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을 인포그래픽 자료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일반적으로 ESFR 스프링클러설비라고도 불리며, 랙크식창고 등 높은 장소의 화재위험을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입니다.
특히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소방 관련 시험에서는 설치장소의 구조, 수원 산정, 가압송수장치, 방호구역, 배관 기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 저장물 간격, 환기구, 송수구, 비상전원 등이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NFTC 103B의 핵심 내용을 기준 개요, 용어 정의, 설치장소 구조, 수원, 가압송수장치, 방호구역, 배관, 음향장치, 헤드, 저장물 간격, 환기구, 송수구, 전원, 제어반, 설치제외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1. 자료 개요
📌 기준명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 시행일
2024. 7. 1.
📌 공고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35호
📌 개정
2024. 7. 1. 일부개정
📌 성격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화재안전기술기준
📌 관련 성능기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2. NFTC 103B란?
NFTC 103B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중, 랙크식창고에 설치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한 화재안전기술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는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고천장 창고나 물류창고의 저장물 화재를 초기에 강한 방수성능으로 진압하기 위한 설비이므로, 설치장소 구조와 헤드 설치기준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적용범위 및 기준의 효력
- NFTC 103B는 랙크식창고에 설치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 이 기준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이 기준에 적합하면 NFPC 103B를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기준 시행 전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만 개정 기준이 종전 기준보다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핵심 용어 정리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특정한 높은 장소의 화재위험에 대하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헤드
✅ 충압펌프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
✅ 고가수조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 압력수조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 유수검지장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
✅ 가압수조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급수하는 수조
5. 설치장소의 구조 기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는 일반 스프링클러설비보다 구조 조건을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설치장소 구조 기준
해당 층의 높이
→ 13.7m 이하
2층 이상인 경우
→ 해당 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천장 기울기
→ 1,000분의 168 초과 금지
천장 기울기 초과 시
→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
천장 구조
→ 평평해야 함
철재·목재트러스 돌출 부분
→ 102mm 초과 금지
보와 선반 구조 기준
- 보로 사용되는 목재·콘크리트·철재 사이의 간격은 0.9m 이상 2.3m 이하이어야 합니다.
- 보의 간격이 2.3m 이상인 경우에는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 넓이가 28㎡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창고 내 선반 등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6. 수원 기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 3개에 각각 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에 개방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수원 산정 핵심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
→ 3개
각 가지배관에서 동시 개방되는 헤드
→ 각각 4개
총 동시 개방 헤드
→ 12개
방수 지속시간
→ 60분
헤드선단 압력
→ 기준표의 값 이상
7. 옥상수조 기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고가수조 방식, 수원이 최상층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가 10m 이하인 경우, 가압수조 방식 등은 예외입니다.
✅ 옥상수조 핵심
유효수량 외 추가 설치
→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옥상수조 예외 예시
→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고가수조 방식
→ 수원이 최상층 헤드보다 높은 경우
→ 건축물 높이 10m 이하
→ 비상전원 또는 내연기관 연동 별도 펌프 설치
→ 가압수조 방식
8. 수조 설치기준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원칙적으로 소화설비 전용수조로 해야 합니다.
-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수조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수조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경우에는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수조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표지를 해야 합니다.
9. 가압송수장치 기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는 화재 시 헤드선단에 필요한 방수압과 방수량을 공급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공간이 충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화재 및 침수 등의 피해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펌프는 원칙적으로 전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펌프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 펌프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1) 펌프 성능
✅ 펌프 성능 숫자 기준
체절운전
→ 정격토출압력의 140% 초과 금지
정격토출량의 150% 운전
→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압력챔버 용적
→ 100L 이상
물올림수조 유효수량
→ 100L 이상
물올림 급수배관
→ 15mm 이상
2) 충압펌프 기준
-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충압펌프의 토출압력은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더 커야 합니다.
- 또는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수 있습니다.
-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 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10. 고가수조·압력수조·가압수조 방식
1) 고가수조 방식
✅ 고가수조 자연낙차수두
H = h₁ + h₂
H: 필요한 낙차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h₂: 최소방사압력의 환산수두
2) 압력수조 방식
✅ 압력수조 필요압력
P = p₁ + p₂ + p₃
P: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₃: 기준표에 따른 최소방사압력
3) 가압수조 방식
- 방수압 및 방수량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압수조 방식은 방수압 및 방수량을 20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11.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은 하나의 설비가 담당하는 소화범위이므로 바닥면적과 층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방호구역 기준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
→ 3,000㎡ 초과 금지
하나의 방호구역
→ 원칙적으로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설치
예외
→ 1개 층 헤드 수 10개 이하
→ 3개 층 이내 가능
유수검지장치 기준
-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입니다.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해야 합니다.
12. 배관 기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원칙적으로 습식으로 해야 합니다.
1) 급수배관
- 급수배관은 원칙적으로 전용으로 해야 합니다.
- 설비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습니다.
-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합니다.
- 펌프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유속 기준
✅ 수리계산 시 유속 기준
가지배관 유속
→ 6m/s 초과 금지
그 밖의 배관 유속
→ 10m/s 초과 금지
3) 가지배관 기준
✅ 가지배관 기준
배관 방식
→ 토너먼트 배관방식 금지
가지배관 사이 거리
→ 2.4m 이상 3.7m 이하
천장 높이 9.1m 이상 13.7m 이하
→ 2.4m 이상 3.1m 이하
한쪽 가지배관 헤드 수
→ 8개 이하
4) 교차배관 및 청소구
-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가지배관 밑에 설치해야 합니다.
- 교차배관의 최소구경은 4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mm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합니다.
5) 시험장치
-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합니다.
-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32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끝에는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 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합니다.
6) 행거 및 배수 기준
- 가지배관에는 헤드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 헤드 간 거리가 3.5m를 초과하면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행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상향식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행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관은 수평으로 해야 하며, 배관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13.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담당구역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 음향장치 기준
설치 단위
→ 유수검지장치 담당구역마다 설치
수평거리
→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25m 이하
음향 크기
→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정격전압 기준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 발할 것
경보 발령 기준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합니다.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합니다.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 지하층에 경보를 발합니다.
14. 헤드 설치기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는 고천장 창고의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기 위한 핵심 부품이므로, 방호면적·거리·반사판 위치·저장물과의 간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1) 헤드 방호면적 및 간격
✅ 헤드 설치 핵심 기준
헤드 1개의 방호면적
→ 6.0㎡ 이상 9.3㎡ 이하
천장 높이 9.1m 미만
→ 헤드 사이 거리 2.4m 이상 3.7m 이하
천장 높이 9.1m 이상 13.7m 이하
→ 헤드 사이 거리 3.1m 이하
헤드와 벽과의 거리
→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초과 금지
→ 최소 102mm 이상
2) 반사판 위치
-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저장물의 최상부와 헤드 반사판 사이에는 914m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mm 이상 355mm 이하 위치에 설치합니다.
-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mm 이상 152mm 이하이어야 합니다.
- 상향식 헤드의 반사판은 스프링클러 배관 윗부분에서 최소 178mm 상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작동온도 및 장애물 기준
- 헤드의 작동온도는 74℃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다만 헤드 주위 온도가 38℃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 공인기관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합니다.
- 헤드의 살수분포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과 헤드의 수평거리 및 수직거리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 상부 헤드의 방출수로 인해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15. 저장물 간격 기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창고 저장물의 배치 상태가 방수 효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저장물 간격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
→ 모든 방향에서 152mm 이상 유지
16. 환기구 기준
환기구는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환기구 기준
공기 유동
→ 헤드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및 위치
화재감지기와 연동하는 자동식 환기장치
→ 원칙적으로 설치 금지
자동식 환기장치 설치 시
→ 최소작동온도 180℃ 이상
17. 송수구 설치기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송수구 설치기준
설치 위치
→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
송수구 구경
→ 65mm
형식
→ 쌍구형
바닥면적 기준
→ 하나의 층 바닥면적 3,000㎡ 초과 시마다 1개 이상
→ 5개 초과 시 5개
설치 높이
→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마개
→ 이물질 방지용 마개 설치
18. 전원 기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 비상전원 기준
비상전원 종류
→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 전기저장장치
작동시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상용전원 중단 시
→ 자동으로 비상전원 공급
19. 제어반 기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1) 감시제어반
-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가 되면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해야 합니다.
- 각 유수검지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감시제어반 전용실
- 화재 및 침수 등의 피해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감시제어반은 원칙적으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해야 합니다.
- 전용실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합니다.
-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3) 동력제어반
✅ 동력제어반 기준
앞면 색상
→ 적색
표지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
외함
→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 성능
20. 배선 기준
-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해야 합니다.
-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해야 합니다.
-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도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해야 합니다.
-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용” 표지를 해야 합니다.
-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 또는 표지를 해야 합니다.
21. 설치제외 및 설치금지 물품
일부 물품의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물품은 원칙적으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물품에 대한 화재시험 등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은 것은 제외됩니다.
⚠️ 설치 금지 물품
제4류 위험물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 시 화염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물품
22.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겸용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이나 가압송수장치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할 수 있습니다.
- 수원을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어야 합니다.
- 펌프를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한 저수량 또는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송수구를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 기능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23. 시험 대비 핵심 숫자 정리
✅ NFTC 103B 숫자 암기
설치층 높이
→ 13.7m 이하
천장 기울기
→ 1,000분의 168 초과 금지
트러스 돌출 부분
→ 102mm 초과 금지
보 간격
→ 0.9m 이상 2.3m 이하
보 간격 2.3m 이상 시 구획 면적
→ 28㎡ 초과 금지
수원 산정 기준
→ 가장 먼 가지배관 3개 × 각각 4개 헤드
총 동시 개방 헤드
→ 12개
방수 지속시간
→ 60분
옥상수조
→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압력챔버 용적
→ 100L 이상
물올림수조 유효수량
→ 100L 이상
물올림 급수배관
→ 15mm 이상
방호구역 바닥면적
→ 3,000㎡ 초과 금지
유수검지장치 높이
→ 0.8m 이상 1.5m 이하
가지배관 사이 거리
→ 2.4m 이상 3.7m 이하
천장 높이 9.1m 이상 13.7m 이하 가지배관 사이 거리
→ 2.4m 이상 3.1m 이하
한쪽 가지배관 헤드 수
→ 8개 이하
시험장치 배관 구경
→ 32mm 이상
수직배수배관 구경
→ 50mm 이상
음향장치 수평거리
→ 25m 이하
음향 크기
→ 1m에서 90dB 이상
헤드 1개 방호면적
→ 6.0㎡ 이상 9.3㎡ 이하
천장 높이 9.1m 미만 헤드 간격
→ 2.4m 이상 3.7m 이하
천장 높이 9.1m 이상 13.7m 이하 헤드 간격
→ 3.1m 이하
저장물 최상부와 반사판 간격
→ 914mm 이상
하향식 헤드 반사판 위치
→ 천장 또는 반자 아래 125mm 이상 355mm 이하
상향식 헤드 감지부 중앙 위치
→ 천장 또는 반자와 101mm 이상 152mm 이하
상향식 헤드 반사판 위치
→ 배관 윗부분에서 최소 178mm 상부
헤드와 벽과의 거리
→ 최소 102mm 이상
헤드 작동온도
→ 74℃ 이하
저장물품 사이 간격
→ 모든 방향 152mm 이상
자동식 환기장치 최소작동온도
→ 180℃ 이상
송수구 구경
→ 65mm
송수구 높이
→ 0.5m 이상 1m 이하
비상전원 작동시간
→ 20분 이상
동력제어반 외함
→ 두께 1.5mm 이상
24. 인포그래픽 활용 학습 포인트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는 랙크식창고와 고천장 창고 화재 대응 설비로 이해합니다.
- 설치장소 구조는 층 높이 13.7m, 천장 기울기 1,000분의 168, 트러스 돌출 102mm를 먼저 암기합니다.
- 수원 산정은 가장 먼 가지배관 3개와 각 4개 헤드, 총 12개 헤드, 60분 방수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방호구역은 3,000㎡, 유수검지장치 높이는 0.8m 이상 1.5m 이하로 정리합니다.
- 가지배관 사이 거리와 헤드 사이 거리는 천장 높이 9.1m를 기준으로 나누어 암기합니다.
- 헤드 1개 방호면적 6.0㎡ 이상 9.3㎡ 이하, 저장물 최상부와 반사판 914mm 이상을 묶어 외웁니다.
- 저장물품 사이 간격 152mm 이상, 자동식 환기장치 최소작동온도 180℃ 이상을 별도로 체크합니다.
25. 관련 시험 활용
NFTC 103B는 랙크식창고와 고천장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기준을 다루므로 여러 소방 관련 시험에서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공무원 시험
- 창고시설 및 물류창고 소방 실무 교육자료
26. 자료 이용 안내
본 자료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을 학습하기 쉽게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소방 관련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시험 준비나 실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원문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기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시행 2024. 7.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35호, 2024. 7. 1., 일부개정]
※ 본 자료는 학습 편의를 위해 주요 내용을 요약·재구성한 자료입니다.
27. 최종 정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은 랙크식창고 등에 설치하는 ESFR 계열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장소 구조, 수원, 가압송수장치, 방호구역, 유수검지장치, 배관, 헤드, 저장물 간격, 환기구, 송수구, 전원, 제어반 및 배선 기준을 정한 핵심 기술기준입니다.
시험에서는 층 높이 13.7m 이하, 수원 산정 3개 가지배관 × 각각 4개 헤드, 방수 60분, 방호구역 3,000㎡, 헤드 방호면적 6.0㎡ 이상 9.3㎡ 이하, 저장물 간격 152mm 이상, 송수구 65mm, 비상전원 20분 기준이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결론: NFTC 103B는 랙크식창고와 고천장 창고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기 위한 특화 기준이며, 설치장소 구조와 헤드·저장물·수원 숫자 기준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해 두면 시험 대비와 실무 학습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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