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2025년 51번 기출문제 해설|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업무

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51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의 주제는 주택법상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업무입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리모델링주택조합, 시공자, 권리변동계획이라는 빈칸 용어가 중요하게 출제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51번
  • 🏷️ 주제: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업무
  • 🎯 핵심 키워드: 리모델링 지원센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계자, 시공자, 권리변동계획, 지방자치단체 조례

2. 관련 영상

아래 영상은 본 기출문제의 핵심 내용을 짧게 정리한 쇼츠 영상입니다.

🎬 주택관리사 리모델링 지원센터 업무 기출 쇼츠

3. 기출문제

「주택법」 제75조 제2항 규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문제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ㄱ )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 ㄴ )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 ㄷ )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4. 정답

정답

ㄱ: 리모델링주택조합

ㄴ: 시공자

ㄷ: 권리변동계획

5. 정답 해설

「주택법」 제75조 제2항은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지원,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지원, 권리변동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순서대로 리모델링주택조합, 시공자, 권리변동계획이 들어갑니다.

📌 빈칸 검토


→ 리모델링주택조합


→ 시공자


→ 권리변동계획

최종 정답
→ 리모델링주택조합 / 시공자 / 권리변동계획

6. ㄱ 검토|리모델링주택조합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설립하는 조합은 리모델링주택조합입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에 들어갈 용어는 리모델링주택조합입니다.

ㄱ 정답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 ㄱ: 리모델링주택조합

7. ㄴ 검토|시공자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설계를 담당하는 설계자와 실제 공사를 수행할 시공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75조 제2항은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ㄴ에 들어갈 용어는 시공자입니다.

ㄴ 정답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 ㄴ: 시공자

8. ㄷ 검토|권리변동계획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기존 소유자의 권리관계, 비용분담, 분양계획 등을 정리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권리변동계획이라고 합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ㄷ에 들어갈 용어는 권리변동계획입니다.

ㄷ 정답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ㄷ: 권리변동계획

9. 핵심 법리 정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표현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업무는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입주자 등이 겪을 수 있는 절차적·전문적 어려움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 핵심 구조

설치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설치 목적
→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 지원

설치 여부
→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임의 규정

주요 업무
→ 조합 설립 지원
→ 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
→ 권리변동계획 수립 지원

10.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1. 예시로 이해하기

노후 아파트 입주자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합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설계자 선정, 시공자 선정, 권리변동계획 수립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법적·기술적·행정적 절차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조합 설립,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권리변동계획 수립 과정 등을 지원하여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 예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필요 절차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 설계자 선정
→ 시공자 선정
→ 권리변동계획 수립

리모델링 지원센터 역할
→ 각 절차에 대한 업무 지원

12. 오답 주의 포인트

이 문제는 정답 용어가 정해져 있는 단답형 문제이므로, 비슷한 용어로 바꾸어 쓰면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정비사업조합,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등으로 쓰면 안 됩니다.

또한 시공자를 감리자나 시행자로 바꾸거나, 권리변동계획을 관리처분계획으로 쓰면 오답이 됩니다.

⚠️ 오답 주의

리모델링주택조합
→ 정비사업조합 X
→ 재개발조합 X
→ 재건축조합 X

시공자
→ 감리자 X
→ 시행자 X

권리변동계획
→ 관리처분계획 X

13. 관련 조문 정리

  • 「주택법」 제75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75조 제2항: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지원,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지원, 권리변동계획 수립 지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4. 정답표

정답표

ㄱ.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 리모델링주택조합

ㄴ. 설계자 및 ○○○ 선정 등에 대한 지원
→ 시공자

ㄷ. ○○○○○○ 수립에 관한 지원
→ 권리변동계획

최종 정답
→ ㄱ 리모델링주택조합 / ㄴ 시공자 / ㄷ 권리변동계획

15. 핵심 요약정리

  •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설치·운영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6. 암기 공식

리모델링 지원센터 암기 공식

리모델링 지원센터
→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 가능

주요 업무 3종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지원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지원
→ 권리변동계획 수립 지원

조례 사항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

17. 단답형 복습문제

📝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어떤 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가?
✅ 정답: 리모델링주택조합

📝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설계자 및 누구의 선정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가?
✅ 정답: 시공자

📝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어떤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가?
✅ 정답: 권리변동계획

📝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 정답: 시장·군수·구청장

📝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그 밖의 업무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 정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18. 빈칸형 복습문제

📝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 ) 설립을 위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정답: 리모델링주택조합

📝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설계자 및 ( ) 선정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정답: 시공자

📝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 ) 수립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정답: 권리변동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 ) 있다.
✅ 정답: 수

📝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 )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 정답: 조례

19.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51번 문제는 주택법상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업무를 묻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슷한 용어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리모델링주택조합, 시공자, 권리변동계획이라는 정확한 답안형 표현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 핵심 결론: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지원, 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 권리변동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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