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법무사 민법 기출문제 05번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의 주제는 상계입니다.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 임금채권과 상계, 상계의 소급효 한계, 유치권과 유익비상환채권, 압류 후 발생한 채권과 상계가 자주 출제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법무사
- 📚 과목: 민법
- 📝 연도 및 번호: 2025년 05번
- 🏷️ 주제: 상계
- 🎯 핵심 키워드: 상계, 상계적상, 자동채권, 수동채권, 사전구상권, 임금상계,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압류채권
2.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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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민법 상계 기출 쇼츠
3. 핵심 주제 정리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방의 의사표시로 대등액에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상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채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는 경우,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를 박탈할 수 있으므로 상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계 핵심 구조
자동채권
→ 상계자가 상대방에게 가지는 채권
수동채권
→ 상대방이 상계자에게 가지는 채권
상계적상
→ 서로 대립하는 같은 종류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상태
주의점
→ 항변권 부착 채권, 임금채권, 압류채권, 제3자 채권은 별도 검토 필요
4. 문제 1|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상계
문제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해 사전에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그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정답: O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해설
수탁보증인은 일정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구상권에는 주채무자가 민법 제443조에 따라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붙어 있습니다.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면, 상대방은 상계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항변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은 임의규정에 기초한 것이므로, 주채무자가 사전에 그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더 이상 상계를 막을 장애가 없습니다.
이 경우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가 자신에 대해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포인트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원칙적으로 담보제공청구권 항변권 부착
→ 자동채권 상계 제한
주채무자가 항변권 포기
→ 상계 가능
결론
→ 항변권이 사라지면 사전구상권으로 상계 가능
5. 문제 2|미지급 법정수당과 초과 지급분의 상계·충당
문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 정답: O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일반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계산 착오 등으로 법정수당을 초과 지급한 부분이 있고, 같은 기간의 미지급 법정수당과 정산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임금 상계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은 임금의 정산 또는 조정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암기 포인트
일반 채권으로 임금 상계
→ 원칙적으로 제한
같은 기간 법정수당 초과 지급분
→ 미지급 법정수당과 정산 가능
결론
→ 상계 또는 충당 주장 허용
6. 문제 3|부속물매수청구권과 상계의 소급효 한계
문제
임대인인 甲이 임차인인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목적물인 건물 부분을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부분의 인도와 함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자, 乙이 준비서면의 송달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甲도 준비서면의 송달로 乙의 불법점유로 인한 甲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甲의 상계 의사표시로 그 의사표시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甲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乙의 건물 부분 인도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는 상계적상이 있었던 시기로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로 인해 乙의 점유는 소급하여 불법점유가 된다.
❌ 정답: X
대법원 2024다317332 판결
해설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부분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부속물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는 동안 임차인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점유이므로, 이를 곧바로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계에는 소급효가 있지만, 그 소급효는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지, 상계 의사표시 전까지 존재했던 동시이행항변권이라는 과거의 법적 상태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나중에 상계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여, 그 이전 임차인의 점유가 소급하여 불법점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암기 포인트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건물 인도의무 동시이행관계 가능
동시이행항변권 존재 기간
→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
나중에 상계
→ 채권·채무 정산 효과
→ 과거 점유를 소급하여 불법점유로 만들지는 않음
7. 문제 4|유치권자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
문제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한 자가 아파트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 정답: O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해설
상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이어야 합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매수한 자는 아파트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유치권자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은 매수인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유치권자에 대한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 암기 포인트
매수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 매수인 대 유치권자
유치권자의 유익비상환채권
→ 유치권자 대 종전 소유자
당사자 대립 없음
→ 상계 불가
8. 문제 5|압류 후 발생한 자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문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정답: O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해설
민법 제498조에 따르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압류 후 새로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를 허용하면 압류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두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그 자동채권의 발생 원인은 이미 피압류채권이 압류되기 전부터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제3채무자는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명령 송달 후 자동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더라도, 그 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포인트
압류 후 취득한 채권
→ 원칙적으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자동채권과 피압류채권이 동시이행관계
→ 예외적으로 상계 대항 가능
이유
→ 압류 전부터 존재한 법률관계에 기초한 상계 기대 보호
9. OX 정답표
✅ 정답표
문제 1.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상계
→ O
문제 2. 미지급 법정수당과 초과 지급분의 상계·충당
→ O
문제 3.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상계의 소급효 한계
→ X
문제 4. 유치권자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
→ O
문제 5. 압류 후 발생한 자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
→ O
10. 상계 판례 핵심 정리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은 원칙적으로 담보제공청구권 항변권이 붙어 있어 자동채권으로 상계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주채무자가 담보제공청구권 항변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에는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대해, 같은 기간의 법정수당 초과 지급분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상계의 소급효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계 전 존재하던 동시이행항변권과 그에 기초한 적법 점유라는 법적 상태까지 소급하여 없애지는 않습니다.
- 상대방이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 압류 후 발생한 자동채권이라도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11. 암기 공식
✅ 상계 암기 공식
항변권 붙은 채권
→ 원칙적으로 자동채권 상계 제한
항변권 포기
→ 상계 가능
임금 일반 상계
→ 원칙적으로 제한
같은 기간 법정수당 초과 지급분 정산
→ 상계·충당 가능
상계의 소급효
→ 채권·채무 정산 효과
→ 과거 적법 점유를 불법점유로 바꾸지는 않음
제3자에 대한 채권
→ 수동채권 삼아 상계 불가
압류 후 채권
→ 원칙 상계 불가
→ 동시이행관계 있으면 예외적으로 상계 가능
12. 단답형 복습문제
📝 주채무자가 담보제공청구권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
✅ 정답: 상계할 수 있다.
📝 같은 기간의 법정수당 초과 지급분을 미지급 법정수당과 충당할 수 있는가?
✅ 정답: 충당할 수 있다.
📝 상계의 소급효로 인해 과거의 적법 점유가 소급하여 불법점유가 되는가?
✅ 정답: 아니다.
📝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에 대해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을 경매 매수인이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있는가?
✅ 정답: 상계할 수 없다.
📝 압류 후 발생한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정답: 대항할 수 있다.
13. 빈칸형 복습문제
📝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의 ( )채권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 정답: 자동
📝 주채무자가 담보제공청구권 항변권을 사전에 ( )한 경우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정답: 포기
📝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일반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 )된다.
✅ 정답: 제한
📝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임대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는 ( )이행관계에 놓일 수 있다.
✅ 정답: 동시
📝 상계의 소급효는 과거의 적법 점유를 소급하여 ( )점유로 만들지 않는다.
✅ 정답: 불법
📝 상대방이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의 ( )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
✅ 정답: 수동
📝 압류 후 발생한 자동채권이라도 피압류채권과 ( )이행관계에 있으면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정답: 동시
14. 최종 정리
2025년 법무사 민법 05번 상계 문제는 상계의 기본 요건뿐 아니라, 특수한 채권관계에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OX형 문제입니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은 원칙적으로 담보제공청구권 항변권이 붙어 있어 상계가 제한되지만, 주채무자가 그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대해 같은 기간의 초과 지급분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상계에는 소급효가 있지만, 상계 전 존재하던 동시이행항변권과 그에 기초한 적법 점유를 소급하여 불법점유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유치권자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이라면, 경매 매수인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압류 후 발생한 자동채권이라도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결론: 상계 문제는 ‘자동채권으로 쓸 수 있는가’, ‘수동채권이 누구에 대한 채권인가’, ‘상계의 소급효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압류 후 채권이라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는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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