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6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의 주체, 관리방법 결정·변경 절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겸직 금지, 500세대 이상 구분관리 기준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2차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및 번호: 2025년 6번
- 🏷️ 주제: 관리방법 등
- 🎯 핵심 키워드: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 공동관리, 구분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관리기구, 500세대 이상
2. 기출문제
📝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정답
✅ 정답: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4. 정답이 ①번인 이유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관리하거나,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구분관리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①번은 그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 공동관리·구분관리의 주체
입주자대표회의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①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5. 오답 선지 분석
① 공동관리의 주체 ❌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일정 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겸직 금지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감시·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과 겸직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②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③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제안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 관리방법 결정·변경 방법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 서면으로 제안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④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제안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로 제안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④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 관리방법 결정·변경 방법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 제안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⑤ 500세대 이상 단위의 구분관리 ⭕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분관리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⑤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6. 핵심 개념 정리
1️⃣ 관리방법의 의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관리방법은 크게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자치관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리
-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
2️⃣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 절차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안 절차와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리방법 결정·변경 절차
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방법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겸직 금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므로, 자치관리기구 직원과 겸직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1️⃣ 공동관리
공동관리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하나의 관리체계로 함께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관리비 절감이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구분관리
구분관리는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주택의 규모가 크거나 단지별 특성이 다른 경우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됩니다.
3️⃣ 공동관리·구분관리의 주체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를 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공동관리·구분관리
공동관리
→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
구분관리
→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나누어 관리
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8. 구분관리의 500세대 기준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작은 단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상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구분관리 세대수 기준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관리 가능
9. 예시로 이해하기
1️⃣ 관리방법 변경 사례
어떤 아파트가 기존에는 자치관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관리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인접 단지 공동관리 사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두 개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각각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관리비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관리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3️⃣ 대단지 구분관리 사례
총 3,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전체 단지를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하다 보니 민원 처리와 시설 관리가 지연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구분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 암기 포인트
✅ 공동관리·구분관리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X
입주자대표회의 O
✅ 관리방법 결정·변경 제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서면제안
✅ 최종 찬성 요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 겸직 금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 직원 겸직 불가
✅ 구분관리 단위
500세대 이상
11. 오답 주의 포인트
-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닙니다.
-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를 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관리방법 결정·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단독 의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관리방법 결정·변경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구분관리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2.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의 최종 요건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 구분관리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3. 단답형 복습문제
📝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 정답: 입주자대표회의
📝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는가?
✅ 정답: 아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있는가?
✅ 정답: 겸할 수 없다.
📝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몇 이상 찬성으로 할 수 있는가?
✅ 정답: 과반수
📝 전체 입주자등이 관리방법 변경을 제안하려면 몇 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해야 하는가?
✅ 정답: 10분의 1 이상
📝 구분관리는 몇 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는가?
✅ 정답: 500세대 이상
📝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몇 번인가?
✅ 정답: ①번
14. 빈칸형 복습문제
📝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 )대표회의이다.
✅ 정답: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 ).
✅ 정답: 없다
📝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 )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정답: 과반
📝 전체 입주자등의 ( )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정답: 10
📝 구분관리는 ( )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500
📝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표회의가 할 수 있다.
✅ 정답: 입주자
15. 객관식 문제 풀이 공식
✅ 관리방법 등 문제 판단 순서
1.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 문제인지 확인한다.
2. 제안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인지 확인한다.
3. 최종 찬성 요건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인지 확인한다.
4.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확인한다.
5. 구분관리 단위가 500세대 이상인지 확인한다.
6. 시장·군수·구청장을 공동관리 주체로 제시하면 오답 가능성이 높다.
16. 최종 정리
2025년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문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를 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최종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구분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결론: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따라서 ①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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