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2025년 62번 기출문제 해설|승강기의 자체점검

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62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의 주제는 승강기의 자체점검입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월 1회 이상,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관리주체라는 표현이 중요하게 출제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62번
  • 🏷️ 주제: 승강기의 자체점검
  • 🎯 핵심 키워드: 승강기 안전관리법, 자체점검, 월 1회 이상, 관리주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10일 이내

2. 관련 영상

아래 영상은 본 기출문제의 핵심 내용을 짧게 정리한 쇼츠 영상입니다.

🎬 주택관리사 승강기의 자체점검 기출 쇼츠

3. 기출문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문제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 ㄱ )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 ㄴ )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정답

정답

ㄱ: 1

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최종 정답
→ ㄱ 1 / 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5. 정답 해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은 관리주체의 승강기 자체점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 자체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순서대로 1,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 들어갑니다.

📌 빈칸 검토


→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 자체점검 결과 입력 전산망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최종 정답
→ ㄱ 1 / 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6. ㄱ 검토|월 1회 이상

승강기 자체점검은 승강기의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정 점검입니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분기 1회나 월 2회가 아니라, 조문상 기준은 월 1회 이상입니다.

따라서 ㄱ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는 1입니다.

ㄱ 정답

승강기 자체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 1

7. ㄴ 검토|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법정 전산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자체점검 결과를 입력하는 전산망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를 통해 점검기록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ㄴ에 들어갈 용어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입니다.

ㄴ 정답

자체점검 결과 입력 대상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8. 핵심 법리 정리

승강기는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안전시설입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관리주체에게 자체점검 의무와 자체점검 결과 입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자체점검 핵심 구조

점검 주체
→ 관리주체

점검 대상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사항

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결과 입력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 기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9.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은 자체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준으로는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을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자료나 오래된 해설에서는 5일 이내로 정리된 경우가 있으므로, 시험 대비 시에는 최신 법령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입력기한 주의

자체점검 결과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입력기한
→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

주의
→ 오래된 자료의 5일 이내와 혼동 금지

10. 자체점검 대행

관리주체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직접 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을 맡기더라도 관리주체의 법정 관리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점검 결과와 입력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자체점검 대행

원칙
→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의무 부담

대행 가능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 가능

주의
→ 대행하더라도 관리주체는 점검 결과와 입력 여부를 확인해야 함

11. 예시로 이해하기

아파트 관리주체가 단지 내 승강기를 관리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승강기별로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 후에는 자체점검 결과를 법정 전산망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직접 점검이 어렵다면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아파트 승강기 관리
→ 관리주체가 담당

자체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점검 결과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

직접 점검 곤란 시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 가능

12. 오답 주의 포인트

이 문제는 아라비아 숫자와 법정 용어를 함께 쓰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ㄱ에는 1, ㄴ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특히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은 명칭이 길기 때문에 일부만 줄여 쓰면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 오답 주의

ㄱ 정답
→ 1 O
→ 2 X
→ 분기 1회 X

ㄴ 정답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O

오답 가능 표현
→ 승강기정보망 X
→ 국가승강기정보망 X
→ 승강기안전정보시스템 X
→ 승강기종합정보망 X

13. 관련 조문 정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3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14. 정답표

정답표

ㄱ. 승강기 자체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 1

ㄴ. 자체점검 결과 입력 전산망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최종 정답
→ ㄱ 1 / 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15. 핵심 요약정리

  • 승강기 자체점검의 실시 주체는 관리주체입니다.
  •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 자체점검 결과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 입력기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입니다.
  • 최신 기준으로는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하기 어렵다면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정답 세트는 1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입니다.

16. 암기 공식

승강기 자체점검 암기 공식

관리주체
→ 승강기 안전 자체점검

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결과 입력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기한
→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

빈칸 세트
→ 1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17. 단답형 복습문제

📝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몇 회 이상 해야 하는가?
✅ 정답: 월 1회 이상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를 입력해야 하는 법정 전산망은 무엇인가?
✅ 정답: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 승강기 자체점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 정답: 관리주체

📝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은 최신 기준상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며칠 이내로 정리하는가?
✅ 정답: 10일 이내

📝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 누구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가?
✅ 정답: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18. 빈칸형 복습문제

📝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 )회 이상 해야 한다.
✅ 정답: 1

📝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 )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정답: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 승강기 자체점검의 실시 주체는 ( )이다.
✅ 정답: 관리주체

📝 자체점검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 )하여야 한다.
✅ 정답: 입력

📝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은 최신 기준상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 )일 이내로 정리한다.
✅ 정답: 10

19.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62번 문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자체점검 의무를 묻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ㄱ에는 아라비아 숫자 1, ㄴ에는 법정 용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정확히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핵심 결론: 승강기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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