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2025년 24번 기출문제 해설|소방용품과 성능인증

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24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경종의 소방용품 해당 여부, 복합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형식승인 후 제품검사,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성능인증 취소 후 동일 품목 제한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24번
  • 🏷️ 주제: 소방용품
  • 🎯 핵심 키워드: 소방시설법, 소방용품, 경종, 형식승인, 제품검사, 성능인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2. 기출문제

📝 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 중 경종은 소방용품에 해당한다.

②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는 없다.

③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⑤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3. 정답

정답: ②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는 없다.

4. 정답이 ②번인 이유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시험을 모두 실시한 경우에는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②번은 시험을 모두 실시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 오답 포인트

성능인증 사항이 2가지 이상 결합된 소방용품

해당 성능인증 시험 모두 실시 O

하나의 성능인증 가능 O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없다” X

따라서 ②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5. 오답 선지 분석

① 경종의 소방용품 해당 여부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 중 경종은 소방용품에 해당합니다.

경종은 화재 발생 사실을 음향으로 알리는 장치로, 소방설비에서 중요한 경보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①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② 복합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모두 실시한 경우에는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②번은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③ 형식승인 후 제품검사 ⭕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구조, 성능, 형식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제품검사는 실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후속 절차입니다.

형식승인과 제품검사

형식승인
→ 소방용품의 형식·구조·성능 확인

제품검사
→ 실제 제품이 승인 기준에 맞는지 확인

형식승인을 받은 자
→ 제품검사 필요

따라서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④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내용연수는 소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④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⑤ 성능인증 취소 후 제한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⑤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소방용품의 의미

소방용품은 화재의 예방, 경보, 진압, 피난 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부품 등을 말합니다.

소방용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형식승인, 제품검사, 성능인증 등의 엄격한 관리 체계를 따릅니다.

2️⃣ 경종

경종은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 중 하나입니다.

화재 발생 시 사람들에게 경보음을 울려 위험을 알리는 장치이므로 소방용품에 해당합니다.

3️⃣ 형식승인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구조, 형식, 성능 등이 법정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성능인증과 복합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소방용품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성능인증 시험은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모두 실시한 경우에는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복합 소방용품 성능인증

성능인증 사항 2가지 이상 결합

→ 해당 시험 모두 실시

→ 하나의 성능인증 가능

8.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대표적인 소방용품으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이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시험에서는 5년, 7년, 15년 등으로 숫자를 바꾸어 출제될 수 있으므로 10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내용연수
→ 10년

9. 성능인증 취소 후 제한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성능인증 취소 후 제한

성능인증 취소

→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 동일한 품목 성능인증 불가

10. 숫자 기준 정리표

소방용품 숫자 기준

분말형태 소화약제 사용 소화기 내용연수
→ 10년

성능인증 취소 후 동일 품목 제한
→ 취소일부터 2년 이내

11. 관련 조문 정리

📚 관련 조문 핵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 형식승인의 취소 등과 취소 후 제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복합 소방용품의 하나의 성능인증 가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분말형태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 10년

12. 예시로 이해하기

1️⃣ 공동주택 경종 설치 사례

아파트 공용부에 경보설비의 음향장치인 경종이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종은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로 소방용품에 해당합니다.

2️⃣ 형식승인 제품 납품 사례

소방용품 제조업체가 소방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려고 하는 경우, 실제 제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형식승인만 받았다고 해서 제품검사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복합 소방용품 성능인증 사례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모두 실시한 경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4️⃣ 분말소화기 관리 사례

공동주택에 비치된 분말소화기의 제조연월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므로, 관리주체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교체 또는 성능확인 필요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13. 암기 포인트

경종
소방용품에 해당

복합 소방용품
시험은 모두 실시
하나의 성능인증 가능

형식승인
형식승인 받은 자는 제품검사 필요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성능인증 취소
취소일부터 2년 이내 동일 품목 성능인증 제한

14. 오답 주의 포인트

  • 경종은 소방용품에 해당합니다.
  •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 시험을 모두 실시한 경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오답입니다.
  •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분말형태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 성능인증 취소 후 2년 이내에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5.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 중 경종은 소방용품에 해당합니다.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 관련 시험을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 복합 성능인증 사항을 모두 시험한 경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2년 이내 동일 품목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6. 단답형 복습문제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 중 경종은 소방용품에 해당하는가?
✅ 정답: 해당한다.

📝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 해당 시험을 모두 실시해야 하는가?
✅ 정답: 실시해야 한다.

📝 복합 성능인증 사항을 모두 시험한 경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는가?
✅ 정답: 할 수 있다.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 정답: 제품검사

📝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 정답: 10년

📝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몇 년 이내 동일 품목에 대해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는가?
✅ 정답: 2년 이내

📝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몇 번인가?
✅ 정답: ②번

17. 빈칸형 복습문제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 중 ( )은 소방용품에 해당한다.
✅ 정답: 경종

📝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면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 ).
✅ 정답: 있다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 )를 받아야 한다.
✅ 정답: 검사

📝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 )년이다.
✅ 정답: 10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 )년 이내 동일 품목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 정답: 2

18.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소방용품 문제 판단 순서

1. 해당 물품이 소방용품인지 먼저 확인한다.

2. 경종은 경보설비의 음향장치로서 소방용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3.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한다.

4.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 시험을 모두 실시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5. 시험을 모두 실시하면 하나의 성능인증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6.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는 10년인지 확인한다.

7. 성능인증 취소 후 동일 품목 제한 기간은 2년인지 확인한다.

19.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문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 중 경종은 소방용품에 해당합니다.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해야 하며, 시험을 모두 실시하면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결론: 복합 소방용품은 관련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면 하나의 성능인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없다고 한 ②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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