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2025년 60번 기출문제 해설|시설물안전법상 비용의 부담

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60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의 주제는 시설물안전법상 비용의 부담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합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관리주체시공자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60번
  • 🏷️ 주제: 시설물안전법상 비용의 부담
  • 🎯 핵심 키워드: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관리주체, 시공자, 하자담보책임기간

2. 관련 영상

아래 영상은 본 기출문제의 핵심 내용을 짧게 정리한 쇼츠 영상입니다.

🎬 주택관리사 시설물안전법 비용의 부담 기출 쇼츠

3. 기출문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규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문제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 ㄱ )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 ㄴ )이(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 ㄴ )이(가) 부담한다.

4. 정답

정답

ㄱ: 관리주체

ㄴ: 시공자

최종 정답
→ ㄱ 관리주체 / ㄴ 시공자

5. 정답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는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의 부담 주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순서대로 관리주체, 시공자가 들어갑니다.

📌 빈칸 검토


→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 비용의 원칙적 부담자
→ 관리주체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공 책임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의 부담자
→ 시공자

최종 정답
→ ㄱ 관리주체 / ㄴ 시공자

6. ㄱ 검토|관리주체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는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의 원칙적 부담자는 관리주체입니다.

ㄱ 정답

안전점검등 비용
→ 관리주체 부담

성능평가 비용
→ 관리주체 부담


→ 관리주체

7. ㄴ 검토|시공자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문제 중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공 책임 사유로 인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원인 제공자인 시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ㄴ에 들어갈 용어는 시공자입니다.

ㄴ 정답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
→ 정밀안전진단 실시 필요

비용 부담자
→ 시공자


→ 시공자

8. 핵심 법리 정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일반적인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 비용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의 책임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까지 관리주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 핵심 구조

원칙
→ 안전점검등 비용
→ 성능평가 비용
→ 관리주체 부담

예외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
→ 정밀안전진단 실시 필요
→ 시공자 부담

9. 원칙과 예외 구별

이 문제는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예외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의 책임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원칙과 예외 구별

관리주체 부담
→ 안전점검등
→ 성능평가

시공자 부담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 시공자 책임 사유
→ 정밀안전진단

10. 예시로 이해하기

아파트 단지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구조물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원인 제공자인 시공자가 부담합니다.

⚖️ 예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관리주체 부담

성능평가 실시
→ 관리주체 부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공상 잘못 발생
→ 정밀안전진단 필요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 비용
→ 시공자 부담

11. 오답 주의 포인트

이 문제는 용어를 쓰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ㄱ에는 관리주체, ㄴ에는 시공자라고 정확히 써야 합니다.

특히 ㄴ을 사업주체로 쓰면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주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이 조문에서는 시공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 오답 주의

ㄱ 정답
→ 관리주체 O
→ 소유자 X
→ 관리자 X
→ 입주자대표회의 X

ㄴ 정답
→ 시공자 O
→ 사업주체 X
→ 발주자 X
→ 관리주체 X

핵심 구별
→ 원칙은 관리주체
→ 예외는 시공자

12. 관련 조문 정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합니다.

13. 정답표

정답표

ㄱ.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 비용의 원칙적 부담자
→ 관리주체

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공 책임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의 비용 부담자
→ 시공자

최종 정답
→ ㄱ 관리주체 / ㄴ 시공자

14. 핵심 요약정리

  • 안전점검등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그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면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합니다.
  • 정답 세트는 관리주체와 시공자입니다.
  • 사업주체, 발주자, 소유자 등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15. 암기 공식

시설물안전법 비용 부담 암기 공식

안전점검등 비용
→ 관리주체

성능평가 비용
→ 관리주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 시공자 책임 사유
→ 정밀안전진단 필요

정밀안전진단 비용
→ 시공자

빈칸 세트
→ 관리주체 / 시공자

16. 단답형 복습문제

📝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
✅ 정답: 관리주체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정답: 시공자

📝 시설물안전법상 비용 부담 원칙에서 ㄱ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 정답: 관리주체

📝 시설물안전법상 비용 부담 예외에서 ㄴ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 정답: 시공자

📝 이 조문에서 시공자와 혼동하기 쉬운 오답 용어는 무엇인가?
✅ 정답: 사업주체

17. 빈칸형 복습문제

📝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 )이 부담한다.
✅ 정답: 관리주체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 )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자가 부담한다.
✅ 정답: 시공자

📝 안전점검등 비용과 성능평가 비용의 원칙적 부담자는 ( )이다.
✅ 정답: 관리주체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공자 책임 사유로 실시하는 ( )안전진단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 정답: 정밀

📝 이 문제의 최종 정답 세트는 관리주체와 ( )이다.
✅ 정답: 시공자

18.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60번 문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비용의 부담 주체를 묻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합니다.

이 문제는 ㄱ에는 관리주체, ㄴ에는 시공자를 정확히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핵심 결론: 시설물안전법상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공자 책임 사유의 정밀안전진단은 ‘시공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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