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2025년 33번 기출문제 해설|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항

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기출문제 33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의 주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항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는 임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등 사이에 발생하는 일정한 분쟁에 대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쟁이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조정 대상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 📚 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 연도 및 번호: 2025년 33번
  • 🏷️ 주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항
  • 🎯 핵심 키워드: 민간임대주택법,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관리비, 임대료 증감, 분양전환가격, 분양전환승인, 부도 임대사업자

2. 기출문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관리비

② 임대료의 증감

③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④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⑤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3. 정답

정답: ③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③번입니다.

4. 정답 해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과 관련된 일정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조정 대상에는 임대료의 증감,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은 조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분양전환승인 자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입니다.

📌 핵심 판단

조정 대상
→ 관리비
→ 임대료의 증감
→ 민간임대주택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 유지·보수
→ 부도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조정 대상 아님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정답
→ ③

5. 선택지별 해설

① 관리비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에서 관리비의 산정, 부과, 사용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①번은 조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① 관리비
→ 조정 신청 대상 O
→ 정답 아님

② 임대료의 증감

임대료의 증액 또는 감액과 관련된 분쟁도 조정 대상입니다.

임대료 인상 폭, 감액 요구, 계약 갱신 과정에서의 임대료 조정 문제는 임대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입니다.

따라서 임대료의 증감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② 임대료의 증감
→ 조정 신청 대상 O
→ 정답 아님

③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③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 조정 신청 대상 X
→ 정답 O

주의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조정 대상 가능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은 조정 대상 아님

④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조정 신청 대상입니다.

공용부분이나 부대시설의 유지·보수를 둘러싸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④번은 조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④ 민간임대주택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 유지·보수
→ 조정 신청 대상 O
→ 정답 아님

⑤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은 조정 대상입니다.

이는 부도 등으로 임대사업자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⑤번은 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⑤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 조정 신청 대상 O
→ 정답 아님

6. 핵심 법리 정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관리비, 유지·보수,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조정위원회가 모든 행정적 판단이나 승인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해서는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분양전환승인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조정 신청 가능 사항 정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가능 사항

관리비

임대료의 증감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변제,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8. 조정 신청 대상이 아닌 사항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분양전환승인을 바꾸어 출제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조정 대상 아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 조정 신청 대상 아님

비교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조정 대상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은 조정 대상 아님

암기
→ 가격은 가능
→ 승인은 불가능

9. 보기별 비교 정리

선택지내용조정 신청 가능 여부판단
관리비가능오답
임대료의 증감가능오답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불가능정답
민간임대주택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 유지·보수가능오답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가능오답

10.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관리비와 임대료 분쟁

임대주택에서 관리비 부과 방식이나 임대료 인상 폭을 두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비와 임대료 증감에 관한 분쟁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2|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분쟁

공공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 분양전환가격을 두고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전환승인 자체는 조정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시 3|부도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를 기한 내 결제하지 못해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문제는 임차인 보호와 관련되므로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시 비교

관리비 분쟁
→ 조정 가능

임대료 증감 분쟁
→ 조정 가능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분쟁
→ 조정 가능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 조정 불가능

부도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 조정 가능

11. 오답 주의 포인트

이 문제는 분양전환가격분양전환승인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은 조정 대상입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에서는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라 “분양전환승인”을 물었으므로 ③번이 정답이 됩니다.

⚠️ 오답 주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 조정 대상 O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 조정 대상 X

암기 문장
→ 가격은 조정 가능
→ 승인은 조정 불가능

정답
→ ③

12. 핵심 요약정리

  •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대상입니다.
  • 임대료의 증감에 관한 사항도 조정 신청 대상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도 조정 신청 대상입니다.
  •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도 조정 신청 대상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은 조정 대상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은 조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정답은 ③번입니다.

13. 암기 공식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암기 공식

조정 가능
→ 관리비
→ 임대료의 증감
→ 민간임대주택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 유지·보수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 부도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조정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정답 공식
→ 가격은 가능
→ 승인은 불가능

14. 단답형 복습문제

📝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대상인가?
✅ 정답: 대상이다.

📝 임대료의 증감에 관한 사항은 조정 신청 대상인가?
✅ 정답: 대상이다.

📝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유지·보수는 조정 신청 대상인가?
✅ 정답: 대상이다.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조정 신청 대상인가?
✅ 정답: 대상이다.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은 조정 신청 대상인가?
✅ 정답: 대상이 아니다.

15. 빈칸형 복습문제

📝 임대료의 증감과 ( )비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대상이다.
✅ 정답: 관리

📝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는 조정 신청 대상이다.
✅ 정답: 보수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은 조정 대상이지만, 분양전환승인은 조정 대상이 아니다.
✅ 정답: 가격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은 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
✅ 정답: 승인

📝 이 문제의 정답은 ( )번이다.
✅ 정답: ③

16.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 문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관리비, 임대료의 증감,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은 조정 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은 조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③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입니다.

✅ 핵심 결론: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조정 대상이지만, 분양전환승인은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③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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