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공인중개사 1차 민법 기출문제 43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무권대리인의 단독상속 효과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공인중개사 1차
- 📚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 📝 연도 및 번호: 2025년 43번
- 🏷️ 주제: 협의의 무권대리
- 🎯 핵심 키워드: 무권대리, 추인, 일부 추인, 묵시적 추인, 최고권, 철회권, 단독상속, 신의칙
2. 기출문제
📝 43.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릅니다.
①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② 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④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정답
✅ 정답: ①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4. 정답이 ①번인 이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합니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丙의 동의 없이 甲이 일부만 추인하였다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 무권대리행위 추인의 원칙
추인은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함
→ 일부 추인 또는 변경 추인은 상대방 동의 필요
→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효력 없음
❌ 따라서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틀림
그러므로 ①번은 일부 추인의 효력을 잘못 설명한 지문이므로 정답입니다.
5. 오답 선지 분석
① 일부 추인의 효력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전체에 대하여 해야 합니다.
본인이 일부만 추인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부 추인의 효력이 있다는 ①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② 매매대금 수령과 묵시적 추인 ⭕
본인 甲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무권대리인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묵시적 추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무권대리인의 본인 단독상속과 신의칙 ⭕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乙이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한다면, 이는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태도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추인거절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④ 최고권과 추인거절 간주 ⭕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 최고권의 효과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
→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음
→ 추인 거절로 간주
여기서 핵심 표현은 “확답을 받지 못한 때”가 아니라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⑤ 대리인에게 한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권 ⭕
본인 甲이 상대방 丙이 아니라 무권대리인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본인은 그 추인의 효력을 丙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丙이 추인 사실을 알기 전이라면, 선의·무과실인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자가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 대리권이 없습니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됩니다.
-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 본인의 추인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대리행위였던 것처럼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합니다.
-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묵시적 추인
추인은 반드시 말이나 문서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묵시적 추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추인 예시
– 매매대금 수령
– 계약 이행 청구
– 계약상 권리 행사
– 계약 결과를 수용하는 행위
7.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1️⃣ 최고권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2️⃣ 철회권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丙이 무권대리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므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 상대방의 권리
최고권
–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 요구
–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거절 간주
철회권
–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 철회 가능
– 선의·무과실 상대방 보호
8.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본인은 그 추인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추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에게 한 추인
본인 → 무권대리인에게 추인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름
→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 효력 주장 불가
→ 상대방은 철회 가능
9. 무권대리인의 본인 단독상속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하면, 乙은 본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됩니다.
이때 乙이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체결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무권대리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본인의 지위를 취득한 뒤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 무권대리인의 본인 단독상속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
→ 乙이 본인의 지위 취득
→ 자신의 무권대리행위 추인거절 시도
→ 신의칙 및 금반언 원칙에 반하여 허용 안 됨
10. 예시로 이해하기
1️⃣ 일부 추인의 무효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토지를 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甲이 “토지의 절반만 넘기겠다” 또는 “매매대금 2억 원만 인정하겠다”고 일부 추인을 한 경우, 丙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추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매매대금 수령과 묵시적 추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이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甲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면서도 乙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넘겨받아 보관하거나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최고권 행사
丙이 甲에게 “2주 안에 乙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답해 달라”고 최고했습니다.
그런데 甲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甲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추인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철회
甲이 乙에게 “그 계약을 인정하겠다”고 추인했지만, 丙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丙이 추인 사실을 알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면, 丙의 철회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11. 암기 포인트
✅ 일부 추인
– 상대방 동의 없으면 효력 없음
✅ 묵시적 추인
–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대금 수령
– 특별한 사정 없으면 추인 인정 가능
✅ 무권대리인 단독상속
– 본인 지위에서 추인거절 불가
– 신의칙 위반
✅ 최고권
–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거절 간주
✅ 철회권
–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기 전이면 철회 가능
12.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매매대금을 수령하면 묵시적 추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후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합니다.
-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표현대리가 배제된 문제에서는 협의의 무권대리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3. 단답형 복습문제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하는가?
✅ 정답: 그렇다.
📝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부 추인은 효력이 있는가?
✅ 정답: 효력이 없다.
📝 상대방의 동의 없는 변경 추인은 효력이 있는가?
✅ 정답: 효력이 없다.
📝 본인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매매대금을 수령하면 무엇이 인정될 수 있는가?
✅ 정답: 묵시적 추인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후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무엇에 반하는가?
✅ 정답: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
📝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요구하는 권리는?
✅ 정답: 최고권
📝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정답: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거절하는 권리는?
✅ 정답: 철회권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으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면 철회할 수 있는가?
✅ 정답: 철회할 수 있다.
📝 이 문제에서 틀린 설명은 몇 번인가?
✅ 정답: ①번
14. 빈칸형 복습문제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 ( )에 대하여 해야 한다.
✅ 정답: 전부
📝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 )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 정답: 동의
📝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부 추인은 효력이 ( ).
✅ 정답: 없다
📝 본인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매매대금을 수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적 추인이 인정될 수 있다.
✅ 정답: 묵시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후 추인거절을 하는 것은 신의칙 및 ( ) 원칙에 반한다.
✅ 정답: 금반언
📝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 )할 수 있다.
✅ 정답: 최고
📝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 )한 것으로 본다.
✅ 정답: 거절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면 계약을 ( )할 수 있다.
✅ 정답: 철회
📝 무권대리행위에서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은 상대방을 ( )하기 위한 제도이다.
✅ 정답: 보호
📝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에서는 협의의 ( )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 정답: 무권대리
15. 협의의 무권대리 문제 풀이 공식
✅ 무권대리 문제 판단 순서
1. 대리권이 없고 표현대리도 배제되는지 확인한다.
2. 본인이 추인했는지 확인한다.
3. 추인이 전부 추인인지, 일부 또는 변경 추인인지 확인한다.
4. 일부 추인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상대방이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했는지 확인한다.
6. 무권대리인의 본인 단독상속이 문제 되는 경우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16. 최종 정리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43번 문제는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본인 甲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무권대리인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한 후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丙은 본인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甲이 무권대리인 乙에게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결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고 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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