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8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업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공인중개사
- 📚 과목: 공인중개사법
- 📝 연도 및 번호: 2025년 8번
- 🏷️ 주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업무
- 🎯 핵심 키워드: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겸업업무, 분양대행, 관리대행, 부동산 개발 상담
2. 기출문제
📝 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ㄷ.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 정답
✅ 정답: ⑤ ㄱ, ㄴ, ㄷ
4. 정답이 ⑤번인 이유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도 겸업 가능 업무에 포함됩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역시 겸업 가능 업무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은 모두 옳은 지문입니다.
✅ 옳은 지문
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ㄷ.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5. 지문별 해설
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는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에 해당합니다.
✅ ㄱ 정답 포인트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
따라서 ㄱ은 옳은 지문입니다.
ㄴ.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접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가능성이나 활용 방안에 관하여 상담·자문하는 업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ㄴ은 옳은 지문입니다.
✅ ㄴ 정답 포인트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
→ 가능
부동산 개발업 직접 시행
→ 주의
ㄷ.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은 겸업 가능 업무에 해당합니다.
✅ ㄷ 정답 포인트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
따라서 ㄷ은 옳은 지문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업과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령에 열거된 범위를 벗어나 자유롭게 모든 업종을 겸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는 법령에 열거된 업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분양대행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상 분양대행의 대상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담 업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개발에 관한 상담”과 “개발사업의 직접 시행”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관리대행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건축물 관리대행은 겸업 가능 업무입니다.
7.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8. 분양대행과 관리대행의 대상 구별
분양대행과 관리대행은 대상 목적물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분양대행 및 관리대행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대행 업무 대상
상업용 건축물
주택
분양대행 가능
관리대행 가능
9. 상담과 직접 사업의 구별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입니다.
다만 시험에서는 이를 부동산 개발사업의 직접 시행과 혼동시키는 지문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 개발 관련 업무 구별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 가능
부동산 개발업 자체를 직접 시행
→ 주의
10. 예시로 이해하기
1️⃣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사례
A중개법인이 신축 상가 건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맡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은 상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에 포함됩니다.
2️⃣ 부동산 개발 상담 사례
B중개법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 건축 활용 방안, 수익성 등을 상담해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에 해당하므로 겸업 가능 업무입니다.
3️⃣ 상업용 건축물 관리대행 사례
C중개법인이 상가 건물의 임차인 관리, 임대차 관리, 시설관리 관련 업무를 대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에 해당하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11. 암기 포인트
✅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겸업 핵심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가능
부동산 개발 상담 가능
상업용 건축물 관리대행 가능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가능
✅ 암기 공식
분양대행
→ 상업용 건축물·주택
상담
→ 이용·개발·거래
관리대행
→ 상업용 건축물·주택
12. 오답 주의 포인트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무 업무나 자유롭게 겸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겸업 가능 업무는 법령에 열거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겸업 가능 업무입니다.
- 주택의 분양대행도 겸업 가능 업무입니다.
-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하지만, 직접 개발업 시행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은 겸업 가능 업무입니다.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13.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 일정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은 겸업 가능 업무입니다.
- 부동산의 이용에 관한 상담은 겸업 가능 업무입니다.
-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은 겸업 가능 업무입니다.
-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은 겸업 가능 업무입니다.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은 겸업 가능 업무입니다.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가능 업무입니다.
- 부수용역은 직접 운영이 아니라 알선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4. 단답형 복습문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가?
✅ 정답: 할 수 있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는가?
✅ 정답: 할 수 있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을 할 수 있는가?
✅ 정답: 할 수 있다.
📝 분양대행과 관리대행의 주요 대상은 상업용 건축물과 무엇인가?
✅ 정답: 주택
📝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과 부동산 개발업의 직접 시행은 구별해야 하는가?
✅ 정답: 구별해야 한다.
📝 이 문제에서 옳은 지문은?
✅ 정답: ㄱ, ㄴ, ㄷ
📝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인가?
✅ 정답: ⑤번
15. 빈칸형 복습문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 )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 정답: 주택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 )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 정답: 거래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 )대행을 할 수 있다.
✅ 정답: 관리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 )을 할 수 있다.
✅ 정답: 알선
📝 이 문제의 정답 조합은 ㄱ, ㄴ, ( )이다.
✅ 정답: ㄷ
16.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겸업업무 문제 판단 순서
1. 주체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한다.
2. 분양대행이면 대상이 상업용 건축물 또는 주택인지 확인한다.
3. 상담 업무이면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인지 확인한다.
4. 관리대행이면 상업용 건축물 또는 주택의 관리대행인지 확인한다.
5.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하지만 직접 개발업 시행 표현은 주의한다.
6. 제시 지문 ㄱ, ㄴ, ㄷ이 모두 겸업 가능 업무인지 확인한다.
17. 최종 정리
2025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8번 문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업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인 ㄱ,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인 ㄴ,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인 ㄷ은 모두 겸업 가능 업무에 해당합니다.
✅ 핵심 결론: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부동산 개발 상담,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은 모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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