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2025년 10번 기출문제 해설|안전점검 결과 보고사항

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10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안전점검 결과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보고사항은 점검대상 구조·설비, 취약의 정도,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조치할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10번
  • 🏷️ 주제: 안전점검 결과 보고
  • 🎯 핵심 키워드: 공동주택관리법, 안전점검, 위해 발생 우려, 보고사항, 점검대상 구조·설비, 취약의 정도, 조치할 사항

2. 기출문제

📝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①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

② 점검대상 구조·설비

③ 취약의 정도

④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⑤ 조치할 사항

3. 정답

정답: ①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

4. 정답이 ①번인 이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법령상 명시된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 시 보고사항

1. 점검대상 구조·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반면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은 법령상 명시된 보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①번입니다.

5. 오답 선지 분석

①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 ❌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은 안전점검과 관련된 행정적 정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법령에 명시된 항목은 아닙니다.

따라서 ①번이 정답입니다.

① 오답 포인트

점검기관의 정보
검사기간

→ 법령상 명시된 보고사항 아님

② 점검대상 구조·설비 ⭕

어떤 구조물이나 설비가 위험한 상태인지 명확히 특정해야 위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대상 구조·설비는 법령상 보고해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③ 취약의 정도 ⭕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가 어느 정도로 취약한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취약의 정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④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

안전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붕괴, 낙하, 감전, 누수, 화재 위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은 법정 보고사항에 해당합니다.

⑤ 조치할 사항 ⭕

관리주체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치할 사항은 법령상 명시된 보고사항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안전점검 결과 보고의 의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고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지 내부에서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관할 행정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보고의무는 단순히 안전점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보고의무가 문제 됩니다.

보고의무 발생 요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안전점검 결과
+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음
+ 위해 발생 우려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3️⃣ 법정 보고사항

보고사항은 안전위험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핵심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시험에서는 이를 숫자처럼 암기하기보다 대상·취약·위해·조치의 네 단어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보고사항 암기 키워드

대상: 점검대상 구조·설비

취약: 취약의 정도

위해: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조치: 조치할 사항

7. 보고사항과 제외사항 비교

이 문제는 보고사항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법정 보고사항은 위험의 실체와 대응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면 점검기관의 정보나 검사기간은 이 문제에서 묻는 법정 보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고사항
점검대상 구조·설비
취약의 정도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조치할 사항

보고사항 아님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

8. 예시로 이해하기

1️⃣ 외벽 균열과 마감재 낙하 우려

아파트 외벽 안전점검 결과 외벽 균열이 심하고 마감재 낙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위험한 부분이 외벽이라는 점, 균열과 박리의 정도, 마감재 낙하로 인한 보행자 부상 가능성, 출입 통제와 보수공사 등 조치할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지하주차장 기둥 균열

지하주차장 주요 기둥에서 구조적 균열이 발견되어 안전도가 매우 낮다고 판단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균열이 발생한 구조·설비, 취약의 정도, 붕괴나 차량·입주민 피해 가능성, 주차구역 통제 및 정밀안전진단 등 조치할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점검기관의 정보나 검사기간은 이 문제에서 말하는 법정 보고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암기 포인트

안전점검 결과 보고사항

대상
→ 점검대상 구조·설비

취약
→ 취약의 정도

위해
→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조치
→ 조치할 사항

제외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

10. 오답 주의 포인트

  • 점검대상 구조·설비는 보고사항입니다.
  • 취약의 정도는 보고사항입니다.
  •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은 보고사항입니다.
  • 조치할 사항은 보고사항입니다.
  •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은 이 문제에서 묻는 법정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 보고사항은 위험의 내용과 조치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1.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위해 발생 우려가 있으면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의무는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제 됩니다.
  • 보고사항에는 점검대상 구조·설비가 포함됩니다.
  • 보고사항에는 취약의 정도가 포함됩니다.
  • 보고사항에는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보고사항에는 조치할 사항이 포함됩니다.
  •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은 법정 보고사항으로 명시된 항목이 아닙니다.

12. 단답형 복습문제

📝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 정답: 시장·군수·구청장

📝 안전점검 결과 보고사항에 점검대상 구조·설비가 포함되는가?
✅ 정답: 포함된다.

📝 안전점검 결과 보고사항에 취약의 정도가 포함되는가?
✅ 정답: 포함된다.

📝 안전점검 결과 보고사항에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이 포함되는가?
✅ 정답: 포함된다.

📝 안전점검 결과 보고사항에 조치할 사항이 포함되는가?
✅ 정답: 포함된다.

📝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은 이 문제에서 묻는 법정 보고사항인가?
✅ 정답: 아니다.

📝 보고사항 암기 키워드 네 가지는?
✅ 정답: 대상, 취약, 위해, 조치

📝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인가?
✅ 정답: ①번

13. 빈칸형 복습문제

📝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해야 한다.
✅ 정답: 보고

📝 보고사항에는 점검대상 구조·( )가 포함된다.
✅ 정답: 설비

📝 보고사항에는 취약의 ( )가 포함된다.
✅ 정답: 정도

📝 보고사항에는 발생 가능한 ( )의 내용이 포함된다.
✅ 정답: 위해

📝 보고사항에는 조치할 ( )이 포함된다.
✅ 정답: 사항

📝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은 법정 보고사항이 ( ).
✅ 정답: 아니다

14.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안전점검 결과 보고 문제 판단 순서

1. 안전점검 결과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인지 확인한다.

2. 보고 주체가 관리주체인지 확인한다.

3. 보고 상대방이 시장·군수·구청장인지 확인한다.

4. 보고사항이 위험의 실체와 관련된 내용인지 확인한다.

5. 대상·취약·위해·조치 네 가지에 해당하면 보고사항으로 판단한다.

6. 점검기관 정보나 검사기간처럼 행정적 정보가 제시되면 제외 항목인지 확인한다.

15.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문제는 안전점검 결과 보고사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법령상 보고사항은 점검대상 구조·설비, 취약의 정도,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조치할 사항입니다.

반면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은 법령상 명시된 보고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결론: 안전점검 결과 위해 발생 우려 시 보고사항은 대상·취약·위해·조치입니다.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은 보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은 ①번입니다.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위로 스크롤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