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22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기사업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 발전사업자 전력 우선 구매, 구역전기사업자와의 전력거래 시 보완공급약관 인가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22번
- 🏷️ 주제: 전기판매사업자
- 🎯 핵심 키워드: 전기사업법, 전기판매사업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우선구매, 구역전기사업자, 보완공급약관, 전기위원회
2. 기출문제
📝 22. 전기사업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ㄴ.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ㄷ.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보완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 정답
✅ 정답: ③ ㄱ, ㄴ


4. 정답이 ③번인 이유
전기사업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과 ㄴ은 옳은 지문입니다.
반면 ㄷ은 보완공급약관의 절차를 잘못 설명한 지문입니다.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보완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위원회는 허가권자가 아니라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옳은 지문
ㄱ.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가능
ㄴ. 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 발전사업자 전력 우선 구매 가능
❌ 틀린 지문
ㄷ. 보완공급약관은 전기위원회의 허가가 아니라 장관의 인가 사항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고 정답은 ③번입니다.
5. 지문별 해설
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입니다.
자료 요청 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요청 주체
→ 전기판매사업자
요청 목적
→ 전기요금 산정
요청 대상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따라서 ㄱ은 옳은 지문입니다.
ㄴ. 소규모 발전전력 우선 구매 ⭕
전기판매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구매 방식은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우선 구매 기준
발전사업자의 설비용량
→ 2만킬로와트 이하
구매 방식
→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름
따라서 ㄴ은 옳은 지문입니다.
ㄷ. 보완공급약관과 전기위원회 허가 ❌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보완공급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보완공급약관은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위원회는 허가권자가 아니라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보완공급약관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ㄷ 오답 포인트
전기위원회의 허가 X
장관의 인가 O
전기위원회
→ 허가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
따라서 ㄷ은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전기판매사업자의 의미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를 공급받아 일반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전기사업자를 말합니다.
전기요금 산정, 전력 구매, 구역전기사업자와의 전력거래 등에서 여러 법정 의무와 권한이 문제 됩니다.
2️⃣ 전기요금 산정과 자료 요청
전기요금은 사용량뿐 아니라 요금 감면, 세대 정보, 거주 정보 등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소규모 발전전력 우선 구매
전기판매사업자는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험에서 중요한 수치는 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입니다.
7. 보완공급약관 정리
구역전기사업자는 일정 구역 안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사업자입니다.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기판매사업자는 보완공급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이 보완공급약관은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보완공급약관
구역전기사업자의 부족 전력 또는 남는 전력 거래
→ 전기판매사업자가 보완공급약관 작성
전기위원회 허가 X
장관 인가 O
8. 전기위원회의 역할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관련 인가·허가 자체를 직접 행사하는 기관으로 보기보다, 전기사업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에서 “전기위원회의 허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 전기위원회 함정
전기위원회
→ 심의기관
보완공급약관
→ 전기위원회 허가 아님
9. 숫자 기준 정리표
✅ 전기판매사업자 숫자 기준
소규모 발전전력 우선 구매 기준
→ 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
1만킬로와트 X
2만킬로와트 O
10. 관련 조문 정리
📚 관련 조문 핵심
전기사업법 제16조의3
→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전력거래 및 보완공급약관 작성·인가
전기사업법 제31조
→ 전력거래 및 소규모 발전전력 우선 구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 우선 구매 대상 발전사업자의 설비용량 기준 2만킬로와트 이하
전기사업법 제56조
→ 전기위원회의 심의 기능
11. 예시로 이해하기
1️⃣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
전기판매사업자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산정하거나 복지 할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기판매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소규모 발전사업자 전력 구매
설비용량이 1만 5천킬로와트인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발전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이므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그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구역전기사업자의 부족 전력 거래
구역전기사업자가 자체 공급구역에서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가 문제될 수 있고, 전기판매사업자는 보완공급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이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허가가 아니라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2. 암기 포인트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요청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 우선 구매
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 발전사업자 전력
✅ 보완공급약관
전기위원회 허가 X
장관 인가 O
✅ 정답 조합
ㄱ, ㄴ
13. 오답 주의 포인트
-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산정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발전전력 우선 구매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릅니다.
- 보완공급약관은 전기위원회의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 전기위원회는 허가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보완공급약관은 장관의 인가 사항입니다.
14.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산정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기판매사업자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우선 구매는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보완공급약관이 문제 됩니다.
- 보완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합니다.
- 보완공급약관은 전기위원회의 허가가 아니라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5. 단답형 복습문제
📝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가?
✅ 정답: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대상은 누구인가?
✅ 정답: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전기판매사업자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의 설비용량 기준은 몇 킬로와트 이하인가?
✅ 정답: 2만킬로와트 이하
📝 소규모 발전전력 우선 구매는 무엇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가?
✅ 정답: 전력시장운영규칙
📝 보완공급약관은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정답: 아니다.
📝 보완공급약관은 장관의 허가인가, 인가인가?
✅ 정답: 인가
📝 전기위원회는 보완공급약관의 허가기관인가?
✅ 정답: 아니다. 심의기관이다.
📝 이 문제에서 옳은 지문은?
✅ 정답: ㄱ, ㄴ
📝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인가?
✅ 정답: ③번
16. 빈칸형 복습문제
📝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답: 전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정답: 장
📝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 )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정답: 2
📝 소규모 발전전력 우선 구매는 전력시장(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정답: 운영
📝 보완공급약관은 전기위원회의 허가가 아니라 장관의 ( )를 받아야 한다.
✅ 정답: 인가
📝 전기위원회는 허가기관이 아니라 ( )기관이다.
✅ 정답: 심의
17.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 전기판매사업자 문제 판단 순서
1. 전기요금 산정 관련 자료 요청인지 확인한다.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대상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확인한다.
3. 발전사업자 전력 우선 구매 기준이 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인지 확인한다.
4. 우선 구매 방식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는지 확인한다.
5.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보완공급약관을 확인한다.
6. 보완공급약관은 전기위원회 허가가 아니라 장관 인가인지 확인한다.
7. 전기위원회가 심의기관이라는 점을 기억한다.
18.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문제는 전기사업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보완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결론: ㄱ과 ㄴ은 옳고, ㄷ은 보완공급약관을 전기위원회의 허가 사항으로 잘못 설명했으므로 틀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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