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2025년 8번 기출문제 해설|관리비 예치 금융기관

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8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입니다.

관리비 등은 아무 기관에나 예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8번
  • 🏷️ 주제: 금융기관
  • 🎯 핵심 키워드: 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 예치, 금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지정, 보험회사, 수협, 산림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제조합

2. 기출문제

📝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②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④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3. 정답

정답: 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4. 정답이 ⑤번인 이유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법령에 정해진 기관으로 한정됩니다.

이 범위에는 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와 함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러 조합 및 기관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⑤ 오답 포인트

건설기술 진흥법상 공제조합
→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할 수 없음

따라서 관리비 예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⑤번입니다.

5. 오답 선지 분석

① 산림조합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①번은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②번은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③ 보험회사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③번은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④ 수산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도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포함됩니다.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④번은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⑤ 건설기술 진흥법상 공제조합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비 예치 금융기관은 법령에 열거된 기관으로 한정되므로, 공제조합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⑤번이 정답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관리비 등의 예치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금전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곳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관리비
  • 사용료
  • 장기수선충당금
  • 그 밖의 공동주택 관리 관련 금전

2️⃣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정

관리주체가 마음대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가능한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즉, 금융기관은 법정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그중 어느 곳에 예치할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예치 구조

법령상 허용된 금융기관
+ 입주자대표회의 지정
→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예치 가능

7.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 정리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상 주요 금융기관

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체신관서

8. 공제조합이 제외되는 이유

관리비 예치 금융기관은 법령에 열거된 기관으로 한정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건설기술 관련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일 수는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예치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공제조합 주의

건설기술 진흥법상 공제조합
→ 명칭상 조합이지만
→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 아님

✅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

9. 예시로 이해하기

1️⃣ 적법한 관리비 예치 사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은행, 새마을금고,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 하나를 지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들 기관은 법령상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관리주체는 해당 기관에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2️⃣ 부적법한 공제조합 예치 사례

입주자대표회의가 높은 이율이나 거래 편의를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상 공제조합을 관리비 예치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제조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그 공제조합에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없습니다.

10. 암기 포인트

예치 가능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치 불가
건설기술 진흥법상 공제조합

암기 키워드
농·수·신·새·산 + 주택금융공사 + 체신관서

11. 오답 주의 포인트

  • 산림조합은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입니다.
  • 수산업협동조합은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입니다.
  • 보험회사는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상 공제조합은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명칭에 조합이 들어간다고 모두 예치 가능 금융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2.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관리비 예치 금융기관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합니다.
  • 보험회사는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입니다.
  • 수산업협동조합은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입니다.
  • 산림조합은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상 공제조합은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13. 단답형 복습문제

📝 관리비 등을 예치할 금융기관은 누가 지정하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 보험회사는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 정답: 해당한다.

📝 수산업협동조합은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 정답: 해당한다.

📝 산림조합은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 정답: 해당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 정답: 해당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상 공제조합은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 정답: 해당하지 않는다.

📝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인가?
✅ 정답: ⑤번

14. 빈칸형 복습문제

📝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 )대표회의가 지정한다.
✅ 정답: 입주자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에 ( )한다.
✅ 정답: 해당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은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에 ( )한다.
✅ 정답: 해당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은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에 ( )한다.
✅ 정답: 해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에 ( )한다.
✅ 정답: 해당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 ).
✅ 정답: 않는다

15.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금융기관 문제 판단 순서

1.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묻는 문제인지 확인한다.

2. 법령에 열거된 금융기관인지 확인한다.

3. 보험회사, 수협, 산림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예치 가능으로 판단한다.

4.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체신관서도 함께 암기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상 공제조합은 예치 가능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오답으로 판단한다.

16.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문제는 관리비 예치 금융기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산림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은 모두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반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핵심 결론: 건설기술 진흥법상 공제조합은 관리비 예치 가능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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