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1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리모델링 허가권자, 동의 철회 시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동의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2025년
- 🔢 문항: 1번
- ⚖️ 관련 법령: 주택법령
- 📝 문제 유형: 객관식 정오 판단형
- 🎯 출제 주제: 공동주택 리모델링
2. 문제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택단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정답
- 정답: ③
4. 정답 해설
정답은 ③번입니다.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③번은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5. 선택지별 해설
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권자
①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권자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 오답 표현: 시ㆍ도지사
- 정답 표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리모델링 동의의 철회 시기
②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즉, 허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오답 표현: 허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 정답 표현: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③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심의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③번이 정답입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리모델링 동의 요건
④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택단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오답 표현: 입주자 과반수 동의
- 정답 표현: 소유자 전원 동의
⑤ 관리주체의 리모델링 동의 요건
⑤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오답 표현: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 정답 표현: 입주자 전체 동의
6. 핵심 요약정리
리모델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허가권자, 동의 철회 시기, 주체별 동의 요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심의 기준입니다.
- 리모델링 허가권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동의 철회: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 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 관리주체 리모델링: 입주자 전체 동의 필요
- 50세대 이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7. 예시로 이해하기
아파트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노후화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50세대 이상 늘리는 경우에는 주변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8. 암기 포인트
이 문제는 숫자와 주체를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
- 허가권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동의 철회: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자 전원 동의
- 관리주체: 입주자 전체 동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50세대 이상 증가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 “관리주체는 입주자 전체”로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오답 주의
이 문제에서는 다음 표현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리모델링 허가권자는 시ㆍ도지사가 아닙니다.
- 동의 철회는 허가신청서 제출 후가 아니라 제출 전까지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 관리주체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아니라 입주자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심의 기준은 50세대 이상입니다.
10. 최종 정리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리모델링 동의 철회는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만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입주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최종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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