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2025년 7번 기출문제 해설|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동별 대표자 자격

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7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입니다.

특히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선거일이 아니라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7번
  • 🏷️ 주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 핵심 키워드: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서류 제출 마감일, 결격사유, 당연퇴임, 사용자 대표

2. 기출문제

📝 7.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였으나 선거일 기준으로는 성년이 된 자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④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파산자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3. 정답

정답: ③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였으나 선거일 기준으로는 성년이 된 자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4. 정답이 ③번인 이유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마감일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선거일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동별 대표자 자격 판단 기준일

선거일 X
당선일 X
임기 시작일 X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O

그러므로 ③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5. 오답 선지 분석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대표기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①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② 동별 대표자 선거구 구획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공동주택단지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②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③ 서류 제출 마감일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 ❌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는 선거일이 아니라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마감일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이후 선거일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③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④ 임기 중 파산자가 된 경우 당연퇴임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의 해임 절차 없이 당연히 퇴임합니다.

파산자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파산자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합니다.

따라서 ④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⑤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의 회장 선임 제한 ⭕

동별 대표자 중에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와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⑤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선출됩니다.

2️⃣ 동별 대표자 선거구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단지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 선거구 구획

2개 동 이상으로 묶을 수 있음

통로별로 구획 가능

층별로 구획 가능

3️⃣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특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기준일은 선거일이 아니라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입니다.

자격·결격 판단 기준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이 날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7. 당연퇴임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합니다.

즉, 별도의 해임 의결이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령상 당연히 그 지위를 잃습니다.

당연퇴임 사유

임기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기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예: 임기 중 파산자가 된 경우

8.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의 회장 선임 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원칙적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됩니다.

다만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의 회장 제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 회장 후보자 있음
→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 불가

입주자인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
→ 사용자 대표의 회장 가능성 검토

9. 예시로 이해하기

1️⃣ 서류 제출 마감일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 5월 10일로 정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후보자가 5월 10일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실제 선거일인 5월 20일에는 성년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별 대표자의 자격과 결격 여부는 선거일이 아니라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후보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임기 중 파산자가 된 경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임기를 수행하던 사람이 임기 중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파산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퇴임합니다.

3️⃣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의 회장 선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 회장 후보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회장 선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 암기 포인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4명 이상

동별 대표자 선거구
2개 동 이상 묶기 가능
통로별 구획 가능
층별 구획 가능

자격·결격 판단 기준일
선거일 X
서류 제출 마감일 O

임기 중 결격사유 발생
당연퇴임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
입주자인 회장 후보자가 있으면 회장 불가

11. 오답 주의 포인트

  •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는 선거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는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서류 제출 마감일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선거일에 성년이 되어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임합니다.
  • 입주자인 회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12.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어 정할 수 있습니다.
  •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파산자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합니다.
  •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 회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13. 단답형 복습문제

📝 입주자대표회의는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하는가?
✅ 정답: 4명 이상

📝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을 수 있는가?
✅ 정답: 묶을 수 있다.

📝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는가?
✅ 정답: 정할 수 있다.

📝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는 선거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정답: 아니다.

📝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은?
✅ 정답: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 서류 제출 마감일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선거일에 성년이 된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가?
✅ 정답: 될 수 없다.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파산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 정답: 당연퇴임한다.

📝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 회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있는가?
✅ 정답: 될 수 없다.

📝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몇 번인가?
✅ 정답: ③번

14. 빈칸형 복습문제

📝 입주자대표회의는 ( )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정답: 4

📝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또는 ( )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 정답: 층

📝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는 선거일이 아니라 각종 서류 제출 ( )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정답: 마감

📝 서류 제출 마감일 당시 ( )년자였다면 선거일에 성년이 되어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 정답: 미성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파산자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 )한다.
✅ 정답: 퇴임

📝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 회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 )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 정답: 사용

15.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문제 판단 순서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인원이 4명 이상인지 확인한다.

2. 동별 대표자 선거구를 2개 동 이상, 통로별, 층별로 구획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확인한다.

4. 기준일이 선거일로 되어 있으면 오답 가능성이 높다.

5. 임기 중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퇴임 여부를 확인한다.

6.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의 회장 선임 제한을 확인한다.

16.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는 선거일 기준이 아니라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마감일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는 선거일에 성년이 되었더라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파산자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 회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 핵심 결론: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는 선거일이 아니라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③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위로 스크롤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