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A 인포그래픽 핵심정리

이 글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을 인포그래픽 자료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보다 간소화된 구조로, 일정 규모의 특정소방대상물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에 설치되는 소화설비입니다.

특히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소방 관련 시험에서는 수원 기준, 상수도직결형,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방수압·방수량, 방호구역, 간이헤드 설치기준, 송수구, 비상전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NFTC 103A의 핵심 내용을 기준 개요, 용어 정의, 수원, 가압송수장치, 방호구역, 제어반, 배관 및 밸브, 간이헤드, 음향장치, 송수구, 비상전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1. 자료 개요

📌 기준명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 시행일
2024. 12. 1.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58호

📌 개정
2024. 12. 1. 일부개정

📌 성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화재안전기술기준

📌 관련 성능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2. NFTC 103A란?

NFTC 103A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한 화재안전기술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일반 스프링클러설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지만, 설치대상과 설비 방식에 따라 상수도직결형, 캐비닛형,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으로 구분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3. 적용범위 및 기준의 효력

  • NFTC 103A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 법령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도 적용됩니다.
  • 이 기준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이 기준에 적합하면 NFPC 103A를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기준 시행 전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만 개정 기준이 종전 기준보다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핵심 용어 정리

간이헤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살수분포를 갖는 헤드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기준 방수압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하는 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 수조, 유수검지장치 등을 캐비닛 형태로 집적화한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장치

유수검지장치
유수현상을 검지하여 화재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요 방식

상수도직결형
수조 없이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기준 방수압과 방수량을 확보하는 방식

수조 사용 방식
수조와 자동급수장치를 이용하여 간이헤드 방수에 필요한 수원을 확보하는 방식

캐비닛형
수조, 펌프, 유수검지장치 등을 캐비닛 형태로 구성한 방식

가압수조 방식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공급하는 방식

주택전용 방식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방식

6. 수원 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상수도직결형인지, 수조를 사용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상수도직결형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돗물입니다.

수조를 두지 않고 상수도 배관에 직접 연결하여 방수압력과 방수량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2) 수조 사용 방식

수조 또는 캐비닛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수조 사용 시 저수량

일반 기준
→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특정 대상 기준
→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7. 수조 설치기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원칙적으로 소화설비 전용수조로 해야 합니다.
  •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수조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수조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경우에는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수조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표지를 해야 합니다.

8. 방수압력 및 방수량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방수압력 및 방수량 기준

동시 개방 기준
→ 2개의 간이헤드

특정 대상 기준
→ 5개의 간이헤드

각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
→ 0.1㎫ 이상

각 간이헤드 방수량
→ 50L/min 이상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 사용 시
→ 헤드 1개 방수량 80L/min 이상

9. 가압송수장치 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는 화재 시 간이헤드에 필요한 방수압과 방수량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공간이 충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화재 및 침수 등의 피해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펌프는 원칙적으로 전용으로 해야 합니다.
  • 펌프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 펌프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1) 펌프 성능

펌프 성능 숫자 기준

체절운전
→ 정격토출압력의 140% 초과 금지

정격토출량의 150% 운전
→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물올림수조 유효수량
→ 100L 이상

물올림 급수배관
→ 구경 15mm 이상

2) 충압펌프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충압펌프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충압펌프 토출압력은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더 커야 합니다.
  • 또는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수 있습니다.
  •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10. 고가수조·압력수조·가압수조 방식

1) 고가수조 방식

고가수조 자연낙차수두

H = h₁ + 10

H: 필요한 낙차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2) 압력수조 방식

압력수조 필요압력

P = p₁ + p₂ + 0.1

P: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3) 가압수조 방식

  • 간이헤드 2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 방수량 및 방수압이 10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특정 대상의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11. 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 제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대상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을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주의 포인트

일부 특정소방대상물
→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제외

해당 경우
→ 별도의 가압송수장치 설치 필요

12.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과 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방호구역 기준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
→ 1,000㎡ 초과 금지

하나의 방호구역
→ 원칙적으로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설치

예외
→ 1개 층 간이헤드 수 10개 이하
→ 3개 층 이내 가능

유수검지장치 기준

  •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유수검지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합니다.
  •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해야 합니다.
  •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예외입니다.

13. 주차장 부분 설치방식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습식 외의 방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예외입니다.

주차장 부분 기준

원칙
→ 습식 외의 방식

예외
→ 동결 우려가 없는 곳
→ 동결방지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

14. 제어반 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제어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수도직결형은 개폐밸브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비전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수도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기준을 준용합니다.

15. 배관 및 밸브 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사용압력, 상수도직결형 여부, 급수배관, 가지배관, 시험장치, 행거, 밸브 순서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1) 상수도직결형 배관

  • 상수도직결형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수도배관은 호칭지름 32mm 이상의 배관이어야 합니다.
  •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유속 기준

수리계산 시 유속 기준

가지배관 유속
→ 6m/s 초과 금지

그 밖의 배관 유속
→ 10m/s 초과 금지

3) 가지배관 기준

  • 가지배관은 토너먼트 배관방식이 아니어야 합니다.
  •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 수는 원칙적으로 8개 이하입니다.
  • 신축배관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4) 시험장치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25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끝에는 개폐밸브 및 개방형간이헤드 또는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 시험배관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행거 설치

행거 설치 기준

가지배관
→ 헤드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
→ 헤드 간 거리 3.5m 초과 시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상향식헤드와 행거 간격
→ 8cm 이상

교차배관
→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
→ 가지배관 사이 거리 4.5m 초과 시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수평주행배관
→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16. 배관 및 밸브 설치 순서

1) 상수도직결형

상수도직결형 설치 순서

수도용계량기
→ 급수차단장치
→ 개폐표시형밸브
→ 체크밸브
→ 압력계
→ 유수검지장치
→ 2개의 시험밸브

2) 펌프 등 가압송수장치 방식

펌프 방식 설치 순서

수원
→ 연성계 또는 진공계
→ 펌프 또는 압력수조
→ 압력계
→ 체크밸브
→ 성능시험배관
→ 개폐표시형밸브
→ 유수검지장치
→ 시험밸브

3) 가압수조 방식

가압수조 방식 설치 순서

수원
→ 가압수조
→ 압력계
→ 체크밸브
→ 성능시험배관
→ 개폐표시형밸브
→ 유수검지장치
→ 2개의 시험밸브

4) 캐비닛형

캐비닛형 설치 순서

수원
→ 연성계 또는 진공계
→ 펌프 또는 압력수조
→ 압력계
→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밸브
→ 2개의 시험밸브

※ 소화용수는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

17. 간이헤드 기준

간이헤드는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온도와 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1) 작동온도

간이헤드 작동온도

실내 최대 주위 천장온도 0℃ 이상 38℃ 이하
→ 공칭작동온도 57℃에서 77℃

실내 최대 주위 천장온도 39℃ 이상 66℃ 이하
→ 공칭작동온도 79℃에서 109℃

2) 설치거리 및 디플렉터 거리

간이헤드 설치 기준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
→ 2.3m 이하

상향식·하향식간이헤드 디플렉터와 천장 또는 반자 거리
→ 25mm 이상 102mm 이하

측벽형간이헤드 거리
→ 102mm 이상 152mm 이하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
→ 102mm 이하 가능

3) 설치 방법

  •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 보, 조명장치 등에 따른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 기준을 준용합니다.
  •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기준을 준용합니다.

18.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음향장치 기준

설치 단위
→ 습식유수검지장치 담당구역마다 설치

수평거리
→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25m 이하

음향 크기
→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정격전압 기준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 발할 것

경보 발령 기준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합니다.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합니다.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 지하층에 경보를 발합니다.

19. 송수구 설치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영업장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서 송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수구 설치기준

설치 위치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

송수구 구경
→ 65mm

형식
→ 쌍구형 또는 단구형

송수배관 안지름
→ 40mm 이상

설치 높이
→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마개
→ 이물질 방지용 마개 설치

20. 비상전원 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기준 시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비상전원 작동시간

일반 기준
→ 10분 이상 작동

특정 대상 기준
→ 20분 이상 작동

상용전원 중단 시
→ 자동으로 비상전원 공급

21.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겸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이나 가압송수장치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할 수 있습니다.

  • 수원을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어야 합니다.
  • 펌프를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한 저수량 또는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송수구를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 기능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22.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2024. 12. 1. 개정으로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입니다.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기준

설치 방식
→ 상수도 직접 연결 방식

분기 위치
→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분기

설치 순서
→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 개폐표시형밸브
→ 세대별 개폐밸브
→ 간이헤드

세대 내 배관
→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설치 가능

적용 제외 가능
→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제어반, 음향장치, 기동장치, 비상전원

23. 시험 대비 핵심 숫자 정리

NFTC 103A 숫자 암기

일반 수조 방수 기준
→ 2개 간이헤드 × 10분 이상

특정 대상 수조 방수 기준
→ 5개 간이헤드 × 20분 이상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
→ 0.1㎫ 이상

간이헤드 방수량
→ 50L/min 이상

주차장 표준반응형헤드 방수량
→ 80L/min 이상

물올림수조 유효수량
→ 100L 이상

물올림 급수배관
→ 15mm 이상

방호구역 바닥면적
→ 1,000㎡ 초과 금지

유수검지장치 설치 높이
→ 0.8m 이상 1.5m 이하

상수도직결형 수도배관
→ 호칭지름 32mm 이상

가지배관 한쪽 헤드 수
→ 8개 이하

시험장치배관 구경
→ 25mm 이상

간이헤드 수평거리
→ 2.3m 이하

상향식·하향식 디플렉터 거리
→ 25mm 이상 102mm 이하

측벽형간이헤드 거리
→ 102mm 이상 152mm 이하

음향장치 수평거리
→ 25m 이하

음향 크기
→ 1m에서 90dB 이상

송수구 높이
→ 0.5m 이상 1m 이하

송수구 구경
→ 65mm

송수배관 안지름
→ 40mm 이상

비상전원 작동시간
→ 10분 이상 또는 20분 이상

24. 인포그래픽 활용 학습 포인트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상수도직결형, 수조 사용 방식, 캐비닛형, 주택전용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 일반 기준은 2개 간이헤드 10분, 특정 대상은 5개 간이헤드 20분으로 암기합니다.
  • 방수압력 0.1㎫ 이상, 방수량 50L/min 이상을 기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주차장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량은 80L/min 이상임을 별도로 기억합니다.
  • 방호구역은 1,000㎡ 초과 금지, 유수검지장치 높이는 0.8m 이상 1.5m 이하로 정리합니다.
  • 간이헤드는 수평거리 2.3m 이하, 디플렉터 거리 25mm 이상 102mm 이하를 중심으로 외웁니다.
  • 2024. 12. 1.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기준을 따로 정리합니다.

25. 관련 시험 활용

NFTC 103A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구조와 설치기준을 다루므로 여러 소방 관련 시험에서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공무원 시험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관련 실무 교육자료

26. 자료 이용 안내

본 자료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을 학습하기 쉽게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소방 관련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시험 준비나 실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원문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시행 2024. 12.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58호, 2024. 12. 1., 일부개정]

※ 본 자료는 학습 편의를 위해 주요 내용을 요약·재구성한 자료입니다.

27. 최종 정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가압송수장치, 방호구역, 유수검지장치, 제어반, 배관 및 밸브, 간이헤드, 음향장치, 송수구, 비상전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기준을 정한 핵심 기술기준입니다.

시험에서는 2개 간이헤드 10분, 5개 간이헤드 20분, 방수압력 0.1㎫ 이상, 방수량 50L/min 이상, 방호구역 1,000㎡, 간이헤드 수평거리 2.3m, 송수구 65mm, 비상전원 10분 또는 20분 기준이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결론: NFTC 103A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구조와 설치기준을 이해하는 핵심 기준이며, 숫자 기준과 방식별 설치기준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해 두면 시험 대비와 실무 학습에 효과적입니다.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위로 스크롤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