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2025년 11번 기출문제 해설|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11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위반 건축물 실태조사 방법입니다.

특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반드시 현장조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11번
  • 🏷️ 주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 🎯 핵심 키워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건축물대장, 실태조사, 서면조사, 현장조사,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

2. 기출문제

📝 11.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③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 기간,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한다.

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3. 정답

정답: ②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4. 정답이 ②번인 이유

건축법령상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태조사는 반드시 현장조사만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 방법

서면조사 가능
현장조사 가능

❌ 현장조사만 가능하다고 하면 오답

따라서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한 ②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5. 오답 선지 분석

①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 기재 ⭕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의 중지,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①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만 가능하다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상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②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 오답 포인트

현장조사만 가능 X
서면조사 가능 O
현장조사 가능 O

③ 실태조사 계획 수립 ⭕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④ 매년 정기적 실태조사 ⭕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④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⑤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관리 ⭕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⑤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허가 또는 승인 취소
  • 공사의 중지
  • 해체
  • 개축
  • 증축
  • 수선
  • 용도변경
  • 사용금지
  • 사용제한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시정명령과 건축물대장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이는 위반 상태를 행정적으로 명확히 관리하고, 이후 사후 관리와 거래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시정명령 시 필수 조치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
→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기재

3️⃣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주기

매년 정기조사
+ 필요 시 수시조사 가능

7. 실태조사 계획과 조사 방법

1️⃣ 실태조사 계획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조사 목적
  • 조사 기간
  • 조사 대상
  • 조사 방법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실태조사 방법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는 행정 목적과 조사 대상의 특성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현장에 직접 나가야만 실태조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태조사 방법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8.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반 건축물 관리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이용

9. 예시로 이해하기

1️⃣ 무단 증축 건축물 적발 사례

관할 구청장이 매년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던 중, 건축허가 없이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옥상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건축물을 확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주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을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사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병행 사례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한 뒤, 먼저 건축물대장과 허가서류를 검토하는 서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위반이 의심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는 반드시 현장조사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10. 암기 포인트

시정명령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기재

실태조사 계획
조사 목적·기간·대상·방법 포함

실태조사 주기
매년 정기조사
필요 시 수시조사 가능

실태조사 방법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사후관리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관리

11. 오답 주의 포인트

  •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12.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실태조사 계획에는 조사 목적, 기간, 대상,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13. 단답형 복습문제

📝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 정답: 위반내용

📝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만 가능한가?
✅ 정답: 아니다.

📝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가?
✅ 정답: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 허가권자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무엇을 수립해야 하는가?
✅ 정답: 실태조사 계획

📝 실태조사 계획에는 조사 목적, 기간, 대상 및 무엇이 포함되는가?
✅ 정답: 조사 방법

📝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가?
✅ 정답: 한다.

📝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해 무엇을 작성·관리해야 하는가?
✅ 정답: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

📝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몇 번인가?
✅ 정답: ②번

14. 빈칸형 복습문제

📝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정답: 위반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 )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정답: 현장

📝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 )이다.
✅ 정답: 틀림

📝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 )을 수립해야 한다.
✅ 정답: 계획

📝 실태조사 계획에는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 ( ) 등이 포함된다.
✅ 정답: 방법

📝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 )적으로 한다.
✅ 정답: 정기

📝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 )해야 한다.
✅ 정답: 관리

15.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위반 건축물 문제 판단 순서

1. 시정명령과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를 확인한다.

2. 실태조사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한다.

3. 실태조사의 주기가 매년 정기조사인지 확인한다.

4. 필요 시 수시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5. 실태조사 방법이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인지 확인한다.

6. 현장조사만 가능하다고 하면 오답으로 판단한다.

7.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관리 의무를 확인한다.

16.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문제는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 기간, 대상,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필요하면 수시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조사의 방법으로만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 핵심 결론: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조사만 가능하다고 한 ②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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