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54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의 주제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정해진 기한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승인이 중요하게 출제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54번
- 🏷️ 주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 🎯 핵심 키워드: 관리주체, 관리비등, 사업계획, 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승인
2. 관련 영상
아래 영상은 본 기출문제의 핵심 내용을 짧게 정리한 쇼츠 영상입니다.
🎬 주택관리사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기출 쇼츠
3. 기출문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문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 ㄱ )개월 전까지 ( ㄴ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정답
✅ 정답
ㄱ: 1
ㄴ: 입주자대표회의


5. 정답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순서대로 1, 입주자대표회의가 들어갑니다.
📌 빈칸 검토
ㄱ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ㄴ
→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
최종 정답
→ ㄱ 1 / ㄴ 입주자대표회의
6. ㄱ 검토|제출 및 승인 기한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단순히 회계연도 시작 전에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ㄱ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는 1입니다.
✅ ㄱ 정답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 ㄱ: 1
7. ㄴ 검토|승인 주체
관리주체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는 상대방은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등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ㄴ에 들어갈 용어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ㄴ 정답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승인 상대방
→ ㄴ: 입주자대표회의
8. 핵심 법리 정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은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의 비용 부담에 직접 연결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의 관리비등 사용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관리비등의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사업계획 및 예산안 핵심 구조
작성·제출 주체
→ 관리주체
대상
→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승인 기한
→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 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시
→ 변경승인 필요
9.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구별
이 문제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주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주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는 주체입니다.
시험에서는 작성·제출 주체와 승인 주체를 바꾸어 출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주체 구별
관리주체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입주자대표회의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승인
10.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와 비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사전 계획입니다.
반면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뒤 실제 집행 결과를 정리하는 자료입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받아야 하고,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산안과 결산서 비교
사업계획 및 예산안
→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사전 계획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 지난 회계연도의 집행 결과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11. 예시로 이해하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한다고 가정합니다.
관리주체는 다음 해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회계연도 개시일이 1월 1일이라면, 늦어도 그 전 1개월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승인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예시
회계연도 개시일
→ 1월 1일
관리주체
→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기한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 및 승인
→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
승인사항 변경
→ 변경승인 필요
12. 오답 주의 포인트
이 문제는 숫자와 법정 용어를 함께 쓰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ㄱ에는 아라비아 숫자 1을 쓰고, ㄴ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정확히 써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기한을 2개월 전,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연도 개시 후 등으로 바꾸거나, 승인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바꾸어 출제할 수 있습니다.
⚠️ 오답 주의
기한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O
→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 X
→ 회계연도 종료 후 X
→ 회계연도 개시 후 X
승인 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O
→ 시장·군수·구청장 X
→ 관리사무소장 X
→ 지방자치단체장 X
절차
→ 제출만 하면 됨 X
→ 제출하여 승인 필요 O
13. 관련 조문 정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
14. 정답표
✅ 정답표
ㄱ. 매 회계연도 개시 ○개월 전까지
→ 1
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곳
→ 입주자대표회의
최종 정답
→ ㄱ 1 / ㄴ 입주자대표회의
15. 핵심 요약정리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한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입니다.
-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작성·제출 주체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승인 주체입니다.
-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합니다.
16. 암기 공식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암기 공식
작성·제출 주체
→ 관리주체
대상
→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기한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승인 상대방
→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시
→ 변경승인 필요
비교
→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17. 단답형 복습문제
📝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몇 개월 전까지 승인받아야 하는가?
✅ 정답: 1개월 전
📝 관리주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어디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작성·제출 주체는 누구인가?
✅ 정답: 관리주체
📝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정답: 변경승인
📝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가?
✅ 정답: 2개월 이내
18. 빈칸형 복습문제
📝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 )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답: 1
📝 관리주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답: 변경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다음 ( )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계획이다.
✅ 정답: 회계
📝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 )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 정답: 2
19.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54번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승인 절차를 묻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ㄱ에는 숫자 1, ㄴ에는 법정 용어 입주자대표회의를 정확히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핵심 결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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