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핵심정리|동별 대표자·임원·선거관리위원회

이 글은 주택관리사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중 공동주택관리법의 입주자대표회의 부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 의결기구로서 동별 대표자 구성, 자격 요건, 선출방법, 임기, 결격사유, 임원 선출, 회의 운영,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단답형 주관식에서는 4명 이상, 3개월 이상, 2회 선출공고, 2개월 이내, 2년, 1회 중임, 6개월 미만, 10분의 1 이상, 14일 이내, 300세대 이상, 매년 4시간, 10일 전, 5명 이상 9명 이하, 3명 이상 9명 이하 같은 숫자 기준이 반복 출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1. 자료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 📝 정리 범위: 입주자대표회의
  • 🎯 학습 유형: 핵심정리 + 단답형 주관식 대비
  • 📌 주요 키워드: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임원, 회장, 감사,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정족수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합니다.
  •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됩니다.
  •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합니다.
  • 선거구는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2개 동 이상을 통합하거나 통로별 또는 층별로 구획할 수 있습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의 핵심 구성 단위는 동별 대표자이고, 최소 구성 인원은 4명 이상입니다.

3. 공구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공동주택이 공구별로 분할 건설되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부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입주한 공구부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면 전체 입주자대표회의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 공구별 재구성의 경우에는 일정한 거주기간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4.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해당 선거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공구별 재구성의 경우에는 3개월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자격 판단 기준일 = 서류 제출 마감일, 거주기간 = 계속하여 3개월 이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5.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출마 특례

원칙적으로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여야 합니다.
  •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어야 합니다.
  •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임차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출마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주자인 후보자가 등록하면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6.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동별 대표자는 후보자 수에 따라 선출방법이 달라집니다.

  •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합니다.
  •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합니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자동 당선이 아니라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7.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중임 제한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입니다.
  • 동별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중임자가 다시 선출될 수 있습니다.
  • 중임 예외 선출공고는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8.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관리비 등을 체납한 사람
  •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합니다.

9. 동별 대표자의 해임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투표해야 합니다.
  •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합니다.
  • 해임 요구 후 사퇴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10.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감사,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 회장: 1명
  • 감사: 2명 이상
  • 이사: 1명 이상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을 감사하며, 감사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합니다.

11. 회장과 감사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합니다.

  • 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최다득표자를 선출합니다.
  • 회장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 감사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다득표순으로 선출합니다.
  • 감사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 또는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12. 이사의 선출과 임원 해임

  •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순으로 선출합니다.
  •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과 임원 정원을 같은 수로 정한 경우, 회장과 감사가 모두 선출된 후 남은 동별 대표자는 별도 절차 없이 이사로 선출됩니다.
  • 직선으로 선출된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합니다.
  • 내부에서 선출된 임원과 이사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합니다.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고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13.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일정한 청구나 요청이 있으면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한 경우
  •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 장기수선계획 수립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14. 의결정족수와 의결 제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관리규약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해야 합니다.

15. 회의록 보관 및 공개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은 관리주체가 보관합니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의록을 입주자 등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1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 운영·윤리교육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 교육내용에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17.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선출 등 공동주택 내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동별 대표자 및 그 후보자
  • 동별 대표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사퇴, 해임 또는 해촉 후 남은 임기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는 원칙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확인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확인합니다.

19. 예시로 이해하기

600세대 공동주택단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단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선거구에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1명만 출마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후보자가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 숫자 및 선출 요건 암기표

4명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최소 구성 인원

1명씩: 선거구별 동별 대표자 선출 인원

3개월 이상: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의 단지 내 거주 요건

2회 선출공고: 사용자 출마 및 중임 예외의 전제 요건

2개월 이내: 사용자 출마 및 중임 예외 재공고 기한

2년: 동별 대표자의 임기

1회 중임: 동별 대표자의 원칙적 중임 제한

6개월 미만: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보궐·재선거 임기

10분의 1 이상: 회장·감사 선출 및 해임 최소 투표율, 회의 소집 요청 기준

14일 이내: 회의 소집 기한

300세대 이상: 회의록 공개 대상 공동주택 기준

매년 4시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 이수 시간

10일 전: 운영·윤리교육 실시 전 공고 또는 통지 기한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정수

3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 선거관리위원회 정수

21. 단답형 주관식 핵심 키워드

  • 입주자대표회의 최소 구성 인원: 4명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동별 대표자
  • 동별 대표자 선출 단위: 선거구별 1명씩
  •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거주 요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 자격 판단 기준일: 서류 제출 마감일
  • 사용자 출마 요건: 2회 선출공고 및 2개월 이내 재공고
  • 동별 대표자 임기: 2년
  • 중임 제한: 한 번만 중임
  • 임기 횟수 제외: 보궐·재선거 임기 6개월 미만
  • 회장: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및 의장
  • 감사: 회계 관계 업무 및 관리업무 전반 감사
  • 회의 소집 기한: 14일 이내
  • 의결정족수: 구성원 과반수 찬성
  • 회의록 보관: 관리주체
  • 회의록 공개: 300세대 이상
  • 교육 실시자: 시장·군수·구청장
  • 교육 시간: 매년 4시간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22. 단답형 주관식 예상문제

📝 입주자대표회의는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하는가?
✅ 정답: 4명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누구로 구성되는가?
✅ 정답: 동별 대표자

📝 공구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 얼마가 입주하면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가?
✅ 정답: 과반수

📝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의 자격 판단 기준일은?
✅ 정답: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

📝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몇 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가?
✅ 정답: 3개월 이상

📝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가 되려면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몇 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어야 하는가?
✅ 정답: 2회

📝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경우,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해야 하는가?
✅ 정답: 2개월 이내

📝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몇 명씩 선출하는가?
✅ 정답: 1명씩

📝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출되는 사람은?
✅ 정답: 최다득표자

📝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필요한 찬성 요건은?
✅ 정답: 투표자 과반수 찬성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정답: 서류 제출 마감일

📝 관리비 등을 최근 몇 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가?
✅ 정답: 3개월 이상

📝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 정답: 1년

📝 동별 대표자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 정답: 2년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몇 년인가?
✅ 정답: 2년

📝 동별 대표자는 몇 번 중임할 수 있는가?
✅ 정답: 한 번만 중임

📝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몇 개월 미만이면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가?
✅ 정답: 6개월 미만

📝 동별 대표자 중임 예외가 인정되려면 몇 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어야 하는가?
✅ 정답: 2회

📝 중임 예외 선출공고는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가?
✅ 정답: 2개월 이내

📝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가 투표하여야 하는가?
✅ 정답: 과반수

📝 동별 대표자 해임에 필요한 찬성 요건은?
✅ 정답: 투표자 과반수 찬성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몇 명 이상 두어야 하는가?
✅ 정답: 2명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는 몇 명 이상 두어야 하는가?
✅ 정답: 1명 이상

📝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회장이 될 수 있는가?
✅ 정답: 될 수 없다.

📝 회장 선출 시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이 투표하여야 하는가?
✅ 정답: 10분의 1 이상

📝 회장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필요한 찬성 요건은?
✅ 정답: 투표자 과반수 찬성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회장은 누구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감사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이 투표하여야 하는가?
✅ 정답: 10분의 1 이상

📝 감사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필요한 찬성 요건은?
✅ 정답: 투표자 과반수 찬성

📝 이사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가 과반수 투표하여야 하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과 임원 정원을 같은 수로 정한 경우, 회장과 감사가 모두 선출된 후 남은 동별 대표자는 별도 절차 없이 무엇으로 선출되는가?
✅ 정답: 이사

📝 회장 및 감사 해임 시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이 투표하여야 하는가?
✅ 정답: 10분의 1 이상

📝 회장 및 감사 해임에 필요한 찬성 요건은?
✅ 정답: 투표자 과반수 찬성

📝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는 사람은?
✅ 정답: 회장

📝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임원은?
✅ 정답: 감사

📝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면 회장은 며칠 이내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가?
✅ 정답: 14일 이내

📝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이 요청하면 회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가?
✅ 정답: 10분의 1 이상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얼마 이상 요청이 있으면 회의 소집 사유가 되는가?
✅ 정답: 10분의 1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은 누구에게 보관하게 하는가?
✅ 정답: 관리주체

📝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의록을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는가?
✅ 정답: 300세대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얼마의 찬성으로 의결하는가?
✅ 정답: 과반수

📝 관리규약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인가?
✅ 정답: 의결사항이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은 누구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정답: 전체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 정답: 시장·군수·구청장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내용에 관리비, 사용료 및 무엇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가?
✅ 정답: 장기수선충당금

📝 운영·윤리교육 실시사항은 교육 며칠 전까지 공고하거나 알려야 하는가?
✅ 정답: 10일 전까지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몇 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가?
✅ 정답: 4시간

📝 운영·윤리교육은 원칙적으로 어떤 교육방법으로 하는가?
✅ 정답: 집합교육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로 구성하는가?
✅ 정답: 5명 이상 9명 이하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로 구성하는가?
✅ 정답: 3명 이상 9명 이하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누구 중에서 호선하는가?
✅ 정답: 위원 중에서 호선

📝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 얼마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는가?
✅ 정답: 과반수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어디에 요청할 수 있는가?
✅ 정답: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인가?
✅ 정답: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 누가 확인하는가?
✅ 정답: 관리소장

23. 빈칸형 예상문제

📝 입주자대표회의는 ( )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정답: 4

📝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 )로 구성한다.
✅ 정답: 동별 대표자

📝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 )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 정답: 3

📝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 )명씩 선출한다.
✅ 정답: 1

📝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 )를 선출한다.
✅ 정답: 최다득표자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정답: 서류 제출 마감일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 )년이다.
✅ 정답: 2

📝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 )할 수 있다.
✅ 정답: 중임

📝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 )개월 미만이면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정답: 6

📝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 )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을 둔다.
✅ 정답: 2

📝 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 ) 이상이 투표하고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 정답: 10분의 1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일정한 청구나 요청이 있으면 해당일부터 ( )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정답: 14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의록을 입주자 등에게 ( )하여야 한다.
✅ 정답: 공개

📝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답: 과반수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 )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정답: 4

📝 운영·윤리교육을 하려면 교육 ( )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 정답: 10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 )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 정답: 5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 )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 정답: 3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한다.
✅ 정답: 호선

📝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 ( )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 정답: 과반수

24. 최종 정리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 의결기구로,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됩니다.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며,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고, 원칙적으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장과 감사는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10분의 1 이상 투표투표자 과반수 찬성 요건이 자주 등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500세대 이상이면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이면 3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 핵심 결론: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임기·결격사유, 임원 선출, 회의 소집, 선거관리위원회 정수 등 숫자 기준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5. 관련 영상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핵심정리 영상:

댓글 달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