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법 비용관리 핵심정리|관리비예치금·대행납부·관리비 공개

이 글은 주택관리사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중 공동주택관리법의 비용관리 부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비용관리 파트는 관리비예치금, 관리비 징수, 관리비 10대 비목,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구분징수, 사용료 대행납부, 공용시설물 이용료, 관리비 예치 금융기관, 관리비 공개, 관리비 적정성 점검과 관련됩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관리비 10개 비목,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의 구분징수, 2세대 이상, 다음 달 말일까지,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별도 계좌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1. 자료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 📝 정리 범위: 비용관리
  • 🎯 학습 유형: 핵심정리 + 단답형 주관식 대비
  • 📌 주요 키워드: 관리비예치금, 관리비, 사용료, 대행납부,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진단 실시비용, 관리비 공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2. 관리비예치금의 개념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등이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관리비예치금 = 소유자에게 징수, 공용부분 관리 및 운영 경비를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

3. 관리비예치금의 반환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반환 사유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 관리비예치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경우에는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4. 관리비 납부의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의무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입니다.
  • 납부 대상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입니다.
  • 납부 상대방은 관리주체입니다.

5. 관리비 10대 비목

관리비는 10개 비목별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관리비 10대 비목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
10. 위탁관리수수료

6. 수선유지비에 포함되는 비용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의 수선·보수 비용
  • 보수용역을 하는 경우 용역금액
  • 직영하는 경우 자재 및 인건비
  • 냉방시설 및 난방시설의 청소비
  • 소화기충약비
  • 공동이용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시험에서는 냉난방시설 청소비, 건축물 안전점검비용, 소화기충약비, 재난·재해 예방비용 = 수선유지비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7.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하는 비용

관리주체는 일정한 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하는 비용

1. 장기수선충당금
2. 안전진단 실시비용

핵심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함

8. 사용료 등의 대행납부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대행하여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는 사용료 등을 대행납부할 수 있습니다.
  • 대행납부는 입주자 등을 대신하여 받을 자에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관리비 항목과 대행납부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9. 대행납부 항목

관리주체가 대행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사용료
  • 정화조오물수수료
  • 생활폐기물수수료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단답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도 대행납부 항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0.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관리주체는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도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운영을 위탁한 경우 이용료는 위탁 수수료 및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해야 합니다.

11. 보수비용의 따로 부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대상입니다.
  • 누수되는 시설도 포함됩니다.
  •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입주자 등에게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12. 관리비 등의 통합부과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 정리한 내용을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13. 관리비 등의 예치 금융기관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합니다.

  • 관리비 등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합니다.
  • 계좌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4. 장기수선충당금의 별도 계좌 관리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방식
– 반드시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

계좌 관리
–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 가능

핵심
–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 관리비 계좌와 혼용하지 않음

15.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는 다음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 은행
  • 중소기업은행
  • 상호저축은행
  • 보험회사
  •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산림조합
  • 한국주택금융공사
  • 체신관서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관리비 등의 예치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6.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명세를 공개해야 합니다.

  • 관리비
  • 사용료 등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 명세

다만 공개대상에서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됩니다.

17.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개기한 및 공개장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명세는 정해진 기한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기한
–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 동별 게시판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제외
– 세대별 부과내역

18. 잡수입

잡수입은 공동주택 관리 중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 재활용품 매각수입
  • 복리시설 이용료
  •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중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19.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50세대 이상이면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 관리인은 비목별 월별 합계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잡수입 등의 내역도 공개해야 합니다.

20.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K-APT 공개 생략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미만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대상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입니다.
  • 관리비 등 공개의무 기준은 50세대 이상입니다.
  • 다만 100세대 미만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공개의무는 있으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사용료 공개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사용료 등을 각각의 사용료 합계액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이 대상입니다.
  • 사용료 등을 각각의 사용료 합계액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세대수가 작은 단지의 공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2. 관리비 등의 적정성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역 점검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입니다.
  • 점검 목적은 관리비 등의 적정성 확인입니다.

23. 관리비 등 내역 점검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기관에 관리비 등 내역 점검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업무와 관련됩니다.

24. 관리비 등 부적정 시 개선 권고

점검 결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개선 권고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권고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입니다.
  • 권고 내용은 관리비 등 내역의 개선입니다.

25. 예시로 이해하기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80세대 공동주택단지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의무관리대상은 아니지만 50세대 이상이므로 관리인은 관리비 비목별 월별 합계액,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잡수입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므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하는 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 관리비 계좌와 혼용하지 않고,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합니다.

26. 핵심 숫자 및 기간 암기표

10개 비목
–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의 합계액

2세대 이상
–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비용을 따로 부과 가능

다음 달 말일까지
–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명세 공개기한

50세대 이상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의무 발생

100세대 미만
– 비의무관리대상 공개 단지 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생략 가능 기준

별도의 계좌
–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 관리비 등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로 예치·관리

구분징수
–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

27. 단답형 주관식 핵심 키워드

  • 관리비예치금 징수 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 관리비예치금 관련 부분: 공용부분
  • 소유권 상실 시 관리비예치금: 반환
  • 미납 시 관리비예치금 반환: 정산 후 잔액 반환
  • 관리비 납부 대상: 입주자 등
  • 관리비 납부 상대방: 관리주체
  • 관리비 목적: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 관리비 항목: 10개 비목
  • 냉난방시설 청소비: 수선유지비
  • 건축물 안전점검비용: 수선유지비
  • 소화기충약비: 수선유지비
  • 재난 및 재해 예방비용: 수선유지비
  • 구분징수 비용: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진단 실시비용
  • 대행납부 전력 항목: 전기료
  • 대행납부 물 관련 항목: 수도료
  • 지역난방방식 대행납부 항목: 난방비와 급탕비
  •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대상: 해당 시설의 이용자
  • 보수비용 따로 부과 기준: 2세대 이상 공동사용
  • 관리비 예치 금융기관 지정자: 입주자대표회의
  •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방식: 별도의 계좌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기한: 다음 달 말일까지
  • 잡수입: 재활용품 매각수입, 복리시설 이용료 등 부수적 수입
  • 비의무관리대상 관리비 공개 기준: 50세대 이상
  • K-APT 공개 생략 기준: 100세대 미만
  • 관리비 적정성 점검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 개선 권고 대상: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28. 단답형 주관식 예상문제

📝 관리비예치금은 누구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가?
✅ 정답: 공동주택의 소유자

📝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의 어느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인가?
✅ 정답: 공용부분

📝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정답: 반환하여야 한다.

📝 소유자가 관리비 등을 미납한 경우 관리비예치금은 어떻게 반환할 수 있는가?
✅ 정답: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관리비를 누구에게 납부하여야 하는가?
✅ 정답: 관리주체

📝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무엇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인가?
✅ 정답: 유지관리

📝 관리비 항목 중 공동주택의 청결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 정답: 청소비

📝 관리비 항목 중 공동주택의 경비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 정답: 경비비

📝 관리비 항목 중 방역과 관련된 비용은?
✅ 정답: 소독비

📝 관리비 항목 중 승강기와 관련된 비용은?
✅ 정답: 승강기 유지비

📝 관리비 항목 중 홈네트워크와 관련된 비용은?
✅ 정답: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관리비 항목 중 냉방, 난방시설의 청소비가 포함되는 항목은?
✅ 정답: 수선유지비

📝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은 관리비 항목 중 어디에 포함되는가?
✅ 정답: 수선유지비

📝 소화기충약비는 관리비 항목 중 어디에 포함되는가?
✅ 정답: 수선유지비

📝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은 관리비 항목 중 어디에 포함되는가?
✅ 정답: 수선유지비

📝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 2가지는?
✅ 정답: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진단 실시비용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가?
✅ 정답: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한다.

📝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전기 관련 사용료는?
✅ 정답: 전기료

📝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물 관련 사용료는?
✅ 정답: 수도료

📝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에서 대행납부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 정답: 난방비와 급탕비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대행납부 항목인가?
✅ 정답: 대행납부 항목이다.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대행납부 항목인가?
✅ 정답: 대행납부 항목이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행납부 항목인가?
✅ 정답: 대행납부 항목이다.

📝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누구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는가?
✅ 정답: 해당 시설의 이용자

📝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몇 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가?
✅ 정답: 2세대 이상

📝 누수되는 시설도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포함되는가?
✅ 정답: 포함된다.

📝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수입 및 집행내역을 누구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가?
✅ 정답: 입주자 등

📝 관리비 등은 누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는가?
✅ 정답: 별도의 계좌

📝 관리비 등 계좌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누구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보험회사가 포함되는가?
✅ 정답: 포함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관리비 등의 예치기관에 해당하는가?
✅ 정답: 해당한다.

📝 산림조합은 관리비 등의 예치기관에 해당하는가?
✅ 정답: 해당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관리비 등의 예치기관에 해당하는가?
✅ 정답: 해당하지 않는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개하여야 하는 관리비 등의 내역에서 세대별 부과내역은 포함되는가?
✅ 정답: 제외된다.

📝 관리비 등의 명세는 언제까지 공개하여야 하는가?
✅ 정답: 다음 달 말일까지

📝 관리비 등의 명세는 어디에 공개하여야 하는가?
✅ 정답: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재활용품 매각수입, 복리시설 이용료 등 공동주택 관리 중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 정답: 잡수입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몇 세대 이상이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는가?
✅ 정답: 50세대 이상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중 몇 세대 미만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는가?
✅ 정답: 100세대 미만

📝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사용료 등을 어떻게 공개할 수 있는가?
✅ 정답: 각각의 사용료의 합계액

📝 관리비 등의 적정성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 정답: 지방자치단체의 장

📝 관리비 등 내역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 정답: 한국부동산원

📝 점검 결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엇을 권고할 수 있는가?
✅ 정답: 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누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29. 빈칸형 예상문제

📝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인 ( )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정답: 관리비예치금

📝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의 누구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가?
✅ 정답: 소유자

📝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정답: 반환하여야 한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관리비를 누구에게 납부하여야 하는가?
✅ 정답: 관리주체

📝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무엇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인가?
✅ 정답: 유지관리

📝 관리비 항목 중 공동주택의 경비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 정답: 경비비

📝 관리비 항목 중 방역과 관련된 비용은?
✅ 정답: 소독비

📝 관리비 항목 중 승강기와 관련된 비용은?
✅ 정답: 승강기 유지비

📝 관리비 항목 중 지능형 홈네트워크와 관련된 비용은?
✅ 정답: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관리비 항목 중 냉방, 난방시설의 청소비가 포함되는 항목은?
✅ 정답: 수선유지비

📝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은 관리비 항목 중 무엇에 포함되는가?
✅ 정답: 수선유지비

📝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은 관리비 항목 중 무엇에 포함되는가?
✅ 정답: 수선유지비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관리비와 어떻게 징수하여야 하는가?
✅ 정답: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 2가지는?
✅ 정답: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진단 실시비용

📝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중 전력과 관련된 것은?
✅ 정답: 전기료

📝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중 물과 관련된 것은?
✅ 정답: 수도료

📝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에서 대행납부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 정답: 난방비와 급탕비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대행납부 항목인가?
✅ 정답: 대행납부 항목이다.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대행납부 항목인가?
✅ 정답: 대행납부 항목이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행납부 항목인가?
✅ 정답: 대행납부 항목이다.

📝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누구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는가?
✅ 정답: 해당 시설의 이용자

📝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몇 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는가?
✅ 정답: 2세대 이상

📝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수입 및 집행내역을 누구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가?
✅ 정답: 입주자 등

📝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어디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가?
✅ 정답: 금융기관

📝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는가?
✅ 정답: 별도의 계좌

📝 관리비 등 계좌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누구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 관리비 등의 예치기관에 보험회사가 포함되는가?
✅ 정답: 포함된다.

📝 관리비 등의 예치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포함되는가?
✅ 정답: 포함된다.

📝 관리비 등의 예치기관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포함되는가?
✅ 정답: 포함되지 않는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정답: 공개하여야 한다.

📝 관리비 등의 공개대상에서 세대별 부과내역은 포함되는가?
✅ 정답: 제외된다.

📝 관리비 등의 명세는 언제까지 공개하여야 하는가?
✅ 정답: 다음 달 말일까지

📝 관리비 등의 명세는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및 어떤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가?
✅ 정답: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재활용품 매각수입, 복리시설 이용료 등 공동주택 관리 중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 정답: 잡수입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몇 세대 이상이면 관리비 등을 공개하여야 하는가?
✅ 정답: 50세대 이상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중 몇 세대 미만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는가?
✅ 정답: 100세대 미만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공개하여야 하는 내역 중 관리비는 어떤 금액인가?
✅ 정답: 비목별 월별 합계액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 정답: 지방자치단체의 장

📝 관리비 등 내역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중 한국부동산원은 어떤 업무와 관련되는가?
✅ 정답: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업무

📝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무엇을 권고할 수 있는가?
✅ 정답: 개선

30. 최종 정리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주체는 이를 반환해야 하며, 미납 관리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의 10개 비목으로 구성됩니다.

수선유지비에는 냉난방시설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건축물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예방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안전진단 실시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합니다.

사용료 대행납부 항목에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지역난방방식의 난방비와 급탕비,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이 포함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됩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50세대 이상이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결론: 비용관리 파트는 관리비 10대 비목, 수선유지비 포함 항목, 대행납부 항목, 장기수선충당금의 구분징수 및 별도계좌, 관리비 공개 기준인 50세대·100세대·다음 달 말일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1. 관련 영상

공동주택관리법 비용관리 핵심정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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