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2025년 9번 기출문제 해설|중개사무소 이전 및 휴·폐업 신고

이 글은 2025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9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폐업 신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중개사무소 관할 외 이전신고, 휴업기간 6개월 제한과 예외, 분사무소별 폐업신고 가능 여부, 재개신고 시 등록증 첨부 여부, 세무서 폐업신고 송부의 효력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공인중개사
  • 📚 과목: 공인중개사법
  • 📝 연도 및 번호: 2025년 9번
  • 🏷️ 주제: 중개사무소 이전 및 휴·폐업 신고
  • 🎯 핵심 키워드: 이전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출산휴업, 이전 후 등록관청, 분사무소별 신고

2. 기출문제

📝 문제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정답

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4. 정답이 ①번인 이유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으므로 ①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① 정답 포인트

휴업기간 원칙
→ 6개월 초과 불가

예외 사유
→ 질병 요양, 징집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등

출산
→ 6개월 초과 휴업 가능

5. 선지별 해설

① 출산으로 인한 6개월 초과 휴업 ⭕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은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② 관할 구역 외 이전신고 관청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번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② 오답 포인트

관할 구역 외 이전

이전 전 등록관청 X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O

기한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③ 분사무소별 폐업신고 가능 여부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해서는 안 된다는 ③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④ 재개신고 시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 여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재개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개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휴업신고 시 반납받아 보관 중인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④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④ 오답 포인트

재개신고
→ 미리 신고 O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
→ X

등록관청
→ 보관 중인 등록증 즉시 반환

⑤ 세무서 폐업신고 송부의 효력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 폐업신고서가 등록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⑤번은 등록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관할 구역 안에서 이전하는지,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지에 따라 신고할 등록관청이 달라집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신고기한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구역 안 이전
→ 기존 등록관청

관할 구역 밖 이전
→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2️⃣ 휴업·폐업·재개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일정한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폐업하려는 경우,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중요합니다.

미리 신고해야 하는 경우

3개월 초과 휴업

폐업

3개월 초과 휴업 후 재개

휴업기간 변경

3️⃣ 등록증 첨부 여부

휴업·폐업·재개신고 문제에서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 여부가 자주 출제됩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은 휴업신고와 폐업신고에서는 중요하지만, 재개신고 시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7. 휴업기간 6개월 제한과 예외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초과 휴업 가능 사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8. 신고 종류별 등록증 첨부 여부

중개사무소등록증은 모든 신고에 첨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업신고와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첨부 대상이지만, 재개신고와 휴업기간 변경신고에서는 첨부하지 않는 구조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 여부

3개월 초과 휴업신고
→ 등록증 첨부 O

폐업신고
→ 등록증 첨부 O

재개신고
→ 등록증 첨부 X

휴업기간 변경신고
→ 등록증 첨부 X

9. 분사무소별 신고 가능 여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분사무소만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반영한 규정입니다.

분사무소별 신고 가능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

10. 세무서 폐업신고 송부의 효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 폐업신고서가 등록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등록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린 설명입니다.

세무서 폐업신고 송부

세무서장이 중개업 폐업신고서 접수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

→ 등록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봄

11. 숫자 기준 정리표

이전·휴업·폐업 숫자 기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휴업신고 기준
→ 3개월 초과 휴업 시 미리 신고

휴업기간 원칙
→ 6개월 초과 불가

예외 사유 있는 경우
→ 6개월 초과 가능

12. 예시로 이해하기

1️⃣ 출산으로 인한 장기 휴업 사례

A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으로 인해 1년간 휴업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은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구역 외 이전신고 사례

B개업공인중개사가 서울 강남구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B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 등록관청인 강남구청이 아니라,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분사무소 단독 폐업 사례

C중개법인이 여러 개의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특정 지역의 분사무소 하나만 폐업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별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분사무소만 따로 폐업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재개신고와 등록증 반환 사례

D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 동안 휴업한 후 다시 영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D는 부동산중개업 재개신고를 미리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보관 중인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13. 암기 포인트

출산
6개월 초과 휴업 가능

관할 외 이전
이전 후 등록관청에 10일 이내 신고

분사무소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가능

재개신고
등록증 첨부 X
보관 중 등록증 즉시 반환

세무서 폐업신고 송부
등록관청 제출로 봄

14. 오답 주의 포인트

  •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출산은 6개월 초과 휴업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 관할 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별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재개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 재개신고를 받으면 등록관청은 보관 중인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합니다.
  • 세무서장이 폐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송부하면 등록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15.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관할 구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에는 기존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질병 요양, 징집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별로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장이 폐업신고서를 송부하면 등록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16. 단답형 복습문제

📝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가?
✅ 정답: 할 수 있다.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 정답: 10일 이내

📝 관할 구역 외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어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가?
✅ 정답: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별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가?
✅ 정답: 할 수 있다.

📝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는가?
✅ 정답: 첨부하지 않는다.

📝 세무서장이 폐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송부하면 등록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보는가?
✅ 정답: 제출된 것으로 본다.

📝 이 문제에서 옳은 설명은 몇 번인가?
✅ 정답: ①번

17. 빈칸형 복습문제

📝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정답: 6

📝 질병 요양, 징집 입영, 취학, 임신 또는 ( )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 정답: 출산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 )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정답: 10

📝 관할 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 )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 정답: 후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 )별로 할 수 있다.
✅ 정답: 분사무소

📝 재개신고 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첨부하지 않고, 등록관청은 보관 중인 등록증을 즉시 ( )한다.
✅ 정답: 반환

18.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이전·휴업·폐업 신고 문제 판단 순서

1. 휴업기간 원칙이 6개월 초과 불가인지 확인한다.

2. 질병 요양, 징집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3.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기한이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인지 확인한다.

4. 관할 구역 외 이전이면 이전 후 등록관청인지 확인한다.

5. 법인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별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6. 재개신고에서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 여부를 확인한다.

7. 재개신고 시 등록증 첨부라고 하면 오답으로 판단한다.

8. 세무서장이 폐업신고서를 송부하면 등록관청 제출로 보는지 확인한다.

19. 최종 정리

2025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9번 문제는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및 휴업·폐업 신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으므로 ①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관할 구역 외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별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재개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폐업신고서를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면 등록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 핵심 결론: 출산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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