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2025년 36번 기출문제 해설|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기출문제 36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의 주제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는 해당하지만, 취업촉진 수당의 하위 항목은 아닙니다.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입니다.

이번 문제는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 📚 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 연도 및 번호: 2025년 36번
  • 🏷️ 주제: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
  • 🎯 핵심 키워드: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2. 기출문제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직급여

② 조기재취업 수당

③ 직업능력개발 수당

④ 광역 구직활동비

⑤ 이주비

3. 정답

정답: ①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한 종류이지만,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아닙니다.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분됩니다.

4. 정답 해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은 같은 단계의 분류입니다.

즉, 구직급여가 취업촉진 수당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직급여입니다.

📌 핵심 판단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 수당

취업촉진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구직급여
→ 실업급여에는 해당
→ 취업촉진 수당에는 해당하지 않음

정답
→ ①

5. 선택지별 해설

①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취업촉진 수당의 하위 항목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지므로,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과 같은 단계에 있는 별도 급여입니다.

따라서 ①번이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답입니다.

① 구직급여
→ 실업급여의 종류 O
→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X
→ 정답 O

②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은 취업촉진 수당의 한 종류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지급될 수 있는 급여입니다.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성격이 있으므로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합니다.

② 조기재취업 수당
→ 취업촉진 수당 O
→ 정답 아님

③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취업촉진 수당의 한 종류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재취업 가능성 제고를 지원하는 급여이므로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합니다.

③ 직업능력개발 수당
→ 취업촉진 수당 O
→ 정답 아님

④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비는 취업촉진 수당의 한 종류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넓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원거리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합니다.

④ 광역 구직활동비
→ 취업촉진 수당 O
→ 정답 아님

⑤ 이주비

이주비는 취업촉진 수당의 한 종류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취업 또는 훈련을 위한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합니다.

⑤ 이주비
→ 취업촉진 수당 O
→ 정답 아님

6. 핵심 법리 정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수급자격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기본적인 실업급여입니다.

반면 취업촉진 수당은 수급자격자의 조기 재취업, 직업능력개발, 광역 구직활동, 이주 등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같은 분류단계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7. 실업급여의 구조

실업급여의 구조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 수당

핵심
→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의 하위 항목이 아님
→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은 같은 단계의 분류

8.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취업촉진 수당은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촉진 수당 4종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9. 보기별 비교 정리

선택지항목취업촉진 수당 여부판단
구직급여해당하지 않음정답
조기재취업 수당해당오답
직업능력개발 수당해당오답
광역 구직활동비해당오답
이주비해당오답

10.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급여 수급

근로자가 퇴직 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을 받으며 지급받는 기본적인 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이지만, 취업촉진 수당은 아닙니다.

예시 2|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수급자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빨리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취업촉진 수당의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예시 3|원거리 구직활동이나 이주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넓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역 구직활동비 또는 이주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둘 다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입니다.

⚖️ 예시 비교

실업인정 후 지급받는 기본 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 수당 아님

조기 재취업
→ 조기재취업 수당
→ 취업촉진 수당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취업촉진 수당

원거리 구직활동
→ 광역 구직활동비
→ 취업촉진 수당

취업·훈련을 위한 이사
→ 이주비
→ 취업촉진 수당

11. 오답 주의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구직급여도 실업급여이므로 취업촉진 수당일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점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즉,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촉진 수당과 같은 층위의 별도 급여입니다.

⚠️ 오답 주의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 수당

구직급여
→ 실업급여 O
→ 취업촉진 수당 X

취업촉진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정답
→ ①

12. 핵심 요약정리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닙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은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합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합니다.
  • 광역 구직활동비는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합니다.
  • 이주비는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정답은 ①번입니다.

13. 암기 공식

취업촉진 수당 암기 공식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 수당

취업촉진 수당 4종
→ 조기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두문자 암기
→ 조·직·광·이

정답 공식
→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O
→ 취업촉진 수당 X

14. 단답형 복습문제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 정답: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인가?
✅ 정답: 아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은 취업촉진 수당인가?
✅ 정답: 맞다.

📝 광역 구직활동비는 취업촉진 수당인가?
✅ 정답: 맞다.

📝 취업촉진 수당의 4가지 종류는 무엇인가?
✅ 정답: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15. 빈칸형 복습문제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 ) 수당으로 구분된다.
✅ 정답: 취업촉진

📝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는 해당하지만 ( ) 수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취업촉진

📝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 )비가 있다.
✅ 정답: 이주

📝 취업촉진 수당 4종은 두문자로 조·직·광·( )로 암기할 수 있다.
✅ 정답: 이

📝 이 문제의 정답은 ( )번이다.
✅ 정답: ①

16.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 문제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반면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이지만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직급여입니다.

✅ 핵심 결론: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는 해당하지만 취업촉진 수당은 아니므로 정답은 ①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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