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공인중개사 1차 민법 기출문제 45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의사표시에 관한 여러 판례와 조문 내용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취소를 한 경우, 그 취소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곧바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공인중개사 1차
- 📚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 📝 연도 및 번호: 2025년 45번
- 🏷️ 주제: 의사표시
- 🎯 핵심 키워드: 제한능력자, 비진의표시, 착오취소, 경과실, 통정허위표시, 채권자취소권, 사인의 공법행위
2. 기출문제
📝 45.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릅니다.
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②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③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3. 정답
✅ 정답: ③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정답이 ③번인 이유
민법상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착오취소가 가능합니다.
✅ 착오취소의 기본 구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있음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없음
→ 착오취소 가능
✅ 경과실
– 중대한 과실이 아님
– 착오취소 가능
경과실에 의한 착오취소는 민법이 인정하는 적법한 권리행사입니다.
따라서 착오취소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표의자가 당연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③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5. 오답 선지 분석
①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도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비진의표시에서 진의의 의미 ⭕
비진의표시에서 말하는 진의란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정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표의자가 마음속으로는 결과를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표시하였다면 비진의표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경과실 착오취소와 손해배상책임 ❌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착오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착오취소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권리행사입니다.
따라서 그 취소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표의자가 당연히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③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④ 통정허위표시와 채권자취소권 ⭕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점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는 서로 반드시 배척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⑤ 사인의 공법행위와 비진의표시 규정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공법관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판례는 공무원이 사직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의 내심 의사가 실제로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규정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제한능력자의 수령능력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 당시 제한능력자
→ 원칙적으로 표의자는 대항 불가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
→ 표의자도 대항 가능
2️⃣ 비진의표시에서 진의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마음속으로 진정 바라는 희망이나 결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합니다.
✅ 비진의표시의 진의
마음속으로 진정 바라는 결과
→ 진의가 아님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
→ 진의
3️⃣ 착오취소와 과실
착오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문제 됩니다.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착오취소 불가
- 경과실에 그친 경우: 착오취소 가능
- 경과실 착오취소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권리행사
- 취소만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음
7. 착오취소와 손해배상책임 구별
시험에서는 착오취소와 손해배상책임을 연결하여 함정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취소를 제한합니다. 반대로 경과실에 그친 경우에는 착오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때 경과실 착오취소는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착오취소 판단
중대한 과실 있음
→ 착오취소 불가
경과실만 있음
→ 착오취소 가능
→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당연 발생 아님
8. 통정허위표시와 채권자취소권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그러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통정허위표시와 채권자취소권
통정허위표시
→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
그러나 사해행위 요건 충족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가능
즉, “무효이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틀립니다.
9. 사인의 공법행위와 민법 제107조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공법관계의 안정성과 특수성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표시된 의사가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판례는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사인의 공법행위
→ 공법관계의 안정성 중시
→ 외부적 표시 중시
→ 민법 제107조 비진의표시 규정 준용 안 됨
10. 예시로 이해하기
1️⃣ 제한능력자에게 한 의사표시
甲이 미성년자 乙에게 계약 해제 통지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당시 제한능력자라면 甲은 원칙적으로 그 해제 통지를 가지고 乙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乙의 법정대리인이 그 해제 통지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甲도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비진의표시에서 진의
甲이 마음속으로는 사직을 원하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마음속으로 사직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비진의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마음속 희망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3️⃣ 경과실 착오취소
甲이 부동산 면적이나 법적 제한을 가볍게 잘못 알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甲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경과실에 그친다면 착오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착오취소로 상대방 乙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 자체만으로 甲이 당연히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4️⃣ 통정허위표시와 채권자취소권
채무자 甲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 乙과 짜고 부동산을 허위로 매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공무원 甲이 내심으로는 사직을 원하지 않았지만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에 따라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공법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민법상 비진의표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준용하지 않습니다.
11. 암기 포인트
✅ 제한능력자 수령
– 원칙적으로 대항 불가
–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 알면 대항 가능
✅ 비진의표시의 진의
– 마음속 희망이 아님
–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
✅ 경과실 착오취소
– 취소 가능
– 손해배상책임 당연 발생 아님
✅ 통정허위표시
– 무효라도 채권자취소권 대상 가능
✅ 공무원 사직 의사표시
– 사인의 공법행위
– 민법 제107조 준용 안 됨
12.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수령 당시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착오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경과실에 의한 착오취소는 가능합니다.
- 경과실 착오취소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권리행사입니다.
- 경과실 착오취소만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민법 제107조 비진의표시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13. 단답형 복습문제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수령 당시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 정답: 대항할 수 없다.
📝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대항할 수 있는가?
✅ 정답: 대항할 수 있다.
📝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무엇인가?
✅ 정답: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착오취소가 가능한가?
✅ 정답: 가능하지 않다.
📝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경우 착오취소가 가능한가?
✅ 정답: 가능하다.
📝 경과실 착오취소만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발생하는가?
✅ 정답: 발생하지 않는다.
📝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정답: 될 수 있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107조 비진의표시 규정이 준용되는가?
✅ 정답: 준용되지 않는다.
📝 민법 제107조는 무엇에 관한 규정인가?
✅ 정답: 비진의표시
📝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인가?
✅ 정답: ③번
14. 빈칸형 복습문제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수령 당시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 ).
✅ 정답: 없다
📝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도 대항할 수 ( ).
✅ 정답: 있다
📝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 )을 말한다.
✅ 정답: 생각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착오취소를 할 수 ( ).
✅ 정답: 없다
📝 경과실에 의한 착오취소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 )행사이다.
✅ 정답: 권리
📝 경과실 착오취소만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발생하지 ( ).
✅ 정답: 않는다
📝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 )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취소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지 ( ).
✅ 정답: 않는다
📝 민법 제107조는 ( )표시에 관한 규정이다.
✅ 정답: 비진의
📝 이 문제에서 틀린 설명은 ( )번이다.
✅ 정답: ③
15. 의사표시 문제 풀이 공식
✅ 의사표시 문제 판단 순서
1. 상대방이 수령 당시 제한능력자인지 확인한다.
2. 비진의표시에서는 진의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한다.
3. 착오취소에서는 중대한 과실인지 경과실인지 구별한다.
4. 경과실 착오취소는 적법한 권리행사임을 확인한다.
5. 통정허위표시라도 사해행위 요건이 있으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한다.
6. 공무원 사직 의사표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민법 제107조 준용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
16. 최종 정리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45번 문제는 의사표시에 관한 종합 문제입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마음속으로 진정 바라는 결과가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착오취소가 가능합니다. 경과실에 의한 착오취소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그 취소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결론: 경과실 착오취소는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그 취소만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③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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