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7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명칭 사용 금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부당한 표시·광고, 간판 철거명령, 중개보조원 표시·광고 명시 금지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공인중개사
- 📚 과목: 공인중개사법
- 📝 연도 및 번호: 2025년 7번
- 🏷️ 주제: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 🎯 핵심 키워드: 명칭 사용 금지,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간판 철거명령, 중개보조원 명시 금지
2. 기출문제
📝 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정답
✅ 정답: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정답이 ⑤번인 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표시·광고에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⑤번은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오답 포인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개업공인중개사 관련 사항
→ 명시 O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
→ 명시 X
5. 선지별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명칭 사용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①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 비개업자의 명칭 사용 금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보조원 등이 직접 매물 광고를 하면서 사실상 중개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②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③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대상물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이라면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광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 광고
실제로 존재하지만 중개할 수 없는 매물 광고
거래가 완료되었는데 계속 게시하는 광고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거짓·과장 광고
④ 성명 표기방법 위반 간판 철거명령 ⭕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벽면 이용간판 등에는 성명을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④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 여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법령상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표시·광고에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보조원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광고에 표시하면 소비자가 중개보조원을 중개업무의 주체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⑤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명칭 사용 제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표시·광고 주체 제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원칙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특히 중개보조원이 본인 이름이나 연락처로 매물 광고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뿐만 아니라,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도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7.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광고 시 명시사항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8. 표시·광고 시 명시해서는 안 되는 사항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서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일 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표시·광고 시 금지사항
중개보조원의 성명 표시
중개보조원의 연락처 표시
중개보조원을 담당자로 표시
중개보조원 정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
9. 간판과 성명 표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표기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성명 표기방법을 위반한 벽면 이용간판 등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간판 관련 정리
성명 표기 필요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시
성명 표기방법 위반 시
→ 등록관청이 철거명령 가능
10. 위반 시 제재 정리
명칭 사용 제한, 표시·광고 제한, 부당한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예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
→ 벌칙 대상 가능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 벌칙 대상 가능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 과태료 대상 가능
중개보조원 사항 표시·광고 명시
→ 과태료 대상 가능
11. 예시로 이해하기
1️⃣ 비개업자의 부동산중개 명칭 사용 사례
A는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지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가 사무실 간판에 “A 부동산중개”라고 표시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중개보조원의 매물 광고 사례
중개보조원 B가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여 인터넷에 아파트 매물 광고를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에 명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3️⃣ 거래 완료 매물 광고 사례
C개업공인중개사가 이미 계약이 완료된 아파트 매물을 계속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더 이상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성명 누락 간판 사례
D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간판에 사무소 이름만 크게 표시하고 자신의 성명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성명 표기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해당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12. 암기 포인트
✅ 비개업자
부동산중개 명칭 사용 금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 부당한 표시·광고
존재하지 않는 매물
존재하지만 중개할 수 없는 매물
거래 완료 매물
✅ 간판 철거명령
등록관청 가능
✅ 중개보조원
표시·광고에 명시 금지
13. 오답 주의 포인트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은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 거래 완료 매물을 계속 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등록관청은 성명 표기방법을 위반한 벽면 이용간판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표시·광고에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면 오답입니다.
14.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 등록관청은 성명 표기방법 위반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할 수 없습니다.
15. 단답형 복습문제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 정답: 사용할 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 수 있는가?
✅ 정답: 할 수 없다.
📝 거래가 완료되어 실제로 중개할 수 없는 매물을 계속 광고할 수 있는가?
✅ 정답: 광고할 수 없다.
📝 성명 표기방법을 위반한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 정답: 등록관청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는가?
✅ 정답: 명시할 수 없다.
📝 이 문제에서 틀린 설명은 몇 번인가?
✅ 정답: ⑤번
16. 빈칸형 복습문제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정답: 부동산중개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 ).
✅ 정답: 아니된다
📝 실제로 존재하지만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 광고는 ( )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부당
📝 성명 표기방법 위반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는 주체는 ( )이다.
✅ 정답: 등록관청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서는 ( ).
✅ 정답: 아니된다
17.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 명칭 및 표시·광고 문제 판단 순서
1.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먼저 확인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면 명칭 사용과 표시·광고 모두 금지로 판단한다.
3. 중개대상물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4. 존재하더라도 실제 중개할 수 없는 물건이면 광고 금지로 판단한다.
5. 간판 성명 표기방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6. 간판 철거명령 주체는 등록관청으로 판단한다.
7.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 정보가 들어가면 오답으로 판단한다.
18. 최종 정리
2025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7번 문제는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에는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 핵심 결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한 ⑤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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