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2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거주의무기간, 상속인의 거주의무 제외 여부, 거주의무기간 중 권리변동 제한, 입주 준비기간 인정 범위,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2025년
- 🔢 문항: 2번
- ⚖️ 관련 법령: 주택법령
- 📝 문제 유형: 객관식 정오 판단형
- 🎯 출제 주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
2. 문제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입주자의 거주의무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그 입주자의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
②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③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중에는 해당 주택을 매매할 수 없으나 증여는 할 수 있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까지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정답
- 정답: ②
4. 정답 해설
정답은 ②번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라고 한 ②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5. 선택지별 해설
① 상속인에 대한 거주의무 적용 여부
①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거주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답 표현: 입주자의 상속인에게도 거주의무 적용
- 정답 표현: 상속받은 자는 거주의무 대상에서 제외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②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의무기간을 5년이라고 한 설명은 맞습니다.
③ 거주의무기간 중 매매 및 증여 가능 여부
③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오답 표현: 매매는 불가하나 증여는 가능
- 정답 표현: 매매와 증여 등 권리변동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
- 예외: 상속
④ 입주 준비기간 인정 범위
④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인정되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까지가 아니라 90일까지입니다.
- 오답 표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까지
- 정답 표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
⑤ 거주실태 조사 및 서류 제출 요구권자
⑤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주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오답 표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 정답 표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6. 핵심 요약정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정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의무기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 상속받은 자: 거주의무 대상에서 제외
- 거주의무기간 중 권리변동: 매매ㆍ증여 등 제한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변동: 상속
- 입주 준비기간 인정: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
- 거주 여부 확인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7. 예시로 이해하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한 사람이 거주의무기간 중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주택이 이전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거주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인이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최초 입주가능일이 지정되었으나 기존 주택 처분이나 이사 일정 조율로 인해 곧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를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 암기 포인트
이 문제는 숫자와 기관명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 5년
- 입주 준비기간 인정: 90일
- 거주실태 확인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상속받은 자: 거주의무 대상 제외
- 거주의무기간 중 매매ㆍ증여 제한
특히 “60일”이 아니라 “90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9. 오답 주의
이 문제에서는 다음 표현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상속인은 거주의무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 거주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 거주의무기간 중에는 증여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입주 준비기간 인정 범위는 60일이 아니라 90일입니다.
- 서류 제출 요구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10. 최종 정리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의무기간 중에는 매매와 증여를 포함한 권리변동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상속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를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최종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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