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기출문제 34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의 주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일정한 사람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보기 중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 📚 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 연도 및 번호: 2025년 34번
- 🏷️ 주제: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
- 🎯 핵심 키워드: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개월, 60시간
2. 기출문제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① 비상근 근로자
②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③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④ 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50시간인 단시간근로자
3. 정답
✅ 정답: ④ 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고용 기간이 정확히 1개월인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정답 해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는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핵심 기준은 1개월 미만입니다.
즉,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고용 기간이 정확히 1개월이라면 1개월 미만이 아니므로, 다른 제외 사유가 없는 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 핵심 판단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직장가입자 제외
고용 기간 1개월인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이 아님
→ 직장가입자 가능
정답
→ ④
5. 선택지별 해설
① 비상근 근로자
비상근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① 비상근 근로자
→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 정답 아님
②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비상근 근로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②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②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 정답 아님
③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의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적용관계와 보험료 부과·관리의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③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③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 정답 아님
④ 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입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이 아니므로, 이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④ 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아님
→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아님
→ 직장가입자 가능
→ 정답 O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50시간인 단시간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50시간은 60시간 미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50시간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⑤ 월 소정근로시간 50시간 단시간근로자
→ 60시간 미만
→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 정답 아님
6. 핵심 법리 정리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나 근로 형태가 상시적이지 않거나 사업장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을 찾아야 하므로, 각 보기의 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7.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정리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8. 1개월 기준과 60시간 기준 비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1개월과 60시간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숫자 기준 비교
일용근로자
→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이면 제외
→ 고용 기간 1개월이면 제외 기준 아님
단시간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제외
→ 월 50시간이면 제외
9. 보기별 비교 정리
| 선택지 | 내용 | 직장가입자 가능 여부 | 판단 |
|---|---|---|---|
| ① | 비상근 근로자 | 불가능 | 오답 |
| ②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 불가능 | 오답 |
| ③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 불가능 | 오답 |
| ④ | 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 | 가능 | 정답 |
| ⑤ | 월 소정근로시간 50시간인 단시간근로자 | 불가능 | 오답 |
10.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
건설 현장이나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근로자를 정확히 1개월 동안 고용하기로 계약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2|월 50시간 단시간근로자
아파트 단지에서 주말에만 근무하여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50시간인 단시간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50시간은 60시간 미만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비교
고용 기간 1개월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아님
→ 직장가입자 가능
고용 기간 20일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 직장가입자 제외
월 소정근로시간 50시간 단시간근로자
→ 60시간 미만
→ 직장가입자 제외
11. 오답 주의 포인트
이 문제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묻고 있습니다.
①, ②, ③, ⑤는 모두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④는 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입니다.
법령상 제외되는 것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이므로, 1개월인 경우는 제외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 오답 주의
일용근로자 제외 기준
→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문제 지문
→ 고용 기간 1개월
판단
→ 1개월 미만이 아님
→ 직장가입자 가능
단시간근로자 제외 기준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월 50시간
→ 제외 대상
정답
→ ④
12. 핵심 요약정리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이 아니므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비상근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13. 암기 공식
✅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암기 공식
일용근로자
→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제외
→ 1개월은 가능
단시간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제외
→ 50시간은 제외
비상근 근로자
→ 제외
소재지 불명 사업장 근로자·사용자
→ 제외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 제외
정답 공식
→ 1개월 미만은 제외
→ 1개월은 가능
14. 단답형 복습문제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가?
✅ 정답: 될 수 없다.
📝 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가?
✅ 정답: 될 수 있다.
📝 비상근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인가?
✅ 정답: 제외 대상이다.
📝 월 소정근로시간이 50시간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가?
✅ 정답: 될 수 없다.
📝 단시간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제외 기준은 월 소정근로시간 몇 시간 미만인가?
✅ 정답: 60시간 미만
15. 빈칸형 복습문제
📝 고용 기간이 ( )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정답: 1
📝 고용 기간이 정확히 1개월인 일용근로자는 1개월 ( )이 아니므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정답: 미만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 )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정답: 60
📝 월 소정근로시간이 50시간인 단시간근로자는 60시간 미만이므로 직장가입자에서 ( )된다.
✅ 정답: 제외
📝 이 문제의 정답은 ( )번이다.
✅ 정답: ④
16.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묻는 문제입니다.
비상근 근로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는 제외 기준인 1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④ 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입니다.
✅ 핵심 결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이므로, 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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