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주택관리사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중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동주택 전문관리 부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공동주택의 전문관리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업무범위, 배치신고, 손해배상책임, 주택관리업자의 등록, 등록말소, 과징금, 주택관리사 자격 및 교육의무와 관련됩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500세대 기준, 15일 이내 신고, 3천만원·5천만원 보증금액, 2억원 자본금, 3개월 이내 교육, 3년 주기와 같은 숫자 암기가 중요합니다.








1. 자료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 📝 정리 범위: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 🎯 학습 유형: 핵심정리 + 단답형 주관식 대비
- 📌 주요 키워드: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배치신고, 직인신고, 손해배상책임, 주택관리업자, 과징금, 자격증, 직무교육
2.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의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주택관리사 배치가 원칙입니다.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보가 아닌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500세대 미만 = 주택관리사보 가능, 500세대 이상 = 주택관리사 필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3. 관리사무소장 배치의무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야 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관리방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 인계 전의 경우: 사업주체
-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즉, 관리사무소장 배치의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관리사무소장의 기본 업무 목적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를 집행합니다.
-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
-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
-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유지관리
단답형에서는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라는 표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5. 관리사무소장의 주요 업무 범위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여러 업무를 집행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업무의 집행
- 공용부분의 운영·관리
-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교체·개량
-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관리
-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 청구
-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 건축물의 안전점검
- 관리사무소 기구의 지휘·총괄
6. 비용지출 수반 업무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중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이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비용지출이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 대표회의 의결 후 관리사무소장이 해당 업무를 집행합니다.
7. 안전관리계획 조정
안전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3년마다 조정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 원칙적으로 3년마다 조정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조정 주기 = 3년을 암기해야 합니다.
8. 잔고증명서와 장부 금액 확인
관리사무소장은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금액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대상은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금액과 장부상 금액입니다.
- 확인 기한은 관리비 등이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관리비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9. 관리사무소장의 대리권
관리사무소장은 일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업무와 관련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재판 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은 일정한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리사무소장의 주의의무
관리사무소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 입주자 등의 재산과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처리합니다.
- 따라서 일반적인 주의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상 주의가 요구됩니다.
11.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및 변경신고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배치신고 기한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변경신고 기한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신고 대상은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과 업무에 사용할 직인입니다.
- 신고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관련 신고서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합니다.
시험에서는 배치신고 15일 이내, 변경신고 15일 이내, 직인 신고를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
12. 부당간섭 금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 위력으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장은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장은 부당간섭에 대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공동주택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에도 일정한 범위의 관리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청소 등 미화 보조
-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함 투입
-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주차관리
- 택배물품 보관업무
단답형에서는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업무가 자주 문제화될 수 있습니다.
14. 근로자 보호와 불이익 조치 요구 금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은 주택관리업자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해고 요구 금지
-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징계 요구 금지
- 업무 외 부당한 지시 금지
-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요구 금지
15.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주택관리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책임 발생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 손해의 대상은 입주자 등의 재산상 손해입니다.
-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 가입 또는 공탁이 필요합니다.
16. 손해배상책임 보증금액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증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손해배상책임 보증금액: 3천만원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손해배상책임 보증금액: 5천만원
✅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보증을 보전해야 함
✅ 공탁금 회수 제한
– 관리사무소장 사임, 해임, 사망일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음
17. 주택관리업 등록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주택관리업 등록은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위한 요건입니다.
-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 기한은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18.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면 일정한 자본금, 인력, 장비,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본금: 2억원 이상
- 주택관리사: 1명 이상
- 시설·장비: 5마력 이상 양수기 1대 이상
- 시설·장비: 절연저항계 1대 이상
- 사무실 확보
- 전기, 연료사용기기, 고압가스, 위험물 분야 자격자 각 1명 이상
19. 주택관리업 등록 결격사유
일정한 사유가 있는 자는 주택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관리업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무자격자 또는 미등록자는 주택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외에 민법 중 위임 규정을 준용합니다.
20. 주택관리사 등 결원 시 재배치
주택관리사 등이 해임 등으로 결원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격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주택관리사 등이 결원된 경우 재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주택관리업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 이 기간도 15일 이내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21. 주택관리업자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주택관리업자에게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합산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는 최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22. 처분 사전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관리업자에게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 대상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통보 기한은 처분일 1개월 전까지입니다.
- 이는 공동주택 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3.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한도
– 2천만원 이하
✅ 과징금 산정 기준
–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
– 1개월은 30일 기준
✅ 과징금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4.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및 합격증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합니다.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발급자: 시·도지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자: 시·도지사
시험에서는 시험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합격증서·자격증 발급자 = 시·도지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25.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실무경력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 후 일정한 실무경력을 갖추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경력: 3년 이상
-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공무원 등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
단, 관리사무소 직원 경력 산정 시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됩니다.
26.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그 밖에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7.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처분권자: 시·도지사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정지 처분권자: 시·도지사
-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입니다.
28.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은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주택관리업자는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3년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배치교육 및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입니다.
-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9. 보수교육
직전 5년 이내에 관련 종사 경력이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최근 실무경력이 없는 경우 보수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치 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실무 공백이 있는 사람의 직무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0. 예시로 이해하기
총 600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가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500세대 이상이므로 주택관리업자는 반드시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없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치내용과 업무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주택관리사단체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단지는 500세대 이상이므로 관리사무소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5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31. 핵심 숫자 및 기간 암기표
✅ 500세대 미만
– 주택관리사보 관리사무소장 배치 가능
– 손해배상책임 보증금액 3천만원
✅ 500세대 이상
–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장 배치 필수
– 손해배상책임 보증금액 5천만원
✅ 15일 이내
–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기한
– 관리사무소장 변경신고 기한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 보증보험 등 손해배상 후 보전 기한
– 주택관리사 등 결원 시 재배치 기한
✅ 2억원 이상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상 자본금
✅ 2년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후 재등록 제한 기간
–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결격 기간
✅ 3년
– 안전관리계획 원칙적 조정 주기
– 관리사무소장 직무교육 주기
– 공탁금 회수 제한 기간
– 주택관리사 등 자격취소 후 결격 기간
✅ 1년 이내
–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상한
– 주택관리사 등 자격정지 상한
✅ 2천만원 이하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한도
✅ 1일당 3만원
– 과징금 산정 기준
✅ 3개월 이내
– 주택관리업자 등록 후 교육 이수 기한
– 관리사무소장 배치 후 교육 이수 기한
✅ 3일
– 배치교육 및 직무교육 기간
32. 단답형 주관식 핵심 키워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원칙: 주택관리사
- 500세대 미만 관리사무소장 배치 가능 자격: 주택관리사보
- 관리사무소장 업무 목적: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
- 안전관리계획 조정 주기: 3년마다
- 잔고증명서와 장부 금액 확인기한: 다음 달 10일까지
- 관리사무소장 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기한: 15일 이내
- 관리사무소장 신고 대상: 배치내용과 직인
- 관리사무소장 신고처: 시장·군수·구청장
- 500세대 미만 보증금액: 3천만원
- 500세대 이상 보증금액: 5천만원
- 주택관리업 등록처: 시장·군수·구청장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자본금: 2억원 이상
- 등록말소 후 재등록 제한: 2년
-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상한: 1년 이내
- 과징금 한도: 2천만원 이하
- 과징금 산정 기준: 1일당 3만원
- 주택관리사보 시험 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발급자: 시·도지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자: 시·도지사
- 관리사무소장 경력 요건: 3년 이상
- 일반 직원 등 경력 요건: 5년 이상
- 직원 경력 제외 대상: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 배치교육 및 직무교육 기간: 3일
- 직무교육 주기: 3년마다
33. 단답형 주관식 예상문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원칙적으로 누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는가?
✅ 정답: 주택관리사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누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는가?
✅ 정답: 주택관리사보
📝 관리사무소장은 누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를 집행하는가?
✅ 정답: 입주자 등
📝 안전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몇 년마다 조정하는가?
✅ 정답: 3년마다
📝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금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는 관리비 등이 부과된 달의 다음 달 며칠까지 확인하여야 하는가?
✅ 정답: 10일까지
📝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가?
✅ 정답: 할 수 있다.
📝 관리사무소장은 어떤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가?
✅ 정답: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내용과 직인을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정답: 시장·군수·구청장
📝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는 배치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 정답: 15일 이내
📝 관리사무소장 변경신고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 정답: 15일 이내
📝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은 관리사무소장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할 수 있는가?
✅ 정답: 할 수 없다.
📝 관리사무소장은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가?
✅ 정답: 거부할 수 있다.
📝 관리사무소장의 보고나 사실조사 의뢰를 이유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가?
✅ 정답: 요구할 수 없다.
📝 공동주택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 택배와 관련된 업무는?
✅ 정답: 택배물품 보관업무
📝 공동주택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 차량과 관련된 업무는?
✅ 정답: 주차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은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가?
✅ 정답: 요구할 수 없다.
📝 주택관리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책임은?
✅ 정답: 손해배상책임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손해배상책임 보증금액은?
✅ 정답: 3천만원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손해배상책임 보증금액은?
✅ 정답: 5천만원
📝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며칠 이내에 보증을 보전하여야 하는가?
✅ 정답: 15일 이내
📝 공탁금은 관리사무소장 사임, 해임, 사망일부터 몇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는가?
✅ 정답: 3년 이내
📝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가?
✅ 정답: 시장·군수·구청장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며칠 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 정답: 15일 이내
📝 등록이 말소된 주택관리업자는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는가?
✅ 정답: 2년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상 자본금은 얼마 이상인가?
✅ 정답: 2억원 이상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상 주택관리사는 몇 명 이상 두어야 하는가?
✅ 정답: 1명 이상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상 5마력 이상의 무엇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하는가?
✅ 정답: 양수기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상 절연저항계는 몇 대 이상 갖추어야 하는가?
✅ 정답: 1대 이상
📝 주택관리사 등이 결원된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며칠 이내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여야 하는가?
✅ 정답: 15일 이내
📝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 정답: 사용할 수 없다.
📝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는 최대 몇 년 이내의 기간으로 명할 수 있는가?
✅ 정답: 1년 이내
📝 최근 몇 년간 공동주택 관리실적이 없으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되는가?
✅ 정답: 최근 3년간
📝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처분일 몇 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하는가?
✅ 정답: 1개월 전까지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얼마 이하인가?
✅ 정답: 2천만원 이하
📝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얼마를 부과하는가?
✅ 정답: 3만원
📝 과징금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인가?
✅ 정답: 30일 이내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누가 시행하는가?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는 누구로부터 발급받는가?
✅ 정답: 시·도지사
📝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누구로부터 발급받는가?
✅ 정답: 시·도지사
📝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경력은 몇 년 이상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요건이 되는가?
✅ 정답: 3년 이상
📝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몇 년 이상이어야 하는가?
✅ 정답: 5년 이상
📝 관리사무소 직원 경력에서 제외되는 사람 3가지는?
✅ 정답: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는가?
✅ 정답: 2년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 정답: 3년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정지는 최대 몇 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는가?
✅ 정답: 1년 이내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 정답: 시·도지사
📝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 등록일부터 몇 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정답: 3개월 이내
📝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정답: 3개월 이내
📝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몇 년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정답: 3년마다
📝 배치교육 및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 정답: 3일
34. 빈칸형 예상문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원칙적으로 ( )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정답: 주택관리사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 )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정답: 주택관리사보
📝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 정답: 입주자 등
📝 안전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 )년마다 조정한다.
✅ 정답: 3
📝 관리비 등이 부과된 달의 다음 달 ( )일까지 잔고증명서 금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답: 10
📝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 )일 이내에 배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정답: 15
📝 관리사무소장 변경신고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정답: 15
📝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 )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직인
📝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 )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정답: 관리자
📝 공동주택 경비원은 위험발생 방지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 )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정답: 택배물품 보관
📝 주택관리사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책임이 있다.
✅ 정답: 손해배상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손해배상책임 보증금액은 ( )만원이다.
✅ 정답: 3천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손해배상책임 보증금액은 ( )만원이다.
✅ 정답: 5천
📝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 )일 이내 보증을 보전하여야 한다.
✅ 정답: 15
📝 공탁금은 관리사무소장 사임, 해임, 사망일부터 (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정답: 3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상 자본금은 ( )원 이상이다.
✅ 정답: 2억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정답: 15
📝 주택관리업 등록이 말소된 후 ( )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정답: 2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상 주택관리사는 ( )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정답: 1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상 5마력 이상의 ( )를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정답: 양수기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상 절연저항계는 ( )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정답: 1
📝 주택관리사 등이 결원된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 )일 이내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정답: 15
📝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는 ( )년 이내의 기간으로 명할 수 있다.
✅ 정답: 1
📝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 )만원을 부과한다.
✅ 정답: 3
📝 주택관리업자 과징금은 (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정답: 2천
📝 과징금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정답: 30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 )이 시행한다.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는 ( )가 발급한다.
✅ 정답: 시·도지사
📝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 )가 발급한다.
✅ 정답: 시·도지사
📝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경력은 ( )년 이상이어야 한다.
✅ 정답: 3
📝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 직원의 주택관리업무 경력은 ( )년 이상이어야 한다.
✅ 정답: 5
📝 관리사무소 직원 경력에서 경비원, 청소원 및 ( )은 제외된다.
✅ 정답: 소독원
📝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 )년이 지나지 않으면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다.
✅ 정답: 2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 )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정답: 3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은 ( )년 이내이다.
✅ 정답: 1
📝 주택관리업자는 등록일부터 ( )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3
📝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 )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3
📝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 )년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3
📝 배치교육 및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 )일이다.
✅ 정답: 3
📝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정답: 인터넷
35. 최종 정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하며,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를 집행하며, 직무 수행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신고와 변경신고는 각각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배치내용과 업무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금액은 500세대 미만 3천만원, 500세대 이상 5천만원입니다.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2억원 이상, 주택관리사 1명 이상, 양수기, 절연저항계, 사무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고,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와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합니다.
✅ 핵심 결론: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파트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기준, 500세대 기준, 15일 이내 신고, 손해배상 보증금액,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과징금, 자격증 발급권자와 교육 주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6. 관련 영상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핵심정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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