터 14일 이내 소집
조합임원 공백
→ 6개월 이상 미선임 시 시장·군수등 총회 소집 가능
11. 관련 조문 정리
📚 관련 조문 핵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3호
→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후 2년 미경과자는 조합임원 결격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3항
→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대의원회 소집청구 시 해당일부터 14일 이내 소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3항
→ 조합임원 사임·해임·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미선임 시 시장·군수등이 총회 소집 가능
12. 예시로 이해하기
1️⃣ 재개발 조합장 선임 사례
어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그 거주 의무는 정비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준공인가일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상 거주 의무의 종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입니다.
2️⃣ 감사와 대의원 겸임 사례
조합의 감사가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함께 맡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감사는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므로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대의원회 소집청구 사례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청구가 있었다면,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4️⃣ 임원 공백 사례
조합임원이 사임한 뒤 6개월 이상 후임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13. 암기 포인트
✅ 조합장 거주 의무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준공인가까지 아님
✅ 결격사유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 미경과
✅ 감사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대의원 불가
✅ 대의원회 소집
소집청구일부터 14일 이내
✅ 임원 공백
6개월 이상 미선임 시 시장·군수등 총회 소집 가능
14. 오답 주의 포인트
- 조합장의 거주 의무는 준공인가까지가 아닙니다.
- 조합장의 거주 의무는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입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감사는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므로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의원회의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해야 합니다.
- 조합임원의 사임·해임·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15.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영업하는 것이 문제 됩니다.
- 조합장의 거주 의무 기간을 준공인가까지라고 하면 틀린 설명입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감사는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므로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의원회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이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 조합임원 공백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16. 단답형 복습문제
📝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언제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하는가?
✅ 정답: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 조합장의 거주 의무는 준공인가를 받을 때까지인가?
✅ 정답: 아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가?
✅ 정답: 2년
📝 조합의 감사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될 수 있는가?
✅ 정답: 될 수 없다.
📝 대의원회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몇 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하는가?
✅ 정답: 14일 이내
📝 조합임원의 사임 후 몇 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 정답: 6개월 이상
📝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몇 번인가?
✅ 정답: ⑤번
17. 빈칸형 복습문제
📝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 정답: 인가
📝 조합장의 거주 의무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까지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이므로, 준공인가는 ( )이다.
✅ 정답: 오답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 정답: 2
📝 조합의 감사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될 수 ( ).
✅ 정답: 없다
📝 대의원회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 )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정답: 14
📝 조합임원의 사임 후 ( )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정답: 6
18.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 조합임원 문제 판단 순서
1. 조합장의 거주 의무 기간이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인지 확인한다.
2. 준공인가까지라고 되어 있으면 오답으로 의심한다.
3.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실형과 2년 미경과 기준을 확인한다.
4. 감사는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므로 대의원 겸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5. 대의원회 소집청구가 있으면 14일 이내 소집인지 확인한다.
6. 임원 공백은 6개월 이상인지 확인한다.
7. 6개월 이상 임원 미선임 시 시장·군수등의 총회 소집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19.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의 감사는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므로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대의원회의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이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장의 거주 의무 기간은 준공인가까지가 아니라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입니다.
✅ 핵심 결론: 조합장의 거주 의무는 준공인가까지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입니다. 따라서 ⑤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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