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3번 해설|입주자저축

이 글은 2025년 주택관리사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출문제 3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입주자저축의 정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 일인일계좌 원칙, 국토교통부령 제정ㆍ개정 시 협의 절차, 입주자저축정보 제공 사실 통보 예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문제 개요

  • 📌 시험명: 주택관리사
  • 📚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 연도: 2025년
  • 🔢 문항: 3번
  • ⚖️ 관련 법령: 주택법령
  • 📝 문제 유형: 객관식 정오 판단형
  • 🎯 출제 주제: 입주자저축

2. 문제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②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③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정답

  • 정답: ⑤

4. 정답 해설

정답은 ⑤번입니다.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정보 제공 사실은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⑤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5. 선택지별 해설

① 입주자저축의 정의

①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합니다.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목적: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급 신청

②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

②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 취급기관 대상: 「은행법」상 은행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③ 일인일계좌 원칙

③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가입 원칙: 1인 1계좌

④ 국토교통부령 제정ㆍ개정 시 협의

④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 협의 대상: 기획재정부장관
  • 시기: 제정 또는 개정 전

⑤ 입주자저축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⑤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 오답 표현: 반드시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정답 표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예외: 명의인이 요구하면 통보해야 한다

6. 핵심 요약정리

입주자저축과 관련하여 반드시 정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은행법」상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가입 제한: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 가능
  • 국토교통부령 제정ㆍ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필요
  • 입주자저축정보 제공 사실: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명의인이 요구하는 경우: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함

7. 예시로 이해하기

정부가 부정 청약 조사나 청약 자격 검증을 위해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저축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매번 자동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의인이 자신의 입주자저축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자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8. 암기 포인트

이 문제는 입주자저축의 기본 개념과 정보 제공 사실 통보 예외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주자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급을 위한 저축
  • 입주자저축취급기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은행
  • 가입 원칙 = 1인 1계좌
  • 국토교통부령 제정ㆍ개정 시 =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 정보 제공 사실 = 원칙적으로 통보 생략 가능
  • 명의인이 요구하는 경우 = 통보 필요

9. 오답 주의

이 문제에서는 다음 표현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합니다.
  •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령 제정뿐만 아니라 개정 시에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정보 제공 사실은 반드시 자동 통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명의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통보 의무가 발생합니다.

10. 최종 정리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은행법」상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고, 명의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보해야 합니다.

✅ 최종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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