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2025년 12번 기출문제 해설|건축법상 건축물의 구조 등

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12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특히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기준, 옥상광장 난간 높이, 방화벽 구획 예외,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 예외, 대수선 신고와 건축허가 의제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12번
  • 🏷️ 주제: 건축물의 구조 등
  • 🎯 핵심 키워드: 건축법, 구조안전 확인, 13미터, 옥상광장 난간, 1.2미터, 방화벽, 대피공간, 대수선 신고, 건축허가 의제

2. 기출문제

📝 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①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옥상광장의 주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④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는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요구조물의 해체 없이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정답

정답: ⑤ 주요구조물의 해체 없이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정답이 ⑤번인 이유

건축법령상 일정한 대수선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수선 신고와 건축허가 의제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음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수선
+ 허가권자에게 신고

→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따라서 ⑤번은 건축법령상 옳은 설명입니다.

다만 지문에서는 “주요구조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법령상 정확한 표현은 주요구조부입니다. 문제 취지상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계단을 수선하는 대수선 신고 규정을 묻는 지문으로 보아 정답은 ⑤번입니다.

5. 오답 선지 분석

①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기준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높이 기준은 10미터 이상이 아니라 13미터 이상입니다.

① 오답 포인트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높이 기준
10미터 이상 X
13미터 이상 O

따라서 ①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 옥상광장 난간 높이 ❌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주위에는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번은 이를 1.5미터 이상이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 오답 포인트

옥상광장 난간 높이
1.5미터 이상 X
1.2미터 이상 O

③ 방화벽 구획 규정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방화벽으로 구획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방화벽 구획 규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③번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도 방화벽으로 구획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오답 포인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
→ 방화벽 구획 예외 가능

따라서 무조건 방화벽으로 구획한다고 하면 오답

④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 설치 ❌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는 원칙적으로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등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번은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반드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⑤ 주요구조부 해체 없는 계단 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⑤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기준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높이 기준은 13미터 이상입니다.

구조안전 확인 높이 기준

13미터 이상

❌ 10미터 이상 아님

2️⃣ 옥상광장 난간 높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주위에는 안전을 위하여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난간 높이는 1.2미터 이상입니다.

옥상광장 난간 높이

1.2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 아님

3️⃣ 방화벽 구획과 예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방화벽 구획 규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방화벽방화구획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는 피난 안전을 위해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등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대수선 신고와 건축허가 의제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미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7. 숫자 기준 정리표

건축물 구조 관련 숫자 정리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높이 기준
→ 13미터 이상

옥상광장 난간 높이
→ 1.2미터 이상

방화벽 구획 관련 연면적 기준
→ 1천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 관련 층수
→ 4층 이상

8. 예외 규정 정리

예외 규정 핵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방화벽 구획 예외 가능

아파트 4층 이상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
→ 대피공간 설치 예외 가능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계단 수선
→ 신고하면 건축허가 의제

9. 예시로 이해하기

1️⃣ 높이 10미터 건축물과 구조안전 확인

어떤 건축물의 높이가 10미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묻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높이 기준은 13미터 이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높이가 10미터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옥상광장 난간 설치

건축물 옥상에 옥상광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주위에는 안전을 위해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난간 높이는 1.5미터가 아니라 1.2미터 이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3️⃣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난구가 있어도 반드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4️⃣ 주요구조부 해체 없는 계단 수선

아파트의 특별피난계단을 보수해야 하지만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수선 공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건축주는 미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 암기 포인트

구조안전 확인
13미터 이상

옥상광장 난간
1.2미터 이상

방화벽 구획 예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발코니 대피공간 예외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 시 대피공간 면제 가능

계단 수선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수선
→ 신고 시 건축허가 의제

11. 오답 주의 포인트

  •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높이 기준은 10미터 이상이 아니라 13미터 이상입니다.
  • 옥상광장 난간 높이는 1.5미터 이상이 아니라 1.2미터 이상입니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방화벽 구획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가 있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법령상 정확한 용어는 주요구조물보다 주요구조부입니다.

12.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높이 기준은 13미터 이상입니다.
  •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 노대 등의 난간 높이는 1.2미터 이상입니다.
  • 방화벽과 방화구획은 구별해야 합니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방화벽 구획 규정의 예외입니다.
  •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는 대피공간 설치가 문제 됩니다.
  •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13. 단답형 복습문제

📝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높이 기준은 몇 미터 이상인가?
✅ 정답: 13미터 이상

📝 옥상광장 주위 난간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 정답: 1.2미터 이상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방화벽 구획 예외가 될 수 있는가?
✅ 정답: 될 수 있다.

📝 아파트 4층 이상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가?
✅ 정답: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신고하면 무엇을 받은 것으로 보는가?
✅ 정답: 건축허가

📝 구조안전 확인 기준은 10미터 이상인가?
✅ 정답: 아니다.

📝 옥상광장 난간 높이 기준은 1.5미터 이상인가?
✅ 정답: 아니다.

📝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인가?
✅ 정답: ⑤번

14. 빈칸형 복습문제

📝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높이 기준은 ( )미터 이상이다.
✅ 정답: 13

📝 옥상광장 주위에는 높이 ( )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정답: 1.2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 )재료인 건축물은 방화벽 구획 예외가 될 수 있다.
✅ 정답: 불연

📝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의 경계벽에 ( )구를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정답: 피난

📝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 ).
✅ 정답: 본다

📝 법령상 정확한 표현은 주요구조물이 아니라 주요구조( )이다.
✅ 정답: 부

15.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건축물 구조 문제 판단 순서

1.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기준이 13미터 이상인지 확인한다.

2. 옥상광장 난간 높이가 1.2미터 이상인지 확인한다.

3. 방화벽 구획 문제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지 확인한다.

4.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 문제에서는 피난구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5. 대수선 문제에서는 주요구조부 해체 여부를 확인한다.

6.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신고하면 건축허가 의제가 되는지 판단한다.

16.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 문제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높이 기준은 10미터 이상이 아니라 13미터 이상입니다.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 노대 등의 주위에 설치하는 난간 높이는 1.5미터 이상이 아니라 1.2미터 이상입니다.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라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방화벽 구획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핵심 결론: 주요구조부의 해체 없이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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