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4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인장등록 시기, 개설등록신청과 인장등록의 관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분사무소 인장, 인장 변경등록 기한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공인중개사
- 📚 과목: 공인중개사법
- 📝 연도 및 번호: 2025년 4번
- 🏷️ 주제: 인장의 등록
- 🎯 핵심 키워드: 인장등록, 업무 개시 전, 개설등록신청, 법인 인장, 분사무소 인장, 변경등록 7일
2. 기출문제
📝 문제 4.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⑤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정답
✅ 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4. 정답이 ①번인 이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인장등록의 기준 시점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가 아니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입니다.
즉,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인장등록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①번은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단정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① 오답 포인트
인장등록 기준 시점
→ 업무 개시 전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등록
→ X
개설등록신청과 함께 등록 가능
→ O
5. 선지별 해설
①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인장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함께 인장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인장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①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시기 ⭕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시기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입니다.
따라서 ②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 인장등록 시기
개업공인중개사
→ 업무 개시 전
소속공인중개사
→ 업무 개시 전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이라면 법인의 인장을 기준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④ 법인 분사무소 인장 특례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본점과 분사무소 운영상 필요한 편의를 고려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④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 법인 인장 정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 가능
⑤ 인장 변경등록 기한 ⭕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⑤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인장등록의 목적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인장등록을 요구하는 이유는 중개행위와 관련된 서류 작성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등 중개업무 관련 서류에는 등록된 인장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관청에 인장을 등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인장등록 시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처럼 시점을 바꾸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인장등록 기준 시점
업무를 개시하기 전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 오답 주의
3️⃣ 인장 변경등록
이미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인장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기한은 변경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
7. 개인과 법인의 인장 구별
공인중개사 개인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하는 인장의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사용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사용합니다.
✅ 개인과 법인의 인장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성명이 나타난 인장
소속공인중개사
→ 성명이 나타난 인장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8. 개인 인장 크기 기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인장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일정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개인 인장 크기 기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9. 법인 분사무소 인장 특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는 본점의 법인 인장과 별도로 업무상 사용할 인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사무소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틀린 설명이 됩니다.
10. 숫자 기준 정리표
✅ 인장등록 숫자 기준
개인 인장 크기
→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 변경등록
→ 변경일부터 7일 이내
11. 예시로 이해하기
1️⃣ 개설등록신청과 인장등록 사례
A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인장등록까지 함께 처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인장등록을 함께 한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령상 반드시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실제로 시작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면 됩니다.
2️⃣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사례
B가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게 되었다면, 중개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업무를 시작한 후에 나중에 등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법인 분사무소 인장 사례
C법인이 본점 외에 분사무소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인장 변경등록 사례
D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다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12. 암기 포인트
✅ 인장등록 시기
업무 개시 전
✅ 개설등록신청과의 관계
함께 할 수는 있음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개인 인장 크기
가로·세로 7mm 이상 30mm 이내
✅ 법인 인장
「상업등기규칙」상 법인 인장
✅ 분사무소 인장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가능
✅ 변경등록
변경일부터 7일 이내
13. 오답 주의 포인트
- 인장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합니다.
-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설등록신청과 함께 인장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14.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함께 인장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인 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합니다.
- 개인 인장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합니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 법인 분사무소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인장 변경등록은 변경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
15. 단답형 복습문제
📝 개업공인중개사는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가?
✅ 정답: 업무를 개시하기 전
📝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가?
✅ 정답: 등록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가?
✅ 정답: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 크기 기준은?
✅ 정답: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가?
✅ 정답: 상업등기규칙
📝 법인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가?
✅ 정답: 등록할 수 있다.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언제까지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가?
✅ 정답: 변경일부터 7일 이내
📝 이 문제에서 틀린 설명은 몇 번인가?
✅ 정답: ①번
16. 빈칸형 복습문제
📝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 )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 정답: 전
📝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 )에 등록해야 한다.
✅ 정답: 등록관청
📝 개인인 공인중개사의 인장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 )mm 이내이어야 한다.
✅ 정답: 30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 )」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한다.
✅ 정답: 상업등기규칙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 )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정답: 보증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 )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 정답: 7
17.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 인장등록 문제 판단 순서
1. 인장등록 시점이 업무 개시 전인지 확인한다.
2.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 오답 가능성을 검토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상 법인 인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분사무소 인장은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6. 인장 변경등록 기한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인지 확인한다.
18. 최종 정리
2025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4번 문제는 인장의 등록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함께 인장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인장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하며,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 핵심 결론: 인장등록의 기준 시점은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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