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18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입니다.
특히 제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요건, 정밀안전진단 의뢰 제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법적 성격,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18번
- 🏷️ 주제: 시설물의 안전관리
- 🎯 핵심 키워드: 시설물안전법, 제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소규모 취약시설, 국토안전관리원, 긴급안전조치
2. 기출문제
📝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아니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정답
✅ 정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정답이 ③번인 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표현은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입니다.
즉,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③ 오답 포인트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실시하여야 한다 X
실시할 수 있다 O
✅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
따라서 ③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5. 오답 선지 분석
① 제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요건 ⭕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항상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종 시설물의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①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
→ 정밀안전점검 실시
② 정밀안전진단 의뢰 제한 ⭕
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할 때에는 진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②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③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법적 성격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③번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표현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④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직접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④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⑤ 긴급안전조치 의무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조치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주민대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⑤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시설물 안전관리의 의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시험에서는 안전점검의 종류, 실시 대상, 실시 주체, 의뢰 제한, 긴급조치 의무가 자주 출제됩니다.
2️⃣ 제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은 모든 경우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경우에 한정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제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기준
D등급: 미흡
E등급: 불량
이 경우에 한정하여 정밀안전점검 실시
3️⃣ 정밀안전진단 의뢰 제한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의뢰 제한 대상입니다.
❌ 정밀안전진단 의뢰 제한
해당 시설물을 설계한 자
해당 시설물을 시공한 자
해당 시설물을 감리한 자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7.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소규모 취약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안전관리가 취약할 수 있어 별도의 안전점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시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국토교통부장관
→ 요청이 있는 경우
→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8.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 점검은 하자 여부와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
관리주체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
9. 긴급안전조치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조치는 시설물의 위험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긴급안전조치 예시
시설물 사용제한
시설물 사용금지
철거
주민대피 등
10. 관련 조문 정리
📚 관련 조문 핵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제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인 경우에 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의뢰 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 긴급안전조치로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 실시
11. 예시로 이해하기
1️⃣ 제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어떤 제3종 시설물이 정기안전점검 결과 C등급을 받았다면 정밀안전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정기안전점검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정밀안전진단 의뢰 제한 사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고 할 때, 해당 시설물을 시공한 회사의 계열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진단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입니다.
3️⃣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요청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가 안전상 우려를 이유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지만, 법령상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긴급안전조치 사례
시설물에 중대한 균열이나 붕괴 위험이 발견되어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관리주체는 사용금지, 출입통제, 주민대피 등 긴급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12. 암기 포인트
✅ 제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D등급 또는 E등급인 경우에 한정
✅ 정밀안전진단 의뢰 제한
설계·시공·감리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배제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할 수 있다 O
실시하여야 한다 X
✅ 하자 만료 전 마지막 점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
✅ 긴급안전조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
13. 오답 주의 포인트
- 제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은 모든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제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인 경우에 한정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정밀안전진단은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 의뢰할 수 없습니다.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표현하면 오답입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합니다.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14.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 D등급은 미흡, E등급은 불량입니다.
-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합니다.
-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15. 단답형 복습문제
📝 제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어느 등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는가?
✅ 정답: D등급 또는 E등급
📝 D등급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 정답: 미흡
📝 E등급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 정답: 불량
📝 정밀안전진단을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가?
✅ 정답: 의뢰할 수 없다.
📝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가?
✅ 정답: 아니다.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법령상 표현은?
✅ 정답: 실시할 수 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은 어디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하는가?
✅ 정답: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 긴급안전조치에는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외에 무엇이 포함될 수 있는가?
✅ 정답: 주민대피
📝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몇 번인가?
✅ 정답: ③번
16. 빈칸형 복습문제
📝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 )등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 정답: E
📝 D등급은 ( )을 의미한다.
✅ 정답: 미흡
📝 E등급은 ( )을 의미한다.
✅ 정답: 불량
📝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 ).
✅ 정답: 아니된다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할 수 ( ).
✅ 정답: 있다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 )이다.
✅ 정답: 틀림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 )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 정답: 안전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주민( )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정답: 대피
17.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 시설물 안전관리 문제 판단 순서
1. 시설물 종류가 제3종 시설물인지 확인한다.
2. 제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은 D등급 또는 E등급인지 확인한다.
3. 정밀안전진단 의뢰 대상이 이해관계 기관인지 확인한다.
4.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할 수 있다”인지 “하여야 한다”인지 표현을 확인한다.
5.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은 전문기관 의뢰 여부를 확인한다.
6.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관리주체의 안전조치 의무를 확인한다.
18.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문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합니다.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재량 규정입니다.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핵심 결론: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실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한 ③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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