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기출문제 28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의 주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자치관리입니다.
자치관리는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관리사무소장 선임 정족수,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구성 시한, 관리사무소장 결원 시 재선임 기한이 중요하게 출제됩니다.
이번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 📚 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 연도 및 번호: 2025년 28번
- 🏷️ 주제: 자치관리
- 🎯 핵심 키워드: 공동주택관리법, 자치관리,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 위탁관리 종료일, 30일 이내
2. 기출문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자치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②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3. 정답
✅ 정답: ①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4. 정답 해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선택지 ①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입니다.
📌 핵심 판단
자치관리기구 대표자
→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 선임 정족수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선택지 ①
→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고 함
→ 틀린 설명
정답
→ ①
5. 선택지별 해설
①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을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한다는 설명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①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①번 판단
관리사무소장 선임
→ 구성원 과반수 찬성 O
→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 X
따라서
→ 틀린 지문
→ 정답
②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경우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
이 설명은 옳습니다.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번 판단
위탁관리 → 자치관리 변경
→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 구성
따라서
→ 옳은 지문
③ 자치관리 결정 시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는 설명
이 설명은 옳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③번 판단
자치관리기구 대표자
→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선임
따라서
→ 옳은 지문
④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면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설명
이 설명은 옳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④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④번 판단
관리사무소장 해임 또는 결원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새로운 관리사무소장 선임
따라서
→ 옳은 지문
⑤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는 설명
이 설명은 옳습니다.
자치관리기구는 독립적으로 단지를 운영하는 별도 기관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 관리기구입니다.
따라서 ⑤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⑤번 판단
자치관리기구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음
따라서
→ 옳은 지문
6. 핵심 법리 정리
자치관리는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으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또한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결원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새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7. 자치관리 핵심 구조
✅ 자치관리 핵심 구조
관리방식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치관리기구로 관리
자치관리기구 대표자
→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 선임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감독관계
→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음
8. 자치관리 전환 및 결원 시 기한 정리
자치관리 문제에서는 기한도 자주 출제됩니다.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경우와 관리사무소장 결원 발생 시 기한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 자치관리 기한 정리
위탁관리 → 자치관리 변경
→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 구성
관리사무소장 해임 또는 결원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새로운 관리사무소장 선임
9.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위탁관리 계약 종료 후 자치관리 전환
기존에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던 아파트가 입주자등의 결정에 따라 자치관리로 전환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탁관리 종료 후에도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지 않으면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2|관리사무소장 결원 발생
자치관리 중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사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 예시 핵심
위탁관리 계약 종료
→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 구성
관리사무소장 결원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재선임
관리사무소장 선임 의결
→ 구성원 과반수 찬성
10. 오답 주의 포인트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 법령상 숫자나 정족수를 잘못 바꾼 지문을 찾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장 선임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아니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3분의 2 이상이라는 표현은 가중된 의결정족수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틀린 표현입니다.
⚠️ 오답 주의
관리사무소장 선임
→ 구성원 과반수 찬성 O
→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 X
자치관리 전환
→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 구성 O
관리사무소장 결원
→ 30일 이내 재선임 O
자치관리기구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음 O
정답
→ ①
11. 핵심 요약정리
-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경우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결원이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습니다.
-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①번입니다.
12. 암기 공식
✅ 자치관리 암기 공식
자치관리기구 대표자
→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 선임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
→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 구성
관리사무소장 해임·결원
→ 30일 이내 새 관리사무소장 선임
감독관계
→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음
13. 단답형 복습문제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 정답: 관리사무소장
📝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몇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는가?
✅ 정답: 구성원 과반수 찬성
📝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경우 언제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가?
✅ 정답: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결원된 경우 며칠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하는가?
✅ 정답: 30일 이내
📝 자치관리기구는 누구의 감독을 받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14. 빈칸형 복습문제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 )이다.
✅ 정답: 관리사무소장
📝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정답: 과반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 )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정답: 종료
📝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결원이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 )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한다.
✅ 정답: 30
📝 자치관리기구는 ( )의 감독을 받는다.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15.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28번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자치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관리사무소장이며,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선택지 ①은 이를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장 해임 또는 결원 시에는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습니다.
✅ 핵심 결론: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므로,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고 한 ①번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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