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19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집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정기 관리단집회 소집 시기, 관리인이 없는 경우의 소집권, 소집통지 기간, 소집절차 생략, 점유자의 의견진술권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19번
- 🏷️ 주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 🎯 핵심 키워드: 집합건물법, 관리단집회, 정기 관리단집회,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소집절차 생략,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2. 기출문제
📝 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없다.
③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3. 정답
✅ 정답: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4. 정답이 ④번인 이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는 원칙적으로 법정 소집절차에 따라 소집해야 합니다.
다만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분소유자 모두가 집회 개최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집통지 절차를 요구할 실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 관리단집회 소집절차 생략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 소집절차 없이 관리단집회 소집 가능
따라서 ④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5. 오답 선지 분석
① 정기 관리단집회 소집 시기 ❌
관리인은 매년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때 정기 관리단집회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합니다.
❌ ① 오답 포인트
회계연도 종료 전 2개월 X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O
따라서 ①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 관리인이 없는 경우의 관리단집회 소집 ❌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②번은 규약으로 감경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② 오답 포인트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소집 가능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 가능
감경할 수 없다고 하면 오답
③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기간 ❌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번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④ 소집절차 생략 ⭕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④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⑤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관리단집회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⑤번은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⑤ 오답 포인트
이해관계 있는 점유자
→ 관리단집회 출석 가능
→ 의견진술 가능
6. 핵심 개념 정리
1️⃣ 관리단집회의 의미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집합건물에는 오피스텔, 상가, 집합상가, 구분소유 형태의 건축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정기 관리단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합니다.
✅ 정기 관리단집회
매년 소집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3️⃣ 임시 관리단집회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수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밝혀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5분의 1이라는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7. 소집통지와 소집절차 생략
1️⃣ 소집통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 통지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원칙: 집회일 1주일 전 통지
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통지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2️⃣ 소집절차 생략
관리단집회 소집절차는 구분소유자의 의사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이미 집회 개최에 대한 의사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소집절차 생략 요건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8.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구분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차인 등 점유자가 전유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유자도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으면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의견진술권이지, 당연히 의결권까지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 관리단집회 목적사항에 이해관계 있음
→ 관리단집회 출석 가능
→ 의견진술 가능
9. 숫자 기준 정리표
✅ 관리단집회 숫자 기준
정기 관리단집회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관리인이 없는 경우 소집 가능 정수
→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 규약으로 감경 가능
소집통지
→ 원칙적으로 집회일 1주일 전
→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10. 관련 조문 정리
📚 관련 조문 핵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정기 관리단집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소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규약으로 감경 가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 소집통지 원칙,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이해관계 있는 점유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가능
11. 예시로 이해하기
1️⃣ 정기 관리단집회 소집
어떤 집합건물의 회계연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2027년 3월 31일까지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종료 전 2개월 전에 소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관리인이 없는 경우
집합건물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분의 1이라는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3️⃣ 소집통지와 전원 동의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원칙적으로 집회일 1주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이러한 소집절차 없이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의 의견진술
상가나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점유자로서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12. 암기 포인트
✅ 정기 관리단집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소집 가능
규약으로 감경 가능
✅ 소집통지
집회일 1주일 전 원칙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소집절차 생략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 점유자
이해관계 있으면 출석·의견진술 가능
13. 오답 주의 포인트
- 정기 관리단집회는 회계연도 종료 전 2개월이 아니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합니다.
-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이 없는 경우의 소집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집회일 1주일 전에 해야 합니다.
- 소집통지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 있는 점유자는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14.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 관리인이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회의의 목적사항을 밝혀 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구분소유자 5분의 1이라는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집회일 1주일 전에 해야 합니다.
- 소집통지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집회 목적사항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15. 단답형 복습문제
📝 정기 관리단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언제까지 소집해야 하는가?
✅ 정답: 3개월 이내
📝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몇 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 정답: 5분의 1 이상
📝 관리인이 없는 경우의 소집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는가?
✅ 정답: 감경할 수 있다.
📝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집회일 며칠 전에 해야 하는가?
✅ 정답: 1주일 전
📝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가?
✅ 정답: 달리 정할 수 있다.
📝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몇 명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가?
✅ 정답: 구분소유자 전원
📝 이해관계 있는 점유자는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가?
✅ 정답: 진술할 수 있다.
📝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인가?
✅ 정답: ④번
16. 빈칸형 복습문제
📝 정기 관리단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 )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 정답: 3
📝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 )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정답: 5
📝 관리인이 없는 경우 소집 정수는 규약으로 ( )할 수 있다.
✅ 정답: 감경
📝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집회일 ( )주일 전에 해야 한다.
✅ 정답: 1
📝 소집통지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 ).
✅ 정답: 있다
📝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 )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 정답: 전원
📝 이해관계 있는 점유자는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 )할 수 있다.
✅ 정답: 진술
17.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 관리단집회 문제 판단 순서
1. 정기 관리단집회인지 임시 관리단집회인지 구별한다.
2. 정기 관리단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한다.
3.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직접 소집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4. 5분의 1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5. 소집통지는 집회일 1주일 전이 원칙이나 규약 변경 가능성을 함께 확인한다.
6.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생략이 가능한지 판단한다.
7. 점유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출석 및 의견진술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18.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문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기 관리단집회는 회계연도 종료 전이 아니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집회일 1주일 전에 해야 하지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결론: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 없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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