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4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사용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사용검사권자, 사용검사 처리기한, 사업주체가 파산한 경우의 예외적 신청권자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4번
- 🏷️ 주제: 사용검사
- 🎯 핵심 키워드: 주택법, 사용검사, 사용검사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장관, 15일, 시공보증자, 입주예정자
2. 기출문제
📝 4.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ㄴ.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ㄷ.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 정답
✅ 정답: ④ ㄴ, ㄷ, ㄹ

4. 정답이 ④번인 이유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검사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옳은 지문
ㄴ. 사업계획 내용 적합 여부 확인
ㄷ.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사용검사
ㄹ. 사업주체 파산 시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 신청 가능
❌ 틀린 지문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함
따라서 옳은 지문은 ㄴ, ㄷ, ㄹ이고 정답은 ④번입니다.
5. 지문별 해설
ㄱ.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용검사권자 ❌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용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 ㄱ은 틀린 설명입니다.
❌ ㄱ 오답 포인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X
국토교통부장관 O
ㄴ. 사업계획 내용 적합 여부 확인 ⭕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검사는 단순히 건물이 완성되었는지를 보는 절차가 아니라,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ㄴ은 옳은 설명입니다.
ㄷ. 사용검사 처리기한 ⭕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검사 처리기한을 15일로 제시한 ㄷ은 옳은 설명입니다.
✅ 사용검사 처리기한
사용검사 신청일
→ 15일 이내 사용검사
ㄹ. 사업주체 파산 시 예외적 신청권자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검사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ㄹ은 옳은 설명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사용검사의 의미
사용검사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맞게 건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실시합니다.
- 사업계획 내용과의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용검사를 받아야 입주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2️⃣ 사용검사권자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가 됩니다. 다만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됩니다.
✅ 사용검사권자 구별
일반 사업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3️⃣ 사용검사 처리기한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택관리관계법규에서는 이런 숫자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사용검사 처리기한 15일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4️⃣ 사업주체가 파산한 경우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 입주예정자
이 규정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예정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7. 사용검사 핵심 정리표
✅ 사용검사 정리
대상: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주택 또는 대지
확인사항: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처리기한: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일반 사용검사권자: 시장·군수·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주체 파산 시: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 신청 가능
8. 예시로 이해하기
1️⃣ 일반 민간 사업주체의 사용검사
민간 건설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용검사권자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나오면 오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사업주체 파산 상황
아파트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지만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줄이고 주택 사용 절차가 멈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9. 암기 포인트
✅ 사용검사 확인사항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 사용검사 처리기한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주체
시장·군수·구청장 X
국토교통부장관 O
✅ 사업주체 파산 시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 사용검사 가능
10. 오답 주의 포인트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사업주체가 파산한 경우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 시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단답형 복습문제
📝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 시 주택 또는 대지가 무엇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는가?
✅ 정답: 사업계획의 내용
📝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 정답: 15일 이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경우 누구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 정답: 국토교통부장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 정답: 아니다.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누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가?
✅ 정답: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 이 문제에서 옳은 지문은?
✅ 정답: ㄴ, ㄷ, ㄹ
📝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인가?
✅ 정답: ④번
13. 빈칸형 복습문제
📝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주택 또는 대지가 ( )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정답: 사업계획
📝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정답: 15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경우 ( )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답: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는다는 설명은 ( )이다.
✅ 정답: 틀림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공을 ( )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정답: 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공보증자 또는 ( )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정답: 입주예정
14.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 사용검사 문제 판단 순서
1.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한다.
2. 일반 사업주체인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예외 사업주체인지 구별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떠올린다.
4. 사용검사 처리기한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로 판단한다.
5. 사업주체가 파산한 경우에는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의 신청 가능성을 확인한다.
15.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문제는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핵심 결론: ㄱ은 틀리고, ㄴ·ㄷ·ㄹ은 옳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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