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2025년 41번 기출문제 해설|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절대적 무효

이 글은 2025년 공인중개사 1차 민법 기출문제 41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언제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그 무효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103조 위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공인중개사 1차
  • 📚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 📝 연도 및 번호: 2025년 41번
  • 🏷️ 주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 핵심 키워드: 민법 제103조,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 허위진술 대가, 강박, 동기의 불법

2. 기출문제

📝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릅니다.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④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⑤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정답

정답: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정답이 ②번인 이유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이 무효는 단순히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 무효의 효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무효
→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림

그러므로 ②번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의 효력을 반대로 설명한 지문이므로 정답입니다.

5. 오답 선지 분석

① 판단 기준 시점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법률행위 당시의 사정과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반사회질서로 무효였던 법률행위가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①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② 선의의 제3자 대항 여부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②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③ 허위진술 대가 약정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국가의 사법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④ 단지 강박이 사용된 경우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무효 문제가 아니라,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④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⑤ 동기의 불법 ⭕

법률행위를 하게 된 내심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라고 해서 항상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⑤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즉, 법률행위의 내용이나 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절대적 무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서도 무효입니다.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추인에 의해 유효로 바뀌지 않습니다.

3️⃣ 선의의 제3자 보호 여부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103조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가능

통정허위표시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시험 포인트
제103조 무효와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구별해야 함

7. 제103조 무효와 강박 취소의 구별

시험에서는 강박이 등장하면 제103조 무효와 제110조 취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단지 강박이 사용된 경우
–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님
– 의사표시 형성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
– 민법 제110조 취소 문제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민법 제103조 무효 문제

따라서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8. 동기의 불법과 제103조 무효

동기가 불법적이거나 반사회질서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항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동기의 불법

단순한 내심의 불법 동기
→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효력에 영향 없음

불법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 또는 알려짐
→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가능

9. 제103조 무효가 문제 되는 대표 사례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
  • 범죄행위를 조건으로 한 계약
  •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계약
  • 첩계약 또는 부첩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 급부 약정
  • 불법적인 목적이 표시된 임대차계약

10. 예시로 이해하기

1️⃣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한 경우

甲이 도박채무를 갚기 위해 乙에게 토지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면, 乙이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다시 토지를 처분했더라도 甲은 제103조 무효를 근거로 丙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103조 위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2️⃣ 강박에 의한 증여계약

甲이 강박을 받아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지만, 단지 의사표시 형성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즉, 강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불법 목적이 표시된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건물을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명확히 말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불법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1. 암기 포인트

제103조 무효 =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판단 기준 시점
– 법률행위 당시

허위진술 대가 약정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무효

단지 강박
– 제103조 무효 아님
– 제110조 취소 문제

동기의 불법
– 단순 내심이면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 상대방에게 표시되면 제103조 무효 가능

12.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 민법 제103조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입니다.
  •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제103조 무효가 아니라 제110조 취소 문제가 됩니다.
  •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제103조 무효와 통정허위표시의 상대적 무효를 구별해야 합니다.

13. 단답형 복습문제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정한 민법 조문은?
✅ 정답: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유효인가, 무효인가?
✅ 정답: 무효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인가, 상대적 무효인가?
✅ 정답: 절대적 무효

📝 민법 제103조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정답: 대항할 수 있다.

📝 반사회질서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정답: 법률행위 당시

📝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인가?
✅ 정답: 무효

📝 단지 강박이 사용된 경우에는 제103조 무효인가, 제110조 취소 문제인가?
✅ 정답: 제110조 취소 문제

📝 동기의 불법이 단순히 내심에만 머문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가?
✅ 정답: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반사회질서적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는가?
✅ 정답: 무효가 될 수 있다.

📝 제103조 무효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가?
✅ 정답: 보호하지 않는다.

14. 빈칸형 복습문제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 )조에 따라 무효이다.
✅ 정답: 103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정답: 때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 )적 무효이다.
✅ 정답: 절대

📝 민법 제103조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 ).
✅ 정답: 있다

📝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 )이다.
✅ 정답: 무효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 사용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무효가 아니라 민법 제110조 ( ) 문제가 된다.
✅ 정답: 취소

📝 동기의 불법이 단순한 내심에 머무른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 ).
✅ 정답: 없다

📝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 )된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 정답: 표시

📝 제103조 무효는 통정허위표시와 달리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 ).
✅ 정답: 않는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 )할 수 있다.
✅ 정답: 취소

15. 민법 제103조 문제 풀이 공식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판단 순서

1. 법률행위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확인한다.

2. 판단 기준 시점은 법률행위 당시로 본다.

3. 제103조 위반이면 절대적 무효로 처리한다.

4.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단지 강박이 사용된 경우에는 제103조가 아니라 제110조 취소 문제로 본다.

6. 동기의 불법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16. 최종 정리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41번 문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합니다. 이때 반사회질서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사법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사용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무효가 아니라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문제가 됩니다.

동기의 불법은 단순히 내심에 머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결론: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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