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기출문제 39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의 주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승강기는 입주민의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주요 시설입니다.
따라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의 설치 후 운행 과정에서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안전검사의 실시 주체, 수시검사 사유, 정밀안전검사 대상, 정기검사의 의미가 자주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승강기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지문을 찾는 문제입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 📚 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 연도 및 번호: 2025년 39번
- 🏷️ 주제: 승강기 안전검사
- 🎯 핵심 키워드: 승강기 안전관리법, 안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행정안전부장관, 제어반, 구동기
2. 기출문제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이다.
3. 정답
✅ 정답: ④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검사의 실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한 ④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4. 정답 해설
승강기 안전검사는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검사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안전검사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승강기와 건축물의 관계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혼동하기 쉽지만,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④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핵심 판단
승강기 안전검사 실시 주체
→ 행정안전부장관
④번 표현
→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고 함
→ 틀린 설명
정답
→ ④
5. 선택지별 해설
①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
이 설명은 옳습니다.
수시검사는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검사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받는 안전검사입니다.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도 수시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①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①번 판단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 수시검사 대상
따라서
→ 옳은 지문
②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
이 설명은 옳습니다.
승강기의 제어반이나 구동기는 승강기의 운행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장치입니다.
따라서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요 부품 교체 후 승강기가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②번 판단
제어반 교체
→ 수시검사 대상
구동기 교체
→ 수시검사 대상
따라서
→ 옳은 지문
③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
이 설명은 옳습니다.
정밀안전검사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됩니다.
노후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숫자 기준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③번 판단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 경과
→ 정밀안전검사 대상
따라서
→ 옳은 지문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안전검사의 실시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라고 하면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입니다.
④번 판단
정확한 주체
→ 행정안전부장관
선택지 표현
→ 국토교통부장관
따라서
→ 틀린 지문
→ 정답
⑤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라는 설명
이 설명은 옳습니다.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승강기가 설치 후에도 계속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검사주기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승강기의 종류, 사용 연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⑤번 판단
정기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따라서
→ 옳은 지문
6. 핵심 법리 정리
승강기 안전검사는 승강기의 안전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검사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승강기 이용 빈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정해진 시기와 사유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검사는 크게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이고, 수시검사는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받는 검사이며, 정밀안전검사는 노후화나 중대한 사고·고장 등으로 더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받는 검사입니다.
7. 승강기 안전검사 종류 정리
✅ 승강기 안전검사의 종류
정기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수시검사
→ 법령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는 검사
정밀안전검사
→ 노후화, 중대한 사고·고장 등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하는 검사
8. 수시검사 주요 사유
수시검사는 승강기의 주요 사항이 변경되거나 안전 확인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받는 검사입니다.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수시검사 사유입니다.
✅ 수시검사 주요 사유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승강기의 제어반을 교체한 경우
승강기의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왕복운행거리 등을 변경한 경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후 수리한 경우
9. 정밀안전검사 기준
정밀안전검사는 승강기의 노후화나 중대한 사고·고장 등으로 인해 보다 정밀한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됩니다.
특히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후에도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15년 기준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정밀안전검사 핵심 기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 경과
→ 정밀안전검사 대상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정밀안전검사 대상 가능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 정밀안전검사 대상 가능
숫자 암기
→ 15년
10. 안전검사 실시 주체
승강기 안전검사의 실시 주체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오답 포인트입니다.
승강기 안전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합니다.
시험에서는 주무부처를 바꾸어 출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 실시 주체 주의
정확한 표현
→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
오답 표현
→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
암기
→ 승강기 안전검사 = 행정안전부장관
11. 보기별 비교 정리
| 선택지 | 내용 | 판단 | 이유 |
|---|---|---|---|
| ① | 관리주체 요청 시 수시검사 | 옳음 | 수시검사 사유에 해당 |
| ② | 제어반 또는 구동기 교체 시 수시검사 | 옳음 | 주요 장치 교체에 해당 |
| ③ | 설치검사 후 15년 경과 시 정밀안전검사 | 옳음 | 노후 승강기 정밀 점검 기준 |
| ④ |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 | 틀림 | 정확한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 |
| ⑤ |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 옳음 | 정기검사의 정의 |
12.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아파트 승강기 정기검사
아파트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마친 승강기를 계속 운행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승강기는 설치 후에도 정기적으로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므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예시 2|제어반 교체 후 수시검사
승강기의 제어반이 노후되어 새 제어반으로 교체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어반은 승강기의 운행을 제어하는 주요 장치이므로, 교체 후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시 3|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 승강기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승강기는 노후 승강기로서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예시 비교
설치검사 후 주기적 검사
→ 정기검사
제어반 또는 구동기 교체
→ 수시검사
관리주체 요청
→ 수시검사
설치검사 후 15년 경과
→ 정밀안전검사
안전검사 주체
→ 행정안전부장관
13. 오답 주의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안전검사 실시 주체입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시설이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을 떠올리기 쉽지만, 승강기 안전검사의 법정 실시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라고 하면 옳지 않습니다.
또한 수시검사와 정밀안전검사의 사유도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 오답 주의
안전검사 실시 주체
→ 행정안전부장관 O
→ 국토교통부장관 X
수시검사
→ 관리주체 요청
→ 제어반 또는 구동기 교체
정밀안전검사
→ 설치검사 후 15년 경과
정기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정답
→ ④
14. 핵심 요약정리
- 승강기 안전검사의 실시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고 하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승강기 안전검사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로 구분됩니다.
-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수시검사 대상입니다.
-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도 수시검사 대상입니다.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는 정밀안전검사 대상입니다.
-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④번입니다.
15. 암기 공식
✅ 승강기 안전검사 암기 공식
안전검사 주체
→ 행정안전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아님
정기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수시검사
→ 관리주체 요청
→ 제어반 교체
→ 구동기 교체
정밀안전검사
→ 설치검사 후 15년 경과
정답 공식
→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나오면 오답
16. 단답형 복습문제
📝 승강기 안전검사의 실시 주체는 누구인가?
✅ 정답: 행정안전부장관
📝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 정답: 수시검사
📝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 정답: 수시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몇 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 정답: 15년
📝 정기검사는 언제 하는 검사인가?
✅ 정답: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17. 빈칸형 복습문제
📝 승강기 안전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 )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 정답: 행정
📝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 )검사 대상이다.
✅ 정답: 수시
📝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 )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답: 구동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 )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답: 15
📝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 )적으로 하는 검사이다.
✅ 정답: 정기
18.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39번 문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와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는 수시검사 대상입니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는 정밀안전검사 대상이며,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다만 승강기 안전검사의 실시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 ④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핵심 결론: 승강기 안전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한 ④번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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