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3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특히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되고,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공인중개사 1차
- 📚 과목: 부동산학개론
- 📝 연도 및 번호: 2025년 3번
- 🏷️ 주제: 건축물의 용도 분류
- 🎯 핵심 키워드: 건축법령,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중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2. 기출문제
📝 3.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아파트
② 연립주택
③ 다중주택
④ 오피스텔
⑤ 다세대주택
3. 정답
✅ 정답: ③ 다중주택

4. 정답이 ③ 다중주택인 이유
다중주택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종류에 포함됩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입니다.
✅ 다중주택의 핵심 요건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2.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을 것
3. 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
4. 각 실별 취사시설은 설치 불가
5.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6.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3개 층 이하
따라서 선택지 중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③ 다중주택입니다.
5. 오답 선지 분석
① 아파트 ❌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법령상 아파트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② 연립주택 ❌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연립주택도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③ 다중주택 ⭕
다중주택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각 실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각 실별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④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주택법상으로는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은 아닙니다.
⑤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건축법상 주택의 큰 분류
건축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관
✅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2️⃣ 단독주택 암기 공식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암기하면 좋습니다.
✅ 단독주택 암기 공식: 단·다·다·공
단 = 단독주택
다 = 다중주택
다 = 다가구주택
공 = 공관
3️⃣ 공동주택 암기 공식
공동주택의 종류도 함께 정리해두면 선지를 빠르게 배제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암기 공식: 아·연·다·기
아 = 아파트
연 = 연립주택
다 = 다세대주택
기 = 기숙사
7. 주요 주택 종류 비교
1️⃣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입니다.
-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습니다.
- 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바닥면적 합계는 660㎡ 이하입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3개 층 이하입니다.
2️⃣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지만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 각 가구별로 구분소유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3️⃣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입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입니다.
- 각 세대별로 구분소유가 가능합니다.
4️⃣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입니다.
5️⃣ 아파트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입니다.
6️⃣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건축법령상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은 아닙니다.
8.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실무와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개념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입니다.
✅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 여러 가구가 살아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
– 구분소유가 원칙적으로 되지 않음
– 등기부등본이 건물 전체 기준으로 나옴
✅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 각 세대별 구분소유 가능
–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를 수 있음
– 세대별 등기가 가능
9. 예시로 이해하기
1️⃣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의 다중주택
대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형 건물 중 일부는 허가상 다중주택으로 건축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지만, 각 실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각 실별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중주택에 각 실별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독립된 원룸처럼 운영하면 건축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외관상 비슷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외관상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법적 분류는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지만,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중개 실무에서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암기 포인트
✅ 단독주택 = 단·다·다·공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 = 아·연·다·기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다중주택은 단독주택
– 문제에서 다중주택이 나오면 단독주택으로 판단
✅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은 아님
11.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포함됩니다.
-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는 공동주택입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다중주택은 각 실별 욕실은 가능하지만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중주택의 바닥면적 합계는 660㎡ 이하입니다.
- 다중주택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12. 단답형 복습문제
📝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주택 중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은?
✅ 정답: 다중주택
📝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종류 4가지는?
✅ 정답: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종류 4가지는?
✅ 정답: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아파트는 단독주택인가 공동주택인가?
✅ 정답: 공동주택
📝 연립주택은 단독주택인가 공동주택인가?
✅ 정답: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인가 공동주택인가?
✅ 정답: 공동주택
📝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인가 공동주택인가?
✅ 정답: 단독주택
📝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주로 어떤 시설에 해당하는가?
✅ 정답: 업무시설
📝 다중주택은 각 실별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가?
✅ 정답: 설치할 수 없다.
📝 다중주택은 각 실별 욕실을 설치할 수 있는가?
✅ 정답: 설치할 수 있다.
📝 다중주택의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기준은?
✅ 정답: 660㎡ 이하
📝 다중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 기준은?
✅ 정답: 지하층을 제외하고 3개 층 이하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가 공동주택인가?
✅ 정답: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중 세대별 구분소유가 가능한 것은?
✅ 정답: 다세대주택
13. 빈칸형 복습문제
📝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 )이 포함된다.
✅ 정답: 공관
📝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 )가 포함된다.
✅ 정답: 기숙사
📝 다중주택은 건축법령상 ( )주택에 해당한다.
✅ 정답: 단독
📝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 )개 층 이상인 주택이다.
✅ 정답: 5
📝 연립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 )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 정답: 초과
📝 다세대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 )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 정답: 이하
📝 다중주택은 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각 실별 (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 정답: 취사
📝 다중주택의 1개 동 바닥면적 합계는 ( )㎡ 이하이다.
✅ 정답: 660
📝 다중주택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 )개 층 이하이어야 한다.
✅ 정답: 3
📝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 )시설에 해당한다.
✅ 정답: 업무
14. 최종 정리
2025년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3번 문제는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택지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다중주택입니다.
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입니다. 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각 실별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바닥면적 합계는 660㎡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 핵심 결론: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이고, 이 문제의 정답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③ 다중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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