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을 인포그래픽 자료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옥내소화전설비는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이나 소방대가 초기 소화 및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소방시설입니다.
특히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소방 관련 시험에서는 수원 산정, 가압송수장치, 방수압·방수량, 배관 구경, 방수구 설치거리, 비상전원, 감시제어반 등이 반복적으로 출제됩니다.
이번 자료는 NFTC 102의 핵심 내용을 기준 개요, 용어 정의,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함 및 방수구, 전원, 제어반, 배선, 방수구 설치제외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1. 자료 개요
📌 기준명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 시행일
2022. 12. 1.
📌 공고
소방청공고 제2022-209호
📌 성격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화재안전기술기준
📌 관련 성능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2. NFTC 102란?
NFTC 102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한 화재안전기술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수원, 펌프, 배관, 방수구, 소화전함, 전원, 제어반, 배선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하므로 각 구성요소의 기준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적용범위 및 기준의 효력
- NFTC 102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 이 기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이 기준에 적합하면 NFPC 102를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기준 시행 전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만 제정 기준이 종전 기준보다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핵심 용어 정리
✅ 고가수조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 압력수조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 가압수조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급수하는 수조
✅ 주펌프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급수하는 주된 펌프
✅ 예비펌프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
✅ 충압펌프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장치
5. 수원 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설치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를 기준으로 하며, 1개당 2.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옥내소화전설비 수원 산정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기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 2개 기준
저수량
→ 설치개수 × 2.6㎥ 이상
6. 옥상수조 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수원이 최상층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옥상수조 핵심
유효수량 외 추가 설치
→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옥상수조 예외 예시
→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고가수조 방식
→ 수원이 최상층 방수구보다 높은 경우
→ 건축물 높이 10m 이하
→ 가압수조 방식
7. 수조 설치기준
-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수조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수조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경우에는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수조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수조” 표지를 해야 합니다.
8. 가압송수장치 핵심 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는 화재 시 소화용수를 필요한 압력과 유량으로 방수구까지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펌프 방식, 고가수조 방식, 압력수조 방식, 가압수조 방식으로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펌프 방식 가압송수장치
-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공간이 충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화재 및 침수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합니다.
- 펌프는 원칙적으로 전용으로 해야 합니다.
2) 방수압 및 방수량
✅ 옥내소화전 방수성능
노즐선단 방수압력
→ 0.17㎫ 이상
방수량
→ 130L/min 이상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 2개 동시 사용 기준
노즐선단 방수압력 0.7㎫ 초과 시
→ 호스접결구 인입 측에 감압장치 설치
3) 펌프 토출량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에 130L/min을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합니다.
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9. 펌프 성능 및 부속장치
- 펌프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격토출량의 150%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어야 합니다.
- 펌프 성능시험을 위한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 체절운전 시 수온 상승 방지를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된 경우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펌프 성능 숫자 기준
체절운전
→ 정격토출압력의 140% 초과 금지
정격토출량의 150% 운전
→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압력챔버 용적
→ 100L 이상
물올림수조 유효수량
→ 100L 이상
10. 충압펌프 기준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충압펌프의 토출압력은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더 크도록 해야 합니다.
- 또는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수 있습니다.
-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11. 내연기관 기준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조작,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 축전지설비, 연료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내연기관 연료량 기준
일반 기준
→ 20분 이상 운전 가능 용량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운전 가능 용량
50층 이상
→ 60분 이상 운전 가능 용량
12. 고가수조·압력수조·가압수조 방식
1) 고가수조 방식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는 호스 마찰손실수두, 배관 마찰손실수두, 기준수두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고가수조 자연낙차수두
H = h₁ + h₂ + 17
H: 필요한 낙차
h₁: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h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2) 압력수조 방식
✅ 압력수조 필요압력
P = p₁ + p₂ + p₃ + 0.17
P: 필요한 압력
p₁: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수두압
3) 가압수조 방식
- 방수압 및 방수량을 20분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13. 배관 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은 사용압력, 설치장소, 배관 용도에 따라 적합한 재질과 구경을 적용해야 합니다.
1) 급수배관
- 급수배관은 원칙적으로 전용으로 해야 합니다.
-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습니다.
- 펌프 흡입 측 배관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배관 구경
✅ 배관 구경 기준
펌프 토출 측 주배관
→ 유속 4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
방수구 연결 가지배관
→ 40mm 이상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는 25mm 이상
수직배관
→ 50mm 이상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는 32mm 이상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주배관
→ 100mm 이상
방수구 연결 배관
→ 65mm 이상
3) 성능시험배관 및 릴리프밸브
- 성능시험배관은 펌프 토출 측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유량측정장치는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체절운전 시 수온 상승 방지를 위해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14. 송수구 설치기준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송수구 설치기준
설치 위치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
설치 높이
→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송수구 구경
→ 65mm
형식
→ 쌍구형 또는 단구형
마개
→ 이물질 방지용 마개 설치
15. 함 및 방수구 기준
1) 소화전함 기준
- 소화전함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밸브 조작, 호스 수납, 문 개방 등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함 표면에는 “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요령 표지판을 붙여야 합니다.
-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방수구 기준
✅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기준
설치 위치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 25m 이하
방수구 높이
→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호스 구경
→ 40mm 이상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는 25mm 이상
3) 표시등 기준
-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해야 합니다.
- 기동표시등은 적색등으로 해야 합니다.
16. 전원 기준
옥내소화전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상용전원회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 비상전원 설치대상
층수 7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 3,000㎡ 이상
비상전원 기준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피해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용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17. 제어반 기준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합니다.
1) 감시제어반 기능
-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비상전원 설치 시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가 되면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해야 합니다.
-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감시제어반 전용실
- 화재 및 침수 등의 피해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해야 합니다.
- 전용실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합니다.
-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3) 동력제어반
✅ 동력제어반 기준
앞면 색상
→ 적색
표지
→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
외함
→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 성능
18. 배선 기준
-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 비상전원에서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해야 합니다.
- 상용전원에서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과 감시·조작·표시등 회로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해야 합니다.
-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과전류차단기 또는 개폐기” 표지를 해야 합니다.
- 전기배선의 단자에는 “옥내소화전설비단자”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19. 방수구 설치제외 기준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중 일정 장소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방수구 설치제외 가능 장소
영하 온도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발전소·변전소 등 전기시설 설치 장소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 등 유사 장소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등 유사 장소
20. 수원 및 펌프 등의 겸용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이나 가압송수장치 펌프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용하는 경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저수량 또는 토출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원을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어야 합니다.
- 펌프를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한 저수량 또는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송수구를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 기능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21. 시험 대비 핵심 숫자 정리
✅ NFTC 102 숫자 암기
수원 저수량
→ 설치개수 × 2.6㎥ 이상
옥상수조
→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옥상수조 예외 높이
→ 건축물 높이 10m 이하
방수압력
→ 0.17㎫ 이상
방수량
→ 130L/min 이상
감압장치 설치 기준
→ 노즐선단 방수압력 0.7㎫ 초과
압력챔버 용적
→ 100L 이상
물올림수조 유효수량
→ 100L 이상
방수구 수평거리
→ 25m 이하
방수구 높이
→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송수구 높이
→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송수구 구경
→ 65mm
비상전원 작동시간
→ 20분 이상
동력제어반 외함
→ 두께 1.5mm 이상
22. 인포그래픽 활용 학습 포인트
- 수원 산정식과 옥상수조 3분의 1 기준을 먼저 암기합니다.
- 방수압 0.17㎫, 방수량 130L/min, 감압장치 0.7㎫ 기준을 묶어서 정리합니다.
- 펌프 성능은 140%, 150%, 65% 숫자를 함께 외웁니다.
- 압력챔버와 물올림수조는 모두 100L 이상으로 묶어 기억합니다.
- 방수구는 수평거리 25m 이하, 높이 1.5m 이하를 중심으로 암기합니다.
- 송수구는 높이 0.5m 이상 1m 이하, 구경 65mm를 함께 정리합니다.
- 비상전원 설치대상과 작동시간 20분 이상을 함께 학습합니다.
23. 관련 시험 활용
NFTC 102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구조와 설치기준을 다루므로 여러 소방 관련 시험에서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공무원 시험
- 소방 실무 교육자료
24. 자료 이용 안내
본 자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을 학습하기 쉽게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소방 관련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시험 준비나 실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원문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09호, 2022. 12. 1., 제정]
※ 본 자료는 학습 편의를 위해 주요 내용을 요약·재구성한 자료입니다.
25. 최종 정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함, 방수구, 전원, 제어반, 배선 및 설치제외 기준을 정한 핵심 기술기준입니다.
시험에서는 수원 저수량, 옥상수조, 방수압력, 방수량, 펌프 성능, 배관 구경, 송수구, 방수구, 비상전원, 감시제어반 기준이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결론: NFTC 102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는 기준이며, 숫자 기준과 장치별 설치기준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해 두면 시험 대비와 실무 학습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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